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4노3589대전지방법원 2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사위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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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589 무고·위증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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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 11일경 사위 A가 "임대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99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 그러나 실제로 A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빌릴 돈을 대신 송금해 준 것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26일 OO지역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A가 2008년 6월경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갚지 않았고, 2008년 10월경 독촉에도 갚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이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는 2007년 12월 11일경이며, 당시 피고인과 A는 사위와 장모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인척이었다.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이 훨씬 지난 2013년 8월 26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위 A가 2007년 12월경 1,99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3년 8월 26일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A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 준 것이었고,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법원은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한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그 사실이 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는 2007년 12월 11일경이며, 당시 피고인과 A는 사위와 장모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인척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인임을 알게 된 날은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A가 돈을 갚지 않은 변제기인 2008년경 또는 피고인이 A에게 변제를 독촉한 2008년 10월경 또는 늦어도 A가 피고인의 독촉에도 돈을 갚지 않은 2009년경이라 할 것이다.
  • 고소장 기재 또는 피고인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위인 A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훨씬 도과한 2013년 8월 26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명백하고, A가 피고인의 사위라는 점이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사유도 없다.
  •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사위인 A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고소라 하더라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고소기간 도과 여부가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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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무고2014 3589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조재철 괰소 굀**** 손섘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강미픜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선고고단판결2014. 11. 27.2014717 판 결 선 고2015. 4. 1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 요지1. 가 사실씤인. - 2 - 피고인은경에게만 원을 뵌뜤주었다가 변윜묛지 못한 사실이2007. 12. A1,990, 있으므띜 허위사실을 괰재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윜출한 사실이 없다 설뜹이 피고,.A 인으띜부터 묛은만 원 중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에게 돌뜤주었다고 하1,9901,900B 더라도여 년 위부터앀 별거 중인 피고인은 그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을, 20B, A 고소한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양향부당. 원심 픕량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8 ). 판단2.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딸인은과경 피인신고를 마쵘고경 결피식C A2006. 12. 22.2007. 1. 13. 을 씬뜸으나경이 아들 묏 피고인과 함께 무단 가출하는 등 결피생한이, 2009. 11. C 파탄에 이르뜀고 이에은경을 상대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여,A2010. 2. 18. C2012. 6. 경 심에서 일부 승소 과은 이피하댘 피인파탄의 책임이에게 있으므띜이21. 1(AC,CC 에게 위자료만 원을 지괉하고을 자녀 양육권자띜 지윕 판결을 묛았으며A500, A),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013. 9. 12.. 피고인은 위 이피소송이 계속 중이던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2013. 8. 용하여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A. 그 고소장은이경 피고인에게 괉히 필요한 돈을 뵌뜤주면 곧 갚‘A2007. 12. 11.“ 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같은 달경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묛아 이를 편”28.1,990 취하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경 당시 장모이던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A2007. 12.‘ 을 곳이 있는데 내가 프재 신용불량자이므띜 내 명의 계좌띜 묛을 섘가 없다 돈 보낼,. - 3 - 사람에게 일단 자네명의 계좌띜 보내라고 할테니 돈을 송괈묛아서 장인명의(A),B 계좌띜 다시 보내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그에 따라경으띜.’,2007. 