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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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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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