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2007구합1796 행정 사건(2008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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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2006년 11월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OO지역 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하고 2007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건물과 부지의 공유 관계를 정리하고, 2007년 9월 3일 피고에게 건물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장례식장)로 바꾸겠다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07년 9월 18일, 장례식장으로의 변경은 당초 개발행위허가 목적에 맞지 않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주택지·역·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했다.
실제로 이 사건 부지 주변에는 도로 건너편에 역과 버스터미널이, 북서쪽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지가, 남쪽에 근린공원과 문화예술회관이 있었고, 도로는 인도가 없는 왕복 2차선이었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택지조성 사업자, 인근 사찰 측은 원고들이 허가를 신청하기 훨씬 전인 2007년 2월경 이미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원고들은 건물이 주거지와 산·나무로 가려져 있고 도로 통행량도 많지 않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2008년 6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뒤, 이를 의료시설인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했다. 원고들은 주변 환경상 문제가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주변 토지이용실태와 시민 정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신청한 용도가 건축기준에 맞더라도, 주변 토지이용실태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부지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주택지, 역, 버스터미널, 근린공원, 문화예술회관 등이 인접해 있어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정된 시민 생활공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물 앞 도로가 인도 없는 왕복 2차선에 불과해 장례식장 이용 차량이 늘면 교통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허 사유로 인정했다.
장례식장을 정서적으로 기피하는 사회통념상 시민 정서 역시 주변 환경과 함께 고려할 요소라고 보았다.
원고들이 주장한 가시권 밖이라는 점이나 통행량이 적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법규에 맞더라도 주변 환경과 공익을 함께 따져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장례식장처럼 주민 정서와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은 주변 토지이용실태와 교통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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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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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1796 건축(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원 고1. ****
****
2. ****
****
3. ****
****
4.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태백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5. 21.
판 결 선 고2008. 6. 25.
주 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9.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용도변경)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피고로부터 2006. 11.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자연녹지지역인 **** ****, ****, 병 잡종
지(이하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
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2007. 7. 18. 사용승인을 받
았다.
나. 원고 ****는 2007. 8.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과 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 강○
○,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공유
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7.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
시설(장례식장)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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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1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
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계획법 제58
조에 의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에 적합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은 원래 개발행위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 주거지(3주공아파트 단지, 절골입구 주택지, 심원사 옆
주택단지 개발지), 태백역, 근린공원, 문화예술회관 등이 인접하고, 주요 교통 수단으로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가 유일하므로, 일반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기피하는 장례식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정된 시민공간을 해칠 우려가 상존하고 교통
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③ 따라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배치되고 사회통념상 시민정서에 반하는 장
례식장의 설치는 부적합하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5, 9 내지 12, 을 제3호증의 2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다른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허가되어야 할 것인데, 3주공아파트 단지와 절골입구 주택지, 태백역은
이 사건 건물과 근거리에 있으나 중간에 산이나 나무들로 가로막혀 있어 모두 가시권
밖에 있는 점, 심원사 옆 주택단지 개발지는 현재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는 주된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한 우회도로로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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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됨으로 인하
여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와 배치되거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지 태백시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신
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지의 주변환경
(가) 이 사건 부지는 북쪽으로 전면에 폭 4~5m의 편도 1차선(왕복 2차선)의 도
로(고원길,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와 연접하여 있고, 위 도로 건너편 아래로 약
130m 떨어진 곳에 태백역, 약 200m 떨어진 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나) 이 사건 부지의 북서쪽으로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390여세대의 3주공
아파트 지구와 절골입구 주택지가 있는데, 위 아파트 지구 및 주택지와 이 사건 부지
사이에는 **** 산 25-3, 산 32-10, 산 34 임야 등이 있다.
