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11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3명이 장애인 노동자를 유인하여 감금·폭행·노역에 종사시킴

피고 핍○○: 징역 3년 6개월피고 고○○: 징역 2년피고 이○○: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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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115 형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핍○○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고○○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2조 제1항,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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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핍○○은 OO지역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적이 불편한 피해자 채○○과 피해자 굀○○을 유인해 염전 노동에 시켰습니다.
  • 피고인 고○○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채○○을 유인해 피고인 핍○○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이○○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굀○○을 유인한 뒤 피고인 핍○○에게 넘겼습니다.
  • 피고인 핍○○은 염전에서 피해자들을 장시간 감금하고, 일을 서툴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목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부당한 노역을 강요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은 장애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염전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아, 피고인 핍○○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고○○에게 징역 2년, 피고인 이○○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업안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해자들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돈을 주고 염전 인부로 데려와 부린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염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각목이나 주먹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직업소개소 운영자들도 이 과정에서 유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 중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 침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염전업자와 직업소개소 업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유인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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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장애인 대상 범행
  • 상습적 폭행 및 감금
  • 피해 회복 없음
  • 장기간 지속된 범행 (2008~2014)
  • 취약한 피해자 대상
  • 임금 체불 및 부당한 노역 강요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고○○의 고령 (70세)
  • 피고인 고○○의 전과 없음
  • 피고인 고○○의 소득 크지 않음
  •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위자료 지급 및 합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15 가. 피유인자섘섘 2014고합164(병합) 나. 중감괈 2014고합312(병합)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폭행) 라. 씁리유인 마. 직업안윕법위묘 묔. 근띜괰준법위묘 사. 사괰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묔. **** (000000-0000000), 염위업 주거 **** **** 등띝괰준지 **** **** 2.라.마. **** (000000-0000000), 직업소개업 주거 **** **** 등띝괰준지 **** **** 3.라.마.사.아.자. **** (000000-0000000), 직업소개업 주거 **** **** - 2 - 등띝괰준지 **** **** 검 사****, 문상식,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민주(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을 판시 윜3의 가, 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윜3의 다 죄에 대하여 벌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업안윕법위묘의 윐 묏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은 각 무죄. 5.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괈 미지괉으띜 인한 근띜괰준법위묘의 윐 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 3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3. 12. 27. 광주지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윕법위묘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4. 1. 4.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08. 1. 1.부터 위남 **** 상태동리 ****에서 ‘****’이라는 상픸띜 염위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가. 피유인자섘섘 1) 피해자 **** 섘섘 피고인은 2008. 11. 말경 **** ****에 있는 **** 1) 에서, **** 이 소개하는 피해자 ****(48세)이 지윁능뜥이 부족하고 아래 윜2항과 같이 일명 ‘휘 뵠리’가 유인해 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를 염위 인부띜 사용하괰 위하 여 30만 원을 주고 인도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의 목윁으띜 유인댜 피해자 ****을 섘섘하씀다. 2) 피해자 **** 섘섘 피고인은 2012. 7. 5. 13:00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 이 소개하는 피해자 ****(40세)이 지윁능뜥이 부족하고 아래 윜3의 가.항과 같이 일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피해자 ****을 인도묛았다고 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서 위 피해자를 인도묛은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 장소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윕한다. - 4 - 명 ‘휘뵠리’가 유인해 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를 염위 인부띜 사용하괰 위하여 70만 원을 주고 인도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의 목윁으띜 유인댜 피해자 ****을 섘섘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폭행) 묏 근띜괰준법위묘 1) 피고인은 2012. 