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1년과 1982년 사업연도에 원고 회사는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1981년 3월 27일에 원고 회사는 현금 1억 9,500만 원을 증자하고, 이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받았다.
1984년에 법원에서 증자결의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와, 원고 회사는 1984년 5월 16일에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등기를 했다.
세무서(피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원고 회사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점과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두고 세무서와 다퉜다. 쟁점은 증자 후 자본감소가 있어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증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후 감자가 있어도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회사는 1981~1982년에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들이 나중에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이 대표이사로서 행한 행위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1981년 현금증자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후 법원의 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법령 취지상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현금 출자로 자본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감자등기만으로 증자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수입은 회사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증자 후 감자가 있더라도 증자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세무서의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실제 증자가 있었던 점과 법령 취지를 고려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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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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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금증자후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대두종합건설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5.4.11.원고에 대하여 한 1981.사업년도 법인세 금 33,550,467원의 부과처분 중 금 9,387,4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82.사업년도 법인세 금 30,376,965원의 부과처분 중 금 6,25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85.4.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1.사업년도 법인세 금 33,550,467원, 방위세 금 3,790,345원, 1982.사업년도 법인세 금 30,376,96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건설, 토건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첫째 원고회사 스스로는 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원고회사의 명의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하여 주고, 위 면허대여의 수수료로 1981.사업년도에는 5건에 걸쳐 합계 금 9,529,180원을 1982.사업년도에는 4건에 걸쳐 합계 금 8,818,063원을 받았고, 또한 1981.사업년도에는 금 9,909,090원의 노임공사를 하였음에도 위 수입의 기장 및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합계 금 28,256,333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둘째 원고회사는 1981.3.27. 자본금 195,000,000원을 현금증자하고 이에 따라 1981.사업년도 및 1982.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재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각 금 39,000,000원씩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바 있는데, 1984.4.26.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증자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1984.5.16. 감자등기를 하였는 바, 피고는 위 감자등기로 인하여 당초부터 증자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위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배제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는 1985.4.11. 원고에 대하여 1981년도 법인세로서 금 33,550,467원, 같은년도 방위세로서 금 3,790,345원, 1982년도 법인세로서 금 30,376,965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의 주장및 판단
가. 먼저 면허대여수수료 및 공사수입금의 신고누락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회사는 1979년초부터 1982년까지는 경영부실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1.사업년도 및 1982.사업년도에는 원고회사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면허대여수수료를 받았다거나, 노임공사를 하여 수입을 올린 일이 전혀 없었고, 설사 위 기간동안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수입을 올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소외 1,2,3,4 등이 그들을 마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 같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이를 등기함으로써 그 대표이사 자격을 참칭하여, 원고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였거나 원고회사명의로 노임공사를 하여, 그 댓가를 받은 것일 따름인 바, 1982.7.1. 원고회사의 주주들이 위 소외인들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되어있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소외인들이 위 기간동안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참칭하여 한 위 행위들은 모두 원고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수입금을 원고의 회사의 익금으로 인정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갑 제3,4호증의 각 1 내지 17(이중 특히 갑 제3호증의 12 및 갑 제4호증의 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4,5,6,8,9,12 내지 14,17,18,19,22 내지 25, 을 제3호증의 1,2,7,8,9,11,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3,7,10,11,15,16,20,21, 을 제3호증의 3 내지 6,10,13의 각 기재 및 증인 노승명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7.8.5. 프린스개발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그 후 삼문건설산업주식회사, 진성산업주식회사, 우양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상건설, 우양종합건설주식회사, 범양종합건설주식회사로 순차 상호를 변경해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는 바, 1979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사이에,소외 1,2,3,4 등이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각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그리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위 소외인들은 1981년도에는 5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의 명의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제출하여 주고 그 면허대여의 수수료로서 합계 금 9,529,180원을 받았고, 1982년도에는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8,818,063원의 위와 같은 면허대여수수료를 받았으며, 또한 1981년도에는 금 9,909,090원의 노임공사를 하였으나, 위 수입들에 관하여 기장 및 신고를 누락하였던 사실, 그 후 1982.7.1.에 이르러서는 원고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원고회사와 주주총회에서 위 소외인들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 승소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후에 이르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무효임이 확인되어 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구 상법 제350조,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어 있던 위 기간동안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 행위하여 수입을 올린 위 면허대여수수료 및 노임공사대금은 모두 원고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증자소득공제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한번 헌금납입에 의한 증자가 이루어진 이상, 후에 등기부상 다시 원래대로의 감자등기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은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자결의 부존재의 확정판결에 있는 이상 위 증자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없게 되는 것이므로 증자소득공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6 내지 15, 갑 제5호증의 2, 갑 제1호증의 4, 을 제4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1.3.22.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원고회사가 발생한 주식의 총수를 300,000주로 변경 하고 신주 19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위 결의에 따라 1981.3.27. 자본금 195,000,000원 현금으로 납입되어 증자된 사실, 그러나 그 후 1984.1.13.소외 5가 원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자 원고회사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1984.5.16. 원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5,000주로 감자하는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위 총회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무효임이 확인되어 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구 상법 제380조,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확정전에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한편,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법률 제3275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금전출자를 받아…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그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현금에 의한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일정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단 현금증자가 이루어진 이상, 나중에 이르러 그 증자절차가 문제로 되어 그 증자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 그 현금이 다시 누출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에만 감자의 등기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규정의 취지는 달성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의 해택은 그대로 보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세무공무원들의 업무처리의 지침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3…(55)에서도 위와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금전출자로 증자한 후, 무상감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된 경우 당초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위 증자 또는 공제의 혜택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배제한 부분을 원고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고 원고회사의 1981년도분 법인세를 산출하면 별표1의 11항 기재와 같이 금 9,387,476원이 되고, 이에 따라 1981년도분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표2의 9항 기재와 같이 5,194,341원이 되며, 또한 1982년도분 법인세를 산출하면 별표3의 13항 기재와 같이 금 6,258,726원이 됨을 알 수 있 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1.사업년도 법인세 금 33,550,467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금 9,387,4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82.사업년도 법인세 금30,376,965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금 6,25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1981.사업년도 방위세 부분 금 3,790,345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는 그 정당한 세액인 위 금 5,194,341원의 범위내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역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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