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7노1029서울고등법원 2심1977-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고 그 가치를 변호인 신청 감정인의 평가로 약 680만원으로 인정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029 조세포탈 사건(1977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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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검찰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한 감정서를 제출했으나, 그 감정서를 작성한 공소외인(증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변호인 측에서 별도의 감정인을 신청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다시 평가했다.
  • 원심은 검찰 제출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신청 감정인의 평가를 따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약 680만원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해 처벌했다.
  • 검찰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한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감정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검찰 제출 감정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조사하지 않은 점이었으며, 법원은 변호인 측 감정인의 감정을 인정해 다이아몬드 가치를 약 680만원으로 판단하고 관세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론과 증거조사 절차가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감정서 작성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부인해 검찰 제출 감정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변호인 신청 감정인의 감정은 적법하게 채택되어 다이아몬드 가치를 산정했다.
  • 원심이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
  • 검찰이 주장한 양형 부당도 원심이 범행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검찰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검찰이 제출한 감정서 작성자를 조사하지 않은 점은 검찰 측 책임이며, 변호인 측 감정인의 감정을 따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에서 법원은 약 680만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세법을 적용해 처벌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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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제출의 감정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측 신청의 감정인의 감정만을 취신한 것이 채증법측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7고합6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검사제출의 본건 다이아몬드의 싯가에 대한 감정서(김포세관 행정서기공소외인작성)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시키기 위하여 마땅히 위 감정서의 작성자인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을 소환 신문함이 없이 변호인측의 감정인의 감정만을 취신한 것은 채증법측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있고 둘째, 원심은 벌금형을 병과하지도 아니하고 양형을 너무 가볍게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첫째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공판기록에 의하면 변론 및 증거조사절차가 2회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검찰측이 그 주장하는 증인의 신청을 한 흔적이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법히 채택한 감정에 따라 본건 다이아몬드의 싯가를 금 6,800,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측을 위배하거나 법령적용을 그르친 무슨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검사의 위 첫째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 아니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제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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