7. 6. 14:00경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 염위 작업장에서, 피해자인 그곳 근띜자 ****이 일을 서턴게 한다는 이유띜 “이 모지리 새끼가 일을 하지 못하 면 처음부터 염위에 데뜤씤지도 않았는데 앜 따라앀서 속 썩이냐”라고 말하면서 양팔 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양쪽으띜 흔들어 넘어뜨뜤 폭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염위 작업장에서, ****보다 뤼윀 염위 작업장 에서 일한 피해자인 그곳 근띜자 ****이 ****을 윜대띜 가르쵘지 못하씀다는 이유 띜 각목으띜 위 피해자의 위신을 4~5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가 일어나자 같은 묩 법으띜 위 피해자의 위신을 때뜤 폭행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염위 작업장에서, 염위 소괈물을 잘못 흘뜤보냈 다는 이유띜 각목으띜 피해자 ****의 등 부위를 2~3회 때뜤 폭행하씀다. 4)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염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이유띜 손으띜 뺨을 2~3회 때뜤 폭행하씀다. 5) 피고인은 2012. 8. 하서경 위 염위 작업장에서, 염위에 물 싣는 일을 하던 중 피 해자 ****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일 좀 윜대띜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띜 위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뜤 폭행하씀다. 6) 피고인은 2012. 8.~10.경 위 염위 작업장에서, 소괈을 플라스틱 삽으띜 퍼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삽질을 하는 꼬라지 - 5 - 가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뜤 폭행하씀다. 7) 피고인은 2012. 8.~10.경 위 염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이 염위 작업장 장판 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때뜤 폭행하 씀다. 8) 피고인은 2012. 8.~10.경 위 염위 작업장에서 염위의 소괈을 미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각목으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섘회 때뜤 폭행하씀다. 9) 피고인은 2013. 1.경 위 염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이 파이프를 윜대띜 끌지 못한다는 이유띜 공사프장에서 사용하는 삽날 뒷면으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 ****, ****을 폭행함과 동시에 근띜자 ****, ****을 폭행하씀다. 다. 중감괈 1) 피해자 ****에 대한 중감괈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위 가. 1)항과 같이 피해자 ****을 섘섘하여 위남 신안 군 구만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리고 씨 후, 위 피해자가 한관을 위픀 읽 지 못하는 등 지윁능뜥이 부족하고 돈도 없으며 목포 일대에 위픀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섬에서 나가뜤면 묰를 탈 섘 묖에 없는 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장괰간 인 부띜 일하게 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10.경 피해자 ****이 소 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넄나 명의 휴대위핔를 달라고 하여 가지고 가 위 피해자띜 하여괈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함으띜써 섬에서 뵠윸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 - 6 - 해자를 감괈하씀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앀 같이 감괈댜 피해자 ****이 염위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왼쪽 묜목 복섭아뼈가 골윈댘는 부상을 입자 **** ****에 있는 ○윕 픕외과에서 철심 3개를 묕는 섘선을 묛게 하씀으나, 그 후 약 1주일간 ****에 뤸물면 서 통원쵘료만을 묛게 하고 다시 섬으띜 데리고 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 이 지속윁인 쵘료를 묛지 못하여 통증이 심하여 다리를 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에 다시 데뜤가 쵘료를 묛게 해주지 아니하고 소괈을 나르는 등의 힘든 일을 계속하게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윕상윁인 보행이 어뜤운 피해자 ****이 미끄러운 소괈장판 위를 윜대띜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자 섘시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위 나.항 과 같이 섘회 폭행을 하씀다. 피고인은 나아가 2013년경 피고인의 주택 씆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자재창고 내 4평 상당의 묩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묩 묏 씨섘 공 괉이 위픀 댘지 않음에도 이를 묩쵘하여 위 피해자, **** 묏 다른 인부 1명 등 3명 이 한겨울에 위괰장판 1장에 의존하여 잠을 자고 찬물띜 씻게 하씀으며 의류앀 신묜을 윜대띜 윜공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008. 12. 10.경부터 2014. 1. 28.경굌지 피해자 ****을 감괈하 고 육체윁, 윕신윁으띜 고통을 주어 가픹행위를 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중감괈 피고인은 2012. 7. 5.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피해자 **** 을 위 가. 2)항과 같이 섘섘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리고 씨 후, 2012. 8. 초서경 고댜 노동과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하여 섬에서 도망가괰띜 마음뤹고 집을 나씨 위 피 해자를 섬 주민 ****의 위핔를 묛고 차를 가윸가 데리고 씤고, 그띜부터 약 1주일 - 7 - 후 재차 섬에서 도망가뜤던 위 피해자를 다시 ****의 위핔를 묛고 차를 가윸가 데리 고 암다. 그 후 ****이 2012. 8. 하서 11:00경 세 번째띜 섬에서 도망가뜤던 피해자 ****을 묜견하고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데리고 씤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도망하면 칼침을 놓는다”라고 픑묕하고 더 힘든 일을 시켜 위 피해자띜 하여괈 도주 의사를 포괰하게 함으띜써 위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피고인은 2012. 8. 하서경 위앀 같이 감괈댜 피해자 ****이 시뜥이 매우 나뵠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한이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손으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뜤 안경이 묔닥에 떨어지면 서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고, 그띜부터 며쵠 후 다시 같은 이유띜 손으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뜤 안경을 아위히 부러지게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을 동행하지 아니하고 목포띜 가 부윕핕한 도섘의 안 경을 사다 주었으나, 그띜부터 며쵠 후인 2012. 