행정2024구합51882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국세청에 특정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가공경비 계상 탈세 혐의를 제보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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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51882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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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1월 19일 국세청에 특정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가공경비 계상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다.
  • 피고는 2019년 12월 5일 제보를 이송받아 접수한 후, 2021년 4월 21일 원고에게 '탈세혐의의 구체성이 미약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미흡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누적관리 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 원고는 그 사이 제보처리에 관한 불만을 담은 진정을 수회 제기하다가 2021년 4월 19일 국세청에 3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일한 탈세제보서를 첨부하였고, 해당 회사는 2021년 5월 13일 이를 이송받아 접수한 후 2021년 7월 22일 마찬가지로 누적관리 대상으로 처리·종결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20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해당 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1년 4월경 법인세 약 180억 원을 추징하였다.
  • 원고는 2023년 9월 13일 국세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년 10월 16일 원고에게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24년 1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년 7월 10일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9월 9일 재조사 결과 원고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4년 1월 16일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9년 특정 회사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고, 피고는 2020년 법인세 세무조사 후 약 180억 원을 추징하였다.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탈세 자료를 제공받아 쉽게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원고가 제보한 내부시스템 접근방법, 거래처와의 거래방법,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한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결국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탈세제보포상금은 과세관청이 탈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된다. 제보 내용이 즉시 과세에 활용되기 어렵거나 누적관리 대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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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1882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9. 국세청에 ****에 관한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 2 -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5. 이를 이송받아 접수한 후 2021. 4. 21. 원고에게 ‘탈세혐의의 구체성이 미약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미흡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탈세제보를 누적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 조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그 사이에 제보처리에 관한 불만 등을 담은 진정을 수회 제기하다가 2021. 4. 19. 국세청에 3차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탈세제보와 동일한 탈세제보 서를 첨부하였고, ****은 2021. 5. 13. 위 탈세제보를 이송받아 접수한 후 2021. 7. 22. 마찬가지로 이를 누적관리 대상으로 처리ᆞ종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1.경부터 5.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1. 4.경 법인세 약 180억원을 추징하였다. 이 에 관하여 원고는 2023. 9. 13. 국세청에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 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16.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7. 10. ‘원고가 제보한 내부시스템 접근방법, 거래처와의 거 래방법,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 로 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24서***ᆞ***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4. 9. 9. 원고에게 ‘재 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국세기본법 - 3 - 제65조 제6항, 제80조의2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ᆞ경정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심판청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2024. 1. 16. 이 사건 거부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1, 12호증, 을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 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 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 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 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 - 4 - 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 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0 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ᆞ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 정을 한다. 다만 취소ᆞ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ᆞ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 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ᆞ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 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 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 5 -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은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 소ᆞ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은 해당 사유를 ‘심사청구인의 주 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 우(제1호)’,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2호)’로 구체 화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 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그 처분 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 상태로 유지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1) 갑 제6~1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탈세제보는 ****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재직 당시 듣거나 목격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① ****의 영업사원들이 단가할인율을 조작 하여 그 차액을 거래처에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 였고, ②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영업사원의 일비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가공 경비로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취지이고, 그 증빙 자료로 ‘단가할인율을 확 인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ERP) 자료 화면’, ‘ERP 접속이 가능한 직원 ID와 비밀번호’, ‘간이영수증 일부’, ‘거래처 내역’, ‘일부 월별 매출할인 내역’, ‘일부 지점의 영업계획서’, - 6 - ‘****의 지점망 및 지점별 영업사원들의 직위’에 관한 사항들이 첨부되어 있다. 2)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재ᆞ첨부한 내부 시스템 접근방법, 거래처와의 거래방법,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한 다음 그 소득금액을 근거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이유 부분에서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탈 세제보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 과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자료의 범주는 넘어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탈세제 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단순한 추측성 의혹의 제기, 풍문 의 수집 등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 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역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실제 탈루세액 산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적출한 소득금 액’을 재조사하고 그 금액이 확인된다면 이를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으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산출ᆞ지급하라고 명하였을 뿐이다. 3) 비공개 심리의 필요성과 정당성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 를 하기 이전부터 기획ᆞ준비되어왔던 것으로, 이 사건 탈세제보와 무관하게 진행되었 고, 이 사건 탈세제보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이 사건 세무조사 보고서 등 피고의 내부자료를 통해 증명하길 원하나, 피고 - 7 - 의 내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뿐만 아니라 피고의 세무조사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 여 피고의 내부자료에 관한 비공개심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법원은,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에서도 