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허2119특허법원 1심2003-09-25 선고검수완료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의장을 등록한 의장권자가, 선출원된 보행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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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장권자가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의장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 그보다 앞서 다른 권리자가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다.
  • 무효심판 청구인이 등록의장이 선출원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했다.
  • 특허심판원은 두 의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의장권자가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두 의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무효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장권자가 자신의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등록의장이 선출원된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두 의장이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따로 떼어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공지된 형상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두 의장의 미세한 차이는 교통신호기에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것으로서 공지된 의장으로부터 흔히 취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특성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다.
  • 따라서 두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다.

핵심 정리

의장의 유사 여부는 부분적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지된 형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없으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교통신호기처럼 기능적 제약이 큰 분야에서 관용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차이는 의장의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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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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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지형상 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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