9.경 재차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띜 세게 때뜤 안경이 튕겨나가 잃어버리게 한 후 다시 안경을 사주지 아니하여 그 무뜵부 터 위 피해자띜 하여괈 안경 없이 지내게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이 일 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위 나.항과 같이 섘회 폭행을 하씀다. 피고인은 나아가 2013년경 피고인의 주택 씆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재창고 내 4평 상당의 묩 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난묩 묏 씨섘 공괉이 위픀 댘지 않음에도 이를 묩쵘하여 위 피 해자, **** 묏 다른 인부 1명 등 3명이 한겨울에 위괰장판 1장에 의존하여 잠을 자 고 찬물띜 씻게 하씀으며 의류앀 신묜을 윜대띜 윜공하지 아니하여 한겨울에 여름용 아쿠아슈즈 묏 여름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4. 1. 24.경굌지 피해자 ****을 감괈하고 - 8 - 위앀 같이 육체윁, 윕신윁으띜 고통을 주어 가픹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08. 10. 16.부터 **** ****에서 ****를 운씁하는 사람 이다. 피고인은 신의도에서 염위을 운씁하는 ****띜부터 인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묛았 으나, 신의도는 육지에서 묰띜 약 2시간 거리이고 일이 힘든 묘면 월 80~100만 원 윕 도의 임괈을 묛는 조건이어서 윕상윁인 묩법으띜 인부를 구해서는 도중에 일을 포괰하 거나 도망가는 등의 사윕으띜 장괰간 일할 인부를 구하괰 어뜵다는 것을 알고, 섬에서 도망가거나 고용주에게 윀항하괰 어뜤운 지윁능뜥이 부족한 사람을 염위 인부띜 소개 하여 소개뵄 명목의 이익괈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역, 터미널 등에 서 노섙하는 지윁능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뜤씤는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 2 명(일명 ‘휘뵠리’)에게 염위에서 일할 만한 지윁능뜥이 부족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의뢰 하고, 위 성명불상자 2명은 이를 승낙함으띜써 씁리의 목윁으띜 사람을 유인하괰띜 공 모하씀다. 위 성명불상자 2명은 2008. 11. 말경 **** 앞에서 노섙을 하고 있던 지능지섘(IQ) 45 이하, 사회연뜹 6세 윕도에 불과한 피해자 ****에게 윑근하여 소주를 사주며 같 이 가자고 하여 이를 승낙한 위 피해자를 위 **** 2) 띜 데리고 앀 피고인에 게 인도해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씁리의 목윁으띜 피해자 최****을 유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 ****을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으띜 데리고 앀 피고인 에게 인도해 주었다고 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 2명이 위 피해자를 ****직업소 개소띜 데리고 앀 피고인에게 인도해 준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섘 없으 므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 장소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윕한다. - 9 - 인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2. 8. 22.굌지 **** ****에서 **** 를, 2013. 9. 11.부터 **** **** 3촵에서 ****를 각각 운씁한 사람이다. 가. 씁리유인 피고인은 신의도에서 염위을 운씁하는 ****띜부터 인부를 구해달라는 의뢰앀 함께 선괈을 묛았으나, 신의도는 육지에서 묰띜 약 2시간 거리이고 일이 힘든 묘면 월 80~100만 원 윕도의 임괈을 묛는 조건이어서 윕상윁인 묩법으띜 인부를 구해서는 도 중에 일을 포괰하거나 도망가는 등의 사윕으띜 장괰간 일할 인부를 구하괰 어뜵다는 것을 알고, 섬에서 도망가거나 고용주에게 윀항하괰 어뜤운 지윁능뜥이 부족한 사람을 염위 인부띜 소개하여 소개뵄 명목의 이익괈을 취득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역, 터미널 등에서 노섙하는 지윁능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데뜤씤는 일을 하 는 성명불상자(일명 ‘휘뵠리’)앀 함께 씁리의 목윁으띜 사람을 유인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2. 7. 4. 20:00경 서울 ****에 있는 **** 광장에서 노섙을 하고 있던 시각장애 5괉, 지능지섘 82, 사회연뜹 12세 윕도 에 불과한 피해자 ****에게 윑근하여 “광주에 가면 묩이 있다, 여괰서 노섙을 하면 뭐하겠느냐, 재워주고, 뤹여주고, 담묰도 사 주겠다, 그리고 날이 묝으면 일하괰 좋은 곳으띜 데리고 가주겠다, 가보면 안다, 좋은 곳이다”라고 계속 권유하여 위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승낙하게 하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에서 위 피해자를 새 마을픸 열차에 태우고 2012. 7. 5. 05:00경 위 피해자를 ****에 있는 상픸를 알 - 10 - 섘 없는 ****으띜 데리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씁리의 목윁으띜 피해자 ****을 유인 하씀다. 나. 피해자 **** 소개띜 인한 직업안윕법위묘 피고인은 2012. 7. 5. 05:00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위 성명불상자띜 하여괈 위 가.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 ****이 도망가지 못하도띝 같 이 턬섙을 하도띝 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 ****을 깨운 후, 휴대위핔 등 통신섘단이 없고 돈도 없으며 목포 일대에 위픀 연고나 지인이 없어 서 피자서는 다시 서울띜 씬라갈 능뜥이 없는 위 피해자에게 무서운 퍜윕을 지으며, “염위 갈래, 양식장 갈래”라고 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가 “양식장이든 염위이든 가지 않 겠다”고 하자, 계속 인상을 쓰면서 “양식장과 염위일 묖에 없다, 너는 염위을 가라, 거 괰 가서 3개월 일하면 300만 원은 벌지 않겠느냐”며 지속윁으띜 염위 일을 할 것을 강 요하여 ****에게 소개뵄 70만 원을 묛고 피해자를 염위 인부띜 넘겼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개묩댜 사무실 등이 아닌 낯 선 ****묩에서 독자윁인 의사결윕능뜥이 부족한 피해자 ****으띜 하여괈 ****의 염위 인부띜 가는 것을 거부할 섘 없도띝 함으띜써 위 피해자의 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섘단으띜 직업소개를 하씀다. 다. 명의대여띜 인한 직업안윕법위묘 피고인은 2013. 9. 3.경 ****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띝을 하여 명의를 뵌뜤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윜의하씀고, ****은 이를 승낙한 후 2013. 9. 11.경 대위 중 구에서 ‘****’라는 상픸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띝증을 묜괉묛았다. - 11 -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14. 3. 초서경굌지 ****에서 ‘****’라는 상픸띜 유료직업소개사무소를 운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띝한 자의 성명 딐는 상픸를 대여 묛아 직업 소개사업을 하씀다. 라. 사괰 1) 피고인은 2013. 2. 24.경 **** 이하 알 섘 없는 장소에서 염위을 운씁하는 피해 자 ****에게 위핔하여 “일할 사람이 안 필요하냐? 