비공개심리가 허용되며, 이 사 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심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피고의 내부자료에 관하여 비공개심리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사적 자치의 영역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루어 개인의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므로, 행정소송법 자체에 직권소송참가, 직권심리, 사 정판결 등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별규 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질상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의 지배원리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중점을 둔 직권주의적 요소를 더욱 가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 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 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 기록상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사정들 이 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심리ᆞ판단하지 아니함 - 8 - 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 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원고의 권리구제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절차이기도 하므로, 법원의 직권심리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유(즉,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597 판결 참조) 원고에게 불리한 사유(즉, 처분의 적법 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포함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196 판결 참조). ② ‘비공개심리의 예외적 허용성’은 소송절차의 대심구조와 결부되어 있다. 대심구 조를 취하지 않는 비송사건에서는 심문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13조).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의 공개 및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심사주의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비공개심 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넓게 열려 있다. 바로 이런 이유 에서 국내 학계에서도 일반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비공개심리가 가 능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9. 10. 27.자 헌법불합치결 정(BVerfGE 101, 106)에 따라 2001년에 개정된 독일 행정법원법(VwGO) 제99조 제2 항은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행정소송에서 비공개 심리 절차를 규정 하였다. ③ 원고의 변론권과 피고의 비밀보호청구권은 각자의 ‘권리보호’라는 동등한 가치 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일방이 타방을 완전히 배척하는 관계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합 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변론권이 제한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영업비 밀이나 기술비밀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변론권 이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 9 - 있다. 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비공개정보에 대한 법원 의 심사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보다는 변론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법원의 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다시 말해 법원이 비공개정보의 내용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보다는 비공개심리절차에서 원고의 변론권이 제한되는 것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일반 행정소송에 비공개심리를 하는 것이 단 순히 원고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권리구제 가 능성을 높일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신뢰를 확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가 제보한 탈루내용 및 자료수집 방법 등에 근거하여 적출한 소득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였는데, 을 제9호증 및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ᆞ심사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사 실관계를 재조사하고서도 여전히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 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① ****에 대해 2020. 1.경부터 5.경까지 실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물론 원고의 이 사건 탈세제보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 근 거하여 기획ᆞ실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탐문 등의 방법으로 자체수집된 각종 정보와 언론 보도 등이 누적된 결과 실시된 것이라고 보인다(예컨대 2017년경 탐 문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보고서의 ‘분석 사유’ 부분에도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서 지적한 ‘상품권 등을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제 공’, ‘가공경비 계상’의 세금 탈루 방법은 이미 제약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 - 10 - 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 한 자료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기간(2015~2018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2019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이고, 각종 장부, 내부시스템 자료 화면, 거래처 내역 등의 구체 적인 자료들은 ****의 극히 일부 지점 및 영업사원에 국한된 사항일 뿐이며, 그 외의 지점망, 영업사원들의 직위와 같은 자료들도 탈루세액의 산정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자료임이 분명하다. ③ 이 사건 탈세제보의 핵심적인 사항은 단가할인율 조작에 이용된 각종 장부와 가공경비를 계상한 증거인 간이영수증 및 이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 자료 화면과 그 접속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보고서에 원고가 제보한 내부시스템 접속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제시한 위와 같은 자료들과 수단 을 활용하여 탈루사실을 적발해낸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로부터 문답서ᆞ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한편, 계정별원장과 현금출납장을 대조하여 동일 날짜에 비정상적 비용처리 가 수십 회씩 반복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촉진비의 금액 단위별 사용처를 분석하여 접대비나 업무무관비용을 변칙계상한 행위를 추려내었으며, ****과 그 임원 및 영업사 원의 다수 금융계좌를 추적ᆞ분석하여 경비의 지출 내역ᆞ성격을 확인하고 각종 소명 ᆞ증빙자료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탈루내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고 보인다. ④ 특히 원고는 영업사원들의 일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세금탈루가 이루어졌다고 제보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가공경 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업사원들에게 직급별 - 11 - 로 일정액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상적인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정액의 근로수당 유사 부분 등이 영업사원들의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원천세를 추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재된 탈세 방법, 수단 등이 실제 탈루세액 적 출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이 재조사 결과 이 사건 탈세제보로 적출한 소득금액이 없다고 판단된 이 상,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당초의 이 사건 거부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ᆞ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ᆞ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ᆞ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ᆞ경정하거나 필 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 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 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ᆞ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 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ᆞ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 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 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ᆞ공제받은 세액, 은 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ᆞ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13 -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ᆞ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 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 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ᆞ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 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 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 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 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⑬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ᆞ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ᆞ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ᆞ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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