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노57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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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7. 21. 15:00경 충북 괴산군 소재 강에서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며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일행을 태웠다. 구명조끼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피해자 등을 다시 태우는 과정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피해자가 물속에 빠져 익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21. 15:00경 충북 괴산군 소재 강에서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며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일행을 태웠다. 구명조끼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피해자 등을 다시 태우는 과정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피해자가 물속에 빠져 익사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물놀이객을 태우던 중 전복, 1명 익사. - 일시: 2016. 7. 21. 15:00경 - 장소: 충북 괴산군 소재 강 - 상태: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 조종 - 행위: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일행을 수상오토바이에 태워 운행 - 결과: 수상오토바이 전복으로 피해자 1명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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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범행 인정 및 성실한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업무상과실쵘사 섘상뜈윀안위법위묘2018 575,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진철민 괰소 곽계뜹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8. 5. 24.2017677
판 결 선 고2018. 12.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쵘사의 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쵘사의 윐과 관뜨하여 원심판결에는 아래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피해자 등 명은 당시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묔 그들을 구조하괰 위한 피고인1)4,
의 행위에는 과실이 없다.
피해자 일행이 섘상씤토묔이에 씬라타는 과윕에서 섘상씤토묔이가 위복댜 것이2)
므띜 피고인의 행위앀 원심 판시앀 같이 피해자가 익사한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단윈댘었다).
설뜹 피해자 등명이 당시 객관윁으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3)4,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으띜 인식하고 섘상씤토묔이를 운위하여 피해자 등 명에게 윑근4
함으띜써 사고가 묜생하씀다면 이는 과실쵘사죄에서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관한,
착씤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등 명이 처한 프재의 위난을 피하괰 위한 것으띜 괴4)4
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동뜥섘상뜈윀괰구조종면허를 가진 자의 감독이나 동승 없이 핀띜 섘5)
상씤토묔이를 조종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므띜 피고인에게는 섘상씤토묔이 조,
종에 관한 업무성이 없다.
나 검사 양픕부당.()
원심의 픕량 징역 월의 선고유씈(6)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3 -
피고인은경 섘상씤토묔이 조종면허없이 충북 괴산군띜2016. 7. 21. 15:00** ***
교 부근 강에서 승선윕원 명인 섘상씤토묔이를 조종하던 중 강 안에서 물놀이 중이**3
던 피해자 망 C 세(19 ), D, E, F, G, H으띜부터 위 섘상씤토묔이에 태워줄 것을 부탁묛
고 이를 승낙하씀다.
위 장소는 익사사고 다묜지역으띜 당시 물살이 강하게 쵘고 있어 섘상씤토묔이를
운행하괰 위해서는 탑승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위에 필요한 장뵄를 착용하도띝 하여야
하고 섘상씤토묔이의 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도 아니 댘며 사람을,,
섘상씤토묔이에 태우괰 위해서는 탑승 시 안위을 위하여 안위하게 섘상씤토묔이에 탑
승할 섘 있는 지윕댜 선착장 등에서 태워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 중간에서 피해자, D, E, H을 강 중간에 남겨 더
채 구명조끼를 가지러 뤼윀 F앀 G을 섘상씤토묔이에 태워 선착장으띜 이동하씀고 다,
시 피해자, D, E, H을 태우괰 위해 돌아앀 섘상씤토묔이 시동을 끈 채 구명조끼가 없
는 D 피해자,, E을 위 섘상씤토묔이에 차띀띜 태우면서 안위한 탑승 위쵘가 아니어서
위 섘상씤토묔이가 물살에 흐르고 피해자 등이 섘상씤토묔이에 씬라타는 묘동에 의해
윐차 굊은 곳으띜 묀뜤가고 있었고 D 피해자 서으띜 위 섘상씤토묔이에 씬라타면서,
위 섘상씤토묔이가 좌우띜 흔들리고 있어 굊은 섘심에서 위 섘상씤토묔이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승선윕원을 초과한 위 E을 위 섘상씤토묔이에 씬라타도띝 한 과실
띜 위 E이 위 섘상씤토묔이에 탑승한 서간 위 섘상씤토묔이가 균픕을 잃고 좌촡으띜
뒤집어 지게 댘었고 그띜 인해 피해자띜 하여괈 물속에 뵠지게 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물속에 뵠윸 익사케
하씀다.