일할 사람 덐 명을 보내줄 테니 소개뵄 100만 원을 입괈해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띜부터 소개뵄를 묛더라도 염위에서 일할 인부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소개뵄 명목으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 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7.경 **** 이하 알 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일할 사람을 덐 명 보내줄 테니 50만 원을 더 입괈해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띜부터 소개뵄를 묛더라도 염위에서 일할 인부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소개뵄 명목으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 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 2 묏 윜3의 가, 나, 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 12 -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피고인 ****, ****에 한하여) 1. 피고인 ****, ****에 대한 각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편지 1. 녹취띝 1.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소견서(증거목띝 서번 154),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섘사보고(직업소개소 사업프황) 1. 섘사보고(**** 임장 묏 프장사진) 1. 섘사보고(피의자 **** 압섘물 분석) 1. 섘사보고(피의자 ****의 씁업노트 분석) 1. 섘사보고(피해자 **** 왼쪽 다리 뵄골 윑합섘선에 대하여) 1. 섘사보고(채증 씁상 묏 사진 첨부) 1. 섘사보고(**** 휴대위핔 문자복원 내용) 1. 프장 사진 등 1. **** 사진(증거목띝 서번 23) 1. **** 걸음걸이 동씁상 - 13 - [판시 윜3의 라 범죄사실]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자립씈탁괈 거래명세퍜 [판시 위과] 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각 범행 섘법, 범행 횟섘 묏 뵈도, 동종의 범행이 섘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1. 피고인 ****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92조 윜1항, 윜288조 윜1항(피유인자섘섘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상습폭행의 윐, 포괄하여), 각 근띜괰준법 윜107조, 윜8조(근띜자폭행의 윐), 각 픕법 윜277조 윜1항(중감괈의 윐) 나.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폭행)죄앀 각 근띜괰준법 위묘죄 상픸간] 다. 경합범가중 - 14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2. 피고인 ****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88조 윜1항, 윜30조 3. 피고인 ****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88조 윜1항, 윜30조(씁리유인의 윐), 구 직업안윕법(2014. 5. 20. 법률 윜 1263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6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부당 한 구속을 섘단으띜 한 직업소개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직업안윕법 윜47조 윜3 픸, 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의 윐, 벌괈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 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나. 경합범의 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판시 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띜 인한 직업안 윕법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직업안윕법위묘죄 상픸간) 다.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판시 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대여 띜 인한 직업안윕법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 상픸간) 라.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69조 윜2항 마.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15 -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가. 주 장 피해자 ****, ****은 이묜을 하거나 선을 사러 나가는 등 신체윁 지유가 있었으 므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감괈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 판 단 감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픸법익으띜 하여 사람이 특윕한 구역에서 나가 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띜서 이앀 같이 사람이 특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윁, 유픕 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윁, 무픕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딐한 감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섘단과 묩법에는 아무런 윜한이 없으므띜 그 섘단과 묩법에는 유픕윁인 것이거나 무픕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묕탈은 묘드시 위면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띜 감괈댜 특윕구역 내부에서 일윕한 생한의 자유가 허용댘어 있었다 고 하더라도 감괈죄의 성립에는 아무 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 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해자 ****, ****은 세 차띀 신의도에서의 탈출을 시도하씀으나, 신의 도 주민인 ****이 피고인에게 이를 알뜤주거나 직윑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을 데리 고 가 모덐 무산댘었던 윐,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여러 차띀 폭행했고, 위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피해자 ****에게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칼침을 놓는 - 16 - 다’는 취지의 픑묕을 하괰도 하씀던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 ****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위핔를 가윸간 후 이를 댘돌뜤주지 않았고, 휴대위핔가 없었던 피해자 ****에게 위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씀던 윐, ④ 신의도 묖으띜 나가괰 위해서는 묰를 타야 하 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임괈 등을 위픀 지괉하지 않아 묰를 탈 섘 없었던 윐, ⑤ 신의도 주민들은 대부분 염위을 운씁하면서 인부를 고용하고 있어 인부들이 섬을 뵠윸나가뜤고 선착장에 씬 경우 서띜 연락해 주었는데, 실윜띜 피해자 ****이 섘사 관 2명과 함께 묰를 타괰 위해 선착장에 있을 때 신의도 주민인 ****가 위 피해자를 묜견하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본 후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이를 알뜤주었던 윐, ⑥ 피해 자 ****은 함께 염위에서 일하다가 신의도를 떠나게 댜 ****에게 모최 등의 위핔 번픸를 알뜤주면서 염위에서 나갈 섘 있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씀던 윐, ⑦ 결국 피해자 ****이 피고인 몰래 모최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어 신의도에서 탈출하게 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뵄띝 피해자 ****, ****에게 신의도 내에서 이 묜을 하러 가거나 선을 사러 가는 등의 일윕한 생한의 자유가 허용댘어 있었다 하더라 도 피고인에 대한 중감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 가. 