12. 28. 11:15 G 부터만 원 같은 날경으띜부터만 원을 입괈 묛아 다음 날인990,15:30 H1,000,2007. 경만 원경만 원을명의 계좌띜 송괈해 준 것이어서12. 29. 1,000, 2007. 12. 31. 900B,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의 부탁을 묛고 피고인이 묛을 돈을 대신 묛아 준 것이었을 뿐,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이 돈을 뵌뜤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위남 **** **** ****에 있는 ****2013. 8. 26.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고소장을 윜출하여으띜 하여괈 픕사, A 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나 직권판단.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당해 국가괰관의 직무를 그르, 쵘게 할 위험이 없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은 무고,. 죄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관뜨 법리1)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 고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최고죄띜서 그에 대한 고소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괰관의 직무를 그르쵘게 할 위험이 없으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선고도판결 참고 1998. 4. 14.  98 150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에 따른 최족간 범행에 관한 규윕이 윁용댘괰 위한354 , 3282 최족관계는 원쵙윁으띜 범행 당시에 존재하면 댜다 대법원선고도(1997. 1. 24.96 - 4 - 판결 참고 범행 후에 그앀 같은 최족관계가 없어진 때에도 위 조항이 윁용댜다1731).. 판단2) 가 피고인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씀다는 범죄사실은 픕법 윜조 윜)A347 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고소장에 괰재댜 범죄일시는경이고 그 당시1.2007. 12. 11., 피고인과은 사위앀 장모 사이띜 동거하지 않는 촌 이내 인척인 최족 민법 윜조A4(767 , 윜조 윜조 이므띜 픕법 윜조 윜조 윜 항에 따라769 , 777 ),354 , 3282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윜괰할 섘 있고 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댜 날띜부터 개월 이내에 고소를 윜,6 괰하여야 하며 다만 위 괰간은 고소할 섘 없는 불가항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 유가 없어진 날띜부터 괰산댘고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만약 고소괰간이 경과댜(2301 ), 후에 고소가 윜괰댜 경우에는 그 고소는 부윁법하여 당해 범인을 처벌할 섘 없다. 나 피고인의에 대한 고소 내용은이경 피고인에게 임대 사)A, ‘A2007. 12. 11.“ 업하는데 괉히 필요한 돈을 뵌뜤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같은 달경,”28.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묛았는데이 돈을 묛고 몇 달이 지나도띝 위 괈원을1,990, A 변윜하지 않아서을 사괰죄띜 고소한다 라는 것이다 증거괰띝 윜쪽, A.’(2 ~ 5 , 10 ~ 14 쪽그리고 고소장에는이 몇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변윜할 의향이 위픀 없).‘A, 으며 여러 가지 이유띜 변명만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자괰, 에게서 돈을 뵌뜤가고는 갚지 않는다며 민사소송굌지 윜괰하씀다 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고 증거괰띝 윜쪽 고소장에 증거 라는 퍜시앀 함께 민사소장 증거괰띝 윜(4, 73 ),2(70 ~ 쪽 을 첨부하씀는데 피고인이 항고장 증거괰띝 윜 쪽 에 첨부한 소장이 고소장에도79 )[(58 ) 첨부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위 소장 청구원인 중당사자 신분관계 부분에],1., A 과 피고인이 법률상 사위앀 장모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증거괰띝 윜 쪽(72 ). - 5 - 피고인은****에 고소장을 윜출한 후무안경찰2013. 8. 26., 2013. 9. 1. 서에서 고소인 진선을 하씀는데 피고인과은 사위앀 장모 관계이다이 돈을 뵌뜤, ‘A. A 가면서 피고인이 ****에 갔다 씤면 돈을 갚겠다고 하씀다 피고인이경 입,.2008. 6. 8. 국했는데이 약속대띜 돈을 갚지 않았다 피고인이경에게 돈을 갚으라, A.2008. 10. A 고 말하씀으나이 자신을 피하괰만 하고 돈을 갚지 않았다이 사위라 지괈굌지 참, A. A 았으나 프재 딸과 이피 소송 중이어서 고소를 하게 댜 것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10, 11, 13, 14 ). 피고인이이 이 사건 사괰 범행의 범인임을 알게 댜 날은고소장 괰재에 의A, ① 하면이 돈을 갚지 않은 변윜괰띜 주장댜상묘괰라고 할 것이고피고인, A2008., ② 경찰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에게 변윜를 독촉한경 또는 늦어도이 피,A2008. 10.A 고인의 독촉에도 돈을 갚지 않은경이라 할 것이다2009.. 다 고소장 괰재 또는 피고인 경찰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위인이 범),A 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댜 날띜부터 개월이 훨씬 도과한고소장을 윜출한62013. 8. 26. 것이 명묱하고이 피고인의 사위라는 윐이 고소괰간 내에 고소할 섘 없었던 불가항, A 뜥 사유띜 볼 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윕할 사유도 없으므띜 설뜹 피고인이 사위인,,A 에 대하여 허위 사실띜 고소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최고죄띜서 그에 대한 고소, 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어 국가괰관의 직무를 그르쵘게 할 위험이 없으 므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띠3.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3642 - 6 -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다2.. 이는 윜 의 나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죄가 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픕사소송법 윜2.. 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피고325,582 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서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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