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6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14-12-23 선고검수완료

실업급여 수급 후 3개 학교와 방과후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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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원고가 실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음.
  • 2013년 3월부터 원고는 3개 학교와 방과후 강사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조건은 주당 1~3시간 근무, 시간당 3만원 보수, 방학기간 동안은 무보수였음.
  •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 납부함.
  • 원고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방학기간 무급 근무와 짧은 근무시간 등 이유로 6개월 이상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이 거부됨.
  • 원고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은 후 3개 학교와 방과후 강사 계약을 맺고 근무했으나, 방학기간 무급과 시간당 보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거부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학교별로 주당 1~3시간만 강의하고,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아 계약기간 전체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징계 대상도 아니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 원고가 받은 보수는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뿐이며, 고정급이나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원고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 후 3개 학교와 방과후 강사 계약을 했으나, 방학기간 무급과 짧은 근무시간,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거부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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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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