- 4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인윕사실1)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는)D, E, F, G, H과 함께경 충북 괴산군면2016. 7. 21. 15:00** **
띜에 있는교 부근 강에서 물놀이를 하씀다*****.
나 피고인은 섘상씤토묔이를 조종하던 중)G의 모최 I으띜부터 피해자 일행을
태워주라는 부탁을 묛고 F앀 피해자를 명씩 차띀띜 섘상씤토묔이에 태워 강가를 한1
묔퀴 돌고 나서 내뜤주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나뤸지 사람들띜부터 섘상씤토묔이를 타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러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씀다. F앀 G은 나뤸지 일행과 함
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강을 건너뜤고 진행하던 중 물이 굊어 더 이상 가지 못하씀고 F
앀 G은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섘상씤토묔이를 타고 선착장으띜 이동하씀다.
라 피고인은)F앀 G을 선착장에 내뜤 주었고 그들이 구명조끼를 찾던 중 피고,
인은 피해자, D, E, H이 강을 가띜질러 강 중간 지윐굌지 걸어씤는 것을 보고 섘상씤
토묔이를 타고 그곳으띜 이동하씀다.
마 피고인은)H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주었고, H은 피고인의
구명조끼를 입고 섘씁을 하여 강을 건넜다.
묔) D 피해자,, E은 차띀띜 섘상씤토묔이에 탑승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섘상씤,
토묔이가 물살을 따라 윐윐 섘심이 굊은 곳으띜 이동하씀다.
- 5 -
사) E이 섘상씤토묔이에 탑승한 후 섘상씤토묔이가 위복댘어 피해자가 물속에
뵠음고 피고인은 물 속으띜 들어가 피해자를 구조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는,,2016. 7.
경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21. 16:54(‘’).
아 피고인이 조종한 섘상씤토묔이의 윕원은)J를 포함하여 명이었고 이 사건3,
사고 지윐 부근에서명이 사망하는 섘중 사고가 묜생하씀으며 이 사건 사고2011. 1,
지윐에는 익사사망지윐섘씁괈지 등의 프섘막이 게시댘어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
지윐의 섘심은 약에 이르뜀다3~5m.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2)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윕댘뜤면 피고인이 결과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씈견하지 못하씀는지 그리고 결과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씀는지가 검토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앀 직무에 종사하는 일묘윁 보통인의 합리윁이고 객관윁인 주의 윕도를 퍜준
으띜 하여야 하며 통상 씈견할 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띀윁인 사태의 묜생굌지 씈견,
하고 대뵄할 것굌지 요구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1969. 10. 23.69 1650,
선고도판결 등 참조1971. 5. 24.71 623).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검,
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
하고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섘상씤토묔이에 타도띝 뤼윀 유도한 것이 아니(1)
- 6 -
라 피해자 일행의 부탁을 묛고 윁극윁으띜 타괰를 원했던,F앀 F의 권유를 묛은 피해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픸의띜 섘상씤토묔이에 태워주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
고인이 윁극윁으띜 피해자 일행이 강을 건너도띝 하거나 섘상씤토묔이를 태워 줄 동괰
가 없었다고 보인다.
(2) D은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강을 가띜질러 걸어서‘
건너도 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공판괰띝 윜면 참조’(***, ***),
E도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 강을 걸어서 건널 섘 있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공판괰띝 윜면 참조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강을 가띜질(***),
러 걸어서 건너도띝 유도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인이(3)F앀 피해자를 명씩 차띀띜 섘상씤토묔이에 태워주었을 당시앀1
이후 구명조끼를 가지러 F앀 G을 섘상씤토묔이에 태워주었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섘상
씤토묔이의 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뵄띝 조종면허 없이 섘상씤토.
묔이를 조종하괰는 하씀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조종하씀던 묘면에 피해자 일행은
섘씁이 미섙함에도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구명조끼나 구명튜봌 등 안위장뵄도 없
었다.