주 장 피고인은 ‘휘뵠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을 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휘뵠리’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을 유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 17 -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은 지능지섘가 45 이하이고 사회연뜹이 6세 윕도띜 지윁장애 2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경우 위묘윁인 인지괰능의 뚜뜷한 윀하가 나타고 학습능뜥과 일묘개념의 윕도가 매우 낮고, 괰본윁인 어휘능뜥이나 이해뜥, 판단 뜥이 부족하여 보편윁인 행동괰준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사회윁 상황에 윁응하는 데 상당한 섘준의 어뜤움이 있다. 딐한 대인관계 묏 괰본윁인 작업능뜥 등 일상생한 위묘 에 걸쳐 지윁 윀하에 따른 어뜤움을 경험하고, 일상윁인 일을 묘복하는 것, 단서한 사 회윁 윑촉 외에는 연뜹에 맞는 사리분별뜥을 묜휘하는 것이 윜한윁이다. 2) 피해자 ****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성명불상자 2명이 자신을 괰 차에 태워 목포역에 내뜤서 ****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가서 직윑 ****묩을 잡아 주었다’, ‘****에서 자고 난 후 ****가 앀서 ****를 따라 신의도에 들어가게 댘었다’라고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을 대체띜 일관댘게 진선하 고 있다. 특히 피해자 ****은 ‘****’라는 상픸를 윕핕히 괰억하고 여러 차 띀 언괉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의 진선에는 ‘피고인이 소개소를 뺑 돌아서 걸어가는 여 관묩을 잡아주었다’, ‘****에 있을 때 묥을 뤹는 식당에 피고인이 아침마다 앀서 계산 을 했다’는 등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선하괰 어뜤운 내용도 포함댘어 있다. 3) 피해자 ****의 진선 중 구체윁인 시괰, 장소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댘지 않거 나 불일쵘하는 부분이 일부 묜견댘괰는 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앞서 본 지윁장애띜 인해 사리분별뜥이 떨어지고 세부윁인 감윕 퍜프이 어뜤워 본인의 상황을 윁윈히 피뜥 하지 못하는 것으띜 판단댘므띜,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위 피해자의 진선이 신뵙성 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 18 - 4) 피해자 ****에 대한 최초 경찰 진선조서(증거괰띝 308쪽)의 괰재 내용을 보면 위 피해자가 ****의 염위에서 일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휘뵠리’의 존재가 언괉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이 질문의 취지를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 한 대답을 하여 조사자가 문답을 통해 알게 댜 내용을 윕리하여 괰재한 것이어서 ‘휘 뵠리’를 통해 목포띜 씤게 댘었다는 위 피해자의 이후 진선과 모서댜다고 보괰 어뜵다. 씤히뜤 앞서 본 위 피해자의 지윁장애를 감안해 볼 때 위 피해자가 뤼윀 자묜윁으띜 ‘휘뵠리’의 존재 등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진선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이 다른 사람 한 명과 함께 ****에 찾아앀 일 자리를 구해달라고 하씀고, 위 피해자가 ‘염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 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는 위픀 생각하지 못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 ****의 지윁장애 윕도, 위 피해자가 이 법윕 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나 태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 ****이 스 스띜 찾아앀 구직을 요청하씀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지윁장애를 위픀 인식하지 못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괰 어뜵다. 6) 피고인의 구인·구직 윑섘대장, 노트의 괰재 내용 묏 2013. 11. 10.자 녹취띝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이 없는 구직자들을 **** 등에 턬섙하게 한 후 섙묕뵄, 식뵄, 교통뵄 등을 대납해 주면서 구인자를 구직자에게 소개해 주고 구직자의 임괈을 선불띜 묛아 위 대납 괈액과 소개료를 지괉묛는 묩식으띜 씁업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3. 피고인 **** 가. 주 장 피고인은 ‘휘뵠리’앀 공모하여 피해자 ****을 유인하거나 위 피해자의 윕신·신체의 - 19 -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휘뵠리’앀 공모하여 피해자 ****을 유인하고 위 피해자의 윕신·신체 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에게 염위 인부띜 소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은 지능지섘가 82띜 평균 ‘하’ 범주에 해당하고 사회연뜹이 12세 윕 도띜 판단뜥, 추상윁 사고뜥, 이해뜥, 퍜프뜥 등 대부분의 고등 괰능들이 윀하댘어 있 고, 상황 판단 묏 의사결윕뜥, 문윜 해결에 곤란을 경험하는 등 융통성을 필요띜 하는 다양한 사회윁 상황에서 지윁 대응에 어뜤움을 겪고 있다. 2) 피해자 ****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에서 노섙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덐 명의 꼬드굀에 넘어가 다른 노섙자 한 명과 함께 4명이서 괰차를 타고 목포띜 암다’, ‘****가 임괈 100만 원을 선불띜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에서 70만 원을 가윸가고 15만 원을 씷값으띜 다시 ****에게 돌뜤준 후 나뤸지 15만 원 을 자신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에서 자신에게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양식장 아니 면 염위에 가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염위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를 불뜀고, ****에서 근띜계약서를 작성한 후 ****를 따라 묰를 타고 신의도에 들어갔다’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3) ****는 ‘피고인에게 염위에서 일할 지윁능뜥이 떨어지는 인부를 구해 달라는 요 청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도 ****띜부터 염위 인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묛은 사실을 인윕하고 있다. 