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50890서울행정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미국 법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며 미국 선행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선행출원에 일부 구성요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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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서 2009년 5월 18일 플래시 엑스선 조사기에 관한 발명을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으로 출원하면서, 2008년 5월 16일자 미국 선행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 원고는 2011년 12월 16일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명세서와 청구범위 등의 번역문 및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12년 11월 12일, 원고가 우선일인 2008년 5월 16일부터 특허법 제201조 제1항이 정한 국내서면 제출기간인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번역문과 제출 서류 일체를 반려하였다.
  • 원고는 국제출원 당시 청구항 1(d)에 애노드의 엑스선 방출 표면이 각각 2㎜를 초과하는 제1 및 제2 치수를 가진다고 기재했으나, 선행출원 당시에는 애노드의 직경이 6피트(2m) 이상으로 크다는 점만 밝혔을 뿐 방출 표면 치수는 특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법인인 원고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미국 선행출원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이후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번역문을 제출했으나, 특허청장인 피고는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 지났다며 반려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선행출원에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빠져 있어 우선권 주장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리협약은 특정 국가에서 받은 특허는 그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특허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각국의 특허관청은 상호 독립하여 특허성 여부를 판단한다.
  • 특허조약은 출원인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지정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로, 국제단계 절차가 끝나면 번역문 제출로 국내단계로 넘어간다.
  • 특허조약은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일을, 주장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일을 우선일로 보며, 이 우선일은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신청 등 국제단계의 각종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 특허조약 제22조와 특허법 제201조 제1항, 제2항은 출원인이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주장한 선행출원의 구성요소 미비 문제는 우선권 주장의 실질적 유효성 문제이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국제특허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을 기준으로 국내서면 제출기간이 정해지므로,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의 실질적 유효성을 이유로 제출기간 기산점을 국제출원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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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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