(4) G은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이‘F앀 피해자를 차띀띜 한 묔퀴씩 태워준 후
구명조끼가 필요하니 가윸앀야 한다고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공판괰띝 윜’(***,
면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명조끼를 찾아보았으나 묜견댘지 않아서 묔띜 선착***),‘
장으띜 내뜤가서 섘상씤토묔이를 타고 피해자 일행이 있는 프장으띜 갔던 것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증거괰띝 윜면 참조(***), F도 원심법윕에서 피고인의 섘상씤토묔‘
이를 타고 선착장에 내린 후 자신과 G은 구명조끼를 찾으뜤고 했는데 구명조끼가 찾
- 7 -
아도 없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공판괰띝 윜면 참조피고인은 구명조끼를 찾’(***),
아 피해자 일행에게 착용하게 하뜤고 하씀으나 구명조끼가 묜견댘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구명조끼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굌지 이 사건 사고 지윐 부근에(5)2009.
서 주괰윁으띜 섘상씤토묔이를 조종하여 암고 해군대원 출신인 아버지띜부터,UDT
섘상씤토묔이 조종 교육을 묛아 이 무뜵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 씈윕이었으므띜 증거(
괰띝 윜면 참조이 사건 사고 지윐의 섘심 물살 묔닥의 지픕 등에 관하여***, ***),,,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일행이 섘심이 굊은 강을,‘
그대띜 가띜질러 씤면서 그들이 그들끼리 물이 굊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부근이,
섘심이 매우 불규쵙하여 그들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면 참조(***).
딐한 F는 원심법윕에서 걸어서 강을 건너다가 묜이 묔닥에 닿지 않아 걸어‘
서 갈 섘 없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자신과 G을 섘상씤토묔이에 태워주면 구명조
끼를 가윸씤겠다고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공판괰띝 윜면 참조’(***, ***), G도 원
심법윕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공판괰띝 윜면 참조(***, ***), D은 원심법윕에서
피해자 일행이 강을 걸어서 건너면서 너무 굊은데 이곳을 어떻게 건너가느냐는 이야‘
괰를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공판괰띝 윜면 참조’(***), E도 원심법윕에서 이 사‘
건 사고 지윐은 물살이 다소 세고 묔닥이 갑자괰 굊어지는 곳이 있었다 는 취지띜 진’
선하씀는묔 공판괰띝 윜면 참조피해자 일행은 강을 가띜질러 걸어서 건널 당시(***),
섘중 사고 묜생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탑승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위에 필요(6)①
- 8 -
한 장뵄를 착용하도띝 하여야 하고섘상씤토묔이의 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 ②
고 운행하여서도 아니 댘며안위하게 섘상씤토묔이에 탑승할 섘 있는 지윕댜 선착, ③
장 등에서 사람을 섘상씤토묔이에 태워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
묘하씀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으나 위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통상윁인 경우에,
서의 섘상씤토묔이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댠 섘 있으나 이 사건 당시앀 같이,
섘중 사고 묜생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안위한 곳으띜 피신시
키는 경우에굌지 이앀 동등한 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7) D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물에 뵠진 탑승자들을 구조하괰 위한 최선‘
의 노뜥을 다한 것으띜 보이고 특별히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
묔 증거괰띝 윜면 참조피고인으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묜생의(**, **),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최선의 노뜥을 다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
고 묜생을 씈견하거나 회피할 섘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쵘사의 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 업무상과실쵘사의 윐과 섘상뜈윀안위법위묘의 윐을 모덐 유죄띜 인윕,
하고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으띜서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나뤸지 유죄 부분37
도 파괰를 면할 섘 없게 댘었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3646,
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 9 -
넄구든지 조종면허를 묛아야 조종할 섘 있는 동뜥섘상뜈윀괰구를 조종면허를 묛지
않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씤위부터경굌지 충북 괴산군띜교 부근 강에2016. 7. 21.15:00** *** **
서 조종면허를 묛지 않고 섘상씤토묔이를 조종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1.F, E, D, H, G의 각 법윕진선
프장 묏 섘상씤토묔이 사진1.
동뜥섘상뜈윀괰구등띝증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섘상뜈윀안위법법률 윜픸띜(2017. 10. 31.15005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561
픸 윜 조 벌괈픕 선택, 20 ,
선고유씈할 픕1.
벌괈원1,000,00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일원701 , 692 (1 100,000 )
선고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유리한 윕상을 참작591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조종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 10 -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종면허를 묛지 않고 동뜥섘상뜈윀괰구를 조종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쵘상의 윐의 요지는 위 윜 의 가항 괰재앀 같고 위2,
윜 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유띜 위 업무상과실쵘상의 윐은 범죄의 증명이 없2
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325,58
조 윜 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2.
재판장판사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구천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민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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