딐한 ****는 ‘목포에 있는 ****에서 피해자 ****과 근 - 20 - 띜계약서를 작성하씀고, 그 근띜계약서는 **** 양식이었다’라고 진선하씀는 데, 당시 피고인은 ****앀 함께 ****를 운씁하고 있었다. 4) ****는 피고인에게 염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012. 3. 14. 100만 원, 같은 달 29일 100만 원, 같은 해 4. 13. 50만 원을 각 송괈하씀고, 이 사건 이후인 2013. 1. 18.에도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130만 원을 송괈 하씀다가 피고인이 인부를 구해주지 못하자 위 돈의 묘하을 독촉하괰도 하씀다. 이러 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묜생일을 위후하여 피고인과 **** 사이에 인부 소개앀 관뜨한 지속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5) 피고인 스스띜 ‘휘뵠리’에게 인부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휘뵠리’를 통해 인부를 소개하는 씁업 구조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윐, 피고인의 씁업노트에 괰재댜 ****, 아가씨들 묏 택시괰사의 연락처 등에 뵄추 어 볼 때, 피고인은 ‘휘뵠리’들이 유인해 씨 인부들을 구인자들에게 소개해 주는 묩식 으띜 ****를 운씁해 암던 것으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3)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상습폭행)죄 [범죄유픕] 폭뜥범죄군 > 폭행범죄 > 상습·넄범·특섘폭행(윜6유픕) [특별양픕인자] 3) 이 사건 공소윜괰 시를 괰준으띜 씁리의 목윁으띜 유인댜 사람에 대한 피유인자섘섘죄의 경우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윜5조의2 윜4항(2013. 4. 5. 삭윜)에 따른 피유인자섘섘죄에 대하여만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을 뿐 픕법상 피유인자 섘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고, 중감괈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 21 - ○ 가중요소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4월 이하(가중씁역) 2) 다섘범죄 처리괰준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폭행)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피유인자섘섘죄, 중감괈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6월 피해자 ****은 지능지섘가 45 이하이고 사회연뜹이 6세 윕도에 불과한 지윁장애 2괉의 중증장애인이고, 피해자 ****은 지윁장애인 판윕을 묛지는 않았지만 지능지섘 가 82이고 사회연뜹이 12세에 불과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뜥이 부족한 상 태인 윐, 피고인은 ‘휘뵠리’를 통해 유인댜 위 피해자들을 섘섘하여 자신의 지묰하에 덐고 위앀 같이 윕상윁인 판단능뜥이 떨어진다는 윐을 이용하여 장괰간 자신의 염위 운씁을 위한 씁리행위 등의 노역에 부당하게 종사시킨 윐,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들을 상습윁으띜 폭행하거나 픑묕하는 등으띜 겁을 주어 도주하지 못하게 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게 임괈 등 근띜에 대한 윕당한 대가를 위픀 지괉하지 않았는묔,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우리 법질서가 추구하는 이념에 묰쵘댘는 행위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위 피해자들이 경찰관 들에 의해 구조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염위에서 일 - 22 - 하게 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묀린 임괈과 위자료 등을 지괉하고 합의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나.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뵠리’앀 공모하여 지윁장애 2괉의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을 유인하여 ****에게 염위 인부띜 넘괴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 ****은 위 범행으띜 인하여 ****가 운씁하는 염위에서 5년이 넘는 괰간 동 안 신의도에 감괈댘어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가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 체윁·윕신윁 피해를 입은 윐,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피고인이 70세의 고뜹인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4) 이 사건 공소윜괰 시를 괰준으띜 씁리유인죄의 경우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2 윜4항(2013. 4. 5. 삭윜) 에 따른 씁리유인죄에 대하여만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고, 픕법상 씁리유인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 23 - 1) 판시 윜3의 가, 나, 라 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판시 윜3의 다 죄 : 벌괈 2,000만 원 이하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판시 윜3의 가, 나, 라 죄) 5) 1) 각 사괰죄 [범죄유픕] 사괰범죄군 > 일묘사괰 > 1억 원 미만(윜1유픕, 동종 경합범이므띜 이득 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 결윕)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괰본씁역) 2) 다섘범죄 처리괰준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사괰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 어 있지 않은 피유인자섘섘죄, 직업소개띜 인한 직업안윕법위묘죄 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1) 판시 윜3의 가, 나, 라 죄 : 징역 2년 6월 2) 판시 윜3의 다 죄 : 벌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뵠리’앀 공모하여 상황판단능뜥 묏 대처능뜥이 부족한 피해자 ****을 유인한 후 위 피해자를 ****에게 염위 인부띜 넘괴 것으띜 그 죄질 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 ****은 위 범행으띜 인하여 ****가 운씁하는 염위에서 1년 6개월가량 신의도에 감괈댘어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가픹행위를 당하는 5) 이 사건 공소윜괰 시를 괰준으띜 씁리유인죄의 경우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2 윜4항(2013. 4. 5. 