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6290서울행정법원 1심2020-05-15 선고검수완료

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1.5일 초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행정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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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2018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乙이 2018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사용 가능한 휴가가 2.5일이었으므로 1.5일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乙은 월 근무시간 168시간을 채우지 못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는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3,390,0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휴가를 사용해 월 근무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이에 피고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였다. 쟁점은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지만,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휴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정식 연차휴가가 아니다.
  • '가불된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은 수급자가 적절한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인력배치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 임의로 부여된 휴가를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고, 행정력 낭비와 부당한 비용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가 초과 사용한 1.5일은 가불된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된다.
  • 원고의 주장은 법령과 행정해석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가 허용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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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20.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3,390,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주소 생략)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8. 20.부터 2018. 8. 23.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2017. 12.~2018. 6.)를 실시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3,390,070원(인력배치기준 위반 678,830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2,711,240원)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 3,390,0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당유형처분 상세사유부당금액(원)인력배치기준 위반간호조무사 소외인은 2017. 12. 1.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하여, 2018. 3.경 사용가능한 유급연차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2018. 3. 5.부터 2018. 3. 8.까지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음678,830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급여비용의 가산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적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조리원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2,711,2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바, 원고가 소외인이 1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에 해당하여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2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6.,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66조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하고(이하 ‘인력배치기준’이라 한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18-13호)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소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 ‘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3) 만약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 요건이 끝내 미비되어 충당되지 못한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감독,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부여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유급휴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입법 목적과 해석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비종사자 사이,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사이, 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1년 미만 근무자 중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자와 사용하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와 같이 간호조무사 소외인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를 1.5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소외인이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연차휴가 선사용 가부를 문의하여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바는 없으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답변은 선사용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임의로 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 선사용 연차휴가 사용 시에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권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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