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1감노331서울고등법원 2심1981-11-25 선고검수완료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이유 없이 어머니를 낫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감노331 상해 사건(1981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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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만성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981년 5월 30일 저녁, OO지역에 있는 집 대문 밖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낫으로 등 한 번 찔렀다.
  • 어머니는 이 상처로 치료 1주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사람은 치료감호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 치료감호 대상자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할 수 있어 치료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자신이 심신장애자가 아니며, 범행은 순간적인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임을 인정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인 사람이 이유 없이 어머니를 낫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람이 치료감호 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사람이 심신장애 상태인지와 치료감호 처분의 적절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증거와 기록을 통해 피치료감호 청구인이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 범행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낫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 사회보호법에 따라 이런 경우 치료감호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치료감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이유 없이 어머니를 낫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람이 치료감호 대상자임을 인정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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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피치료감호 청구인 및 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1감고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치료감호청구인 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심신장애자가 아니고, 이사건 범행은 순간적인 실수로 저질러진 것인데 원심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대상자라 하여 치료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원심판결은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자로서 1981. 5. 30. 20 : 00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이하 생략)에 있는청구외 1의 집대문 밖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의 모친인청구외 2(57세)를 낫으로 동인의 등을 1회찔러 치료1주를 요하는 견갑부 우측자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2조 제3호,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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