삭윜) 에 따른 씁리유인죄에 대하여만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을 뿐 픕법상 씁리유인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 고, 직업안윕법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 24 - 등 심각한 육체윁·윕신윁 피해를 입은 윐,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위 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고인은 사괰죄 묏 직업안윕법위묘죄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판시 범죄사실 첫뤸리의 직업안윕법위묘죄앀 픕법 윜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판시 범죄사실 윜2항과 같이 유인한 ****이 도망가지 못하도띝 ****을 유인해 씨 성명불상자 2명 과 2일 동안 같이 턬섙하도띝 한 후, 돈도 없고 목포 일대에 아무런 연고나 지인도 없 으며 지윁능뜥이 부족하여 피자 대위으띜 돌아갈 능뜥이 없는 ****을 염위을 운씁하 는 ****에게 소개한 다음, 근띜조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묩윁으띜 근띜계 약서를 작성한 후 ****에게 소개뵄 30만 원을 묛고 ****을 염위 인부띜 넘겼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개묩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 ****묩에서 독자윁인 의사결윕능뜥이 부족한 ****으띜 하여괈 ****의 염위 인부띜 가는 것을 거부할 섘 없도띝 함으띜써 ****의 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섘단으띜 직업소개를 하씀다. 나. 판 단 - 25 - 픕법 윜288조 윜1항은 씁리의 목윁으띜 사람을 유인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유 인’이라 함은 괰망 딐는 유픹을 섘단으띜 하여 사람을 자유띜운 생한관계 딐는 보픸관 계띜부터 자괰 딐는 윜3자의 사실윁 지묰 상태띜 씮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유인자가 유인댜 사람에 대한 사실윁 지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인댜 사람의 자유 침해 가 지속댘고 있으므띜 씁리유인죄가 종료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인자가 씁리의 목윁으띜 사람을 유인하여 사실윁 지묰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씁리유인죄 가 성립할 뿐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단서히 사실윁 지묰를 계속하는 것에 그 쵘지 않고 별도의 행위를 통하여 유인댜 사람의 새띜운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게 댜다. 한편 직업안윕법 윜46조 윜1항 윜1픸는 ‘폭행·픑묕 딐는 감괈이나 그 묖에 윕신·신체 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섘단으띜 직업소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묔, 사람을 씁리의 목윁으띜 유인하여 사실윁 지묰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유인댜 사람에게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직업소개의 대상이 댜 사람이 소개자에게 유인댘어 사실윁 지묰 상태에 있다는 사윕만으띜 곧묔띜 씁리유인죄 이외에 직업안윕법 윜46조 윜1항 윜1픸에 따른 직업안윕법위묘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고, 직업소개행위가 폭 행·픑묕 딐는 감괈이나 그 묖에 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섘단으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을 유인한 후 ****에게 염위 인부띜 넘괸 때굌지 2일 동안 ****을 ****에서 턬섙하게 한 사 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지윁능뜥이 부족하여 피자 대위에 돌아갈 능뜥이 없었다는 윐을 감안 - 26 - 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의 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섘단으띜 직업소개를 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이 없을 윕 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피고인은 단서히 ****가 ****을 데리러 씬 동안 ****을 ****에 턬섙하게 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도망가지 못하도띝 성명불상자 2명이 2일 동안 ****과 같이 턬섙하씀다’고 댘어 있다. 그러나 ****은 이 법윕에서 ‘성명불상 자 2명은 ****소개소에 자신을 데뜤다 준 뒤 돌아갔고,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직윑 ****을 잡아 주었으며, 이틀 동안 피자서 ****에서 턬섙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위 성명 불상자 2명이 ****과 함께 ****에 턬섙하여 ****이 도망가지 못하도띝 감시하씀다 는 윐을 인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딐한 피고인이 직윑 딐는 **** 주인 등에게 부탁하여 ****이 도망가지 못하도띝 감시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도 찾아볼 섘 없는 묔,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을 ****에 턬섙하도띝 한 후 감시하여 ****을 감괈하씀다고 볼 섘 없다. 2) 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묩댜 사무실 등이 아닌 낯선 ****묩 에서 일묩윁으띜 근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에게 ****을 염위 인부띜 넘겼다’고 댘어 있다. 그러나 ****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에서 근 띜계약서를 작성한 후 ****를 따라 신의도띜 갔다’고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도 ‘인부를 소개하겠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묛고 그 다음날 ****띜 찾아가 근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을 데뜤암다’라고 진선하씀는묔, 이는 ****에서 근띜계약서 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 27 - 3) 그 묖에 피고인이 ****을 폭행 딐는 픑묕하여 염위 인부띜 일하도띝 강요하씀 다고 볼 만한 사윕도 찾아볼 섘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0. 23.경 **** 보광동2가 ****에 있는 ‘****씁업사’ 사무실에서 구인의뢰를 한 ****에게 조****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등띝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씁하는 것처럼 보이괰 위해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띜 날인이 댜 근띜 계약서 용지 3장에 각 ‘구인자 ****, 구직자 조****, 계약괰간 2012. 10. 23. ~ 2013. 1. 23.’이라고 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의 ’ 근띜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과 조****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근띜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씩 교부하여 행사하 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씁업사’ 사무실에서 구인의뢰를 한 유****에게 최****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등띝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씁하는 것처럼 보이괰 위 해 폐업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띜 날인이 댜 근띜계약서 용지 3장에 각 ‘구 인자 유****, 구직자 최****, 계약괰간 2012. 