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589 무고·위증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 11일경 사위 A가 "임대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99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 그러나 실제로 A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빌릴 돈을 대신 송금해 준 것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26일 OO지역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A가 2008년 6월경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갚지 않았고, 2008년 10월경 독촉에도 갚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이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는 2007년 12월 11일경이며, 당시 피고인과 A는 사위와 장모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인척이었다.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이 훨씬 지난 2013년 8월 26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위 A가 2007년 12월경 1,99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3년 8월 26일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A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 준 것이었고,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법원은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로 분명한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그 사실이 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는 2007년 12월 11일경이며, 당시 피고인과 A는 사위와 장모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인척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인임을 알게 된 날은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A가 돈을 갚지 않은 변제기인 2008년경 또는 피고인이 A에게 변제를 독촉한 2008년 10월경 또는 늦어도 A가 피고인의 독촉에도 돈을 갚지 않은 2009년경이라 할 것이다.
- 고소장 기재 또는 피고인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위인 A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훨씬 도과한 2013년 8월 26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명백하고, A가 피고인의 사위라는 점이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사유도 없다.
-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사위인 A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고소라 하더라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고소기간 도과 여부가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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