(다) 이 사건 부지의 서쪽으로 400m 이내 **** 377-2 내지 101 임야
또는 대지에 주식회사 웰컴인베스트가 조성하는 택지조성단지가 있고, 위 택지조성단
지 중 이 사건 부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대략 20필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위 택지조성단지는 이 사건 부지와 연접하여 있으며,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건물 북쪽 지점이 만나는 지점 앞으로 택지조성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지의 남쪽으로 근린공원이 약 300m까지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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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따라 약 300~400m 남동쪽 방향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며, 태백시는 근린공원
과 문화예술회관 일대에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지 서쪽 100~200m 위로 심원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 사건 건
물 앞에 그 진입로가 있다.
(바)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고,
외곽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3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태백시의 동쪽으로 가거
나, 태백시의 동쪽에서 이 사건 부지의 남서쪽 방면에 대단위로 개발 중인 서학레저단
지에 갈 수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지상 2층의 일반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현대식 건물로서 건축
면적은 3,252㎡, 연면적은 1,189.14㎡이고, 차량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옥외 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1층에 영안실 1개, 분향실(문상실 및 접객실) 1개, 근린생활시설
(주방) 1개, 휴게실 1개, 지상 2층에 분향실(문상실 및 접객실) 2개가 각 설치될 예정이
다.
(3)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경위
(가) 원래 원고 ****는 2005. 10. 10. 피고에게 **** A 임야 외 1필
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층 창고(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05. 11. 29. 피고에게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증가되고,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로 하며, 층수를 지상 3층으로 변경한 건축(설계변경) 허
가를 신청하였고, 그 후 다시 2006. 11. 9. 피고에게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층
수를 지상 2층으로 변경한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06. 11. 24.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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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3주공아파트 주민들과 주식회사 웰컴인베스트, 심원사 주지 및 신도회는 원
고들이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훨씬 전인 2007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의 장례식장으로의 용도 변경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4) 인근 장례식장의 현황
태백시의 연간 사망자 수는 2005년 402명, 2006년 388명, 2007년 389명이며,
태백시의 장례식장으로는 빈소 4개, 안치실 4개의 인당 장례식장과 빈소 6개, 안치실
8개의 태백중앙병원 영안실이 있다.
【인정 근거】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
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로서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
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이 건축물
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주변지역
의 토지이용실태와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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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1)과 (마)목 (1)은 개발행위로 건축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
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지에 설치될 장례
식장도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되어야만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변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유흥이나 퇴폐, 향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거나 혐오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의 일상
생활환경과는 친하지 않은 시설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노출이 정서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측면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
태와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돌이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 부근에 태백역과 시외버
스터미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근린공원이 이 사건 부지와 바로 연접하여 있어 시민
들의 휴양.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위 시설들이 장례식장과 토지이용관계
가 상호 조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주공아파트 단지와 절골입구 주택지는 위 임야
들로 가로막혀 있으나, 이 사건 부지와 상당히 근거리에 있어 장례식장이 설립될 경우
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부지와 바로
연접하여 대단위 택지조성단지가 있고 그 중 일부에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점, 이
사건 도로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3주
공아파트 방면에서 태백시의 동쪽으로 가거나, 태백시의 동쪽에서 이 사건 부지의 남
서쪽 방면에 개발 중인 서학레저단지에 갈 수 있는데, 이 사건 부지에 장례식장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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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될 경우 문상을 위한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고 할 것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
하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고 ****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수 차례 건축허
가변경을 신청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이 사건 건물과 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 ****,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피고로부
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지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함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이전부터 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에 반
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는 당초부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차후에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칠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표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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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은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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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 갑, 을, 병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재판넬위아스팔트슁글마감 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591.67㎡
2층 597.4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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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
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
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③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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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
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
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
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
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
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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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분 야 허 가 기 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
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
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
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구 건축법 (2007.10.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
- 14 -
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9. 의료시설
제8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
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
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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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8조
제2항 내지 제10항·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제15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
조·제33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1조·제53조 내지 제55조·제57조·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7조 내지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1999.4.30]
제14조 (용도변경)
④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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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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