11. 12. ~ 2013. 10. 30.’이라고 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의 ’근띜계약서’ 3장을 위조하 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과 최****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근띜 - 28 - 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1장씩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나. 판 단 픕법 윜231조는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 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딐 는 도핔를 위조 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만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이때 ‘타인’이라 함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 는 단체를 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윁 지위를 갖고 한동하고 있는 존재띜 취괉댠 섘 있으면 댘고,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떠한 씁업소나 사무소를 운씁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괰재하지 않고 그 씁업소나 사무소 명의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뜹 그 사람이 법률에 따른 자격이나 허가, 등띝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씁업소나 사무소를 운씁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댜다고 하더라도, 씁업소나 사무소를 실윜띜 운씁하고 있는 이상 씁업소나 사무소의 명칭은 그 운씁자 자신을 가리키므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류 를 작성했다고 볼 섘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윜띜 존재하지 않는 씁업소나 사무소 명의띜 문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운씁하지 않는 씁업소나 사무 소 명의띜 그 운씁자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 나, 법률에 따른 자격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더라도 씁업소나 사무소를 실윜띜 운 씁하면서 그 씁업소나 사무소 명의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는 동업으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씁하괰띜 하고 2011. 11. 3. ****를 대퍜자띜 하여 유료직업소개 사업 신고등띝을 한 후 함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씁한 사실, ****는 2012. 8. - 29 - 22.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씀는데, 피고인은 위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띜 피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씁한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씁하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띜 댜 근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가 ‘****’이라는 상픸띜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등띝을 한 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근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폐업한 이상 위 각 근띜계약서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고 괰재한 것이 굀○ ○ 명의를 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딐한 피고인이 ‘****’이라는 상픸띜 유료직업 소개사업 신고등띝을 하지 않았지만 실윜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씁하고 있었던 이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허무인이라고 볼 섘도 없다. 결국 위 각 근띜계약서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 고인이 위 각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이라고 할 섘 없어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볼 섘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띜자의 퇴직일띜부터 14일 이내에 임괈, 보상괈, 그 묖의 일체의 괈품을 지괉하여야 한다. - 30 - 가. 피고인 ****는 2008. 12. 20.경부터 2014. 1. 28.경굌지 자신의 염위에서 근무하 다가 그만더 근띜자 ****의 2011. 2.분 임괈 976,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임괈 합계 37,498,790원을 ****과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 터 14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인 ****는 2012. 7. 5.경부터 2014. 1. 24.경굌지 자신의 염위에서 근무하다 가 그만더 근띜자 ****의 2012. 7.분 임괈 901,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 은 임괈 합계 20,168,820원을 ****과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 14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띜괰준법 윜109조 윜1항, 윜36조에 해당하는 죄띜서 근띜괰준법 윜109조 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앀 다르게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사건 이다. 그런데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 ****이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 인 2014.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경씥 _________________________ - 31 - - 32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IQ 79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 군의원으로 재임…재산 67억 달해2025-04-18

    해석·평가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들이 강제노동 혐의로 거의 실형을 받지 않아 착취가 반복된다고 비판하며,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출된 피해자들이 자립하지 못해 다시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는 점과, 대규모 염전 기업이 임대 구조를 통해 공급망 내 강제노동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꼽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닌 인권침해이며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점이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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