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3097대구고등법원 2심2003-07-25 선고검수완료
환호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2누3097 행정 사건(2003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환호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 대한주택공사는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환호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공개 요청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와 피고가 공개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충분히 특정되었고, 피고가 공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요청한 ‘대림산업과의 정산내역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다.
- 정보 공개 청구 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자료라도, 피고가 직무상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피고가 자료 작성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 봤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재건축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요청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피고가 공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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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강신욱외 2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재권)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장준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2구합6295 판결
【변론종결】2003.6.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4.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환호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대림산업과의 정산내역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그 청구내용이 막연해 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가 가지고 있는관련 자료들은 모두 소외 조합과 대림산업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작성자도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목들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은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이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공개대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정보를 특정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한 ‘대림산업과의 정산내역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그 문면이나 원, 피고들의 그 간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대림산업으로부터 환호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대림산업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수금과 관련하여 그 인수금 내역의 기초가 된 자료 일체{그 인수금은 대림산업이 소외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지출하게 되었던 비용 중 피고가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대림산업에게 변상해 주기로 한 금원인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와 대림산업과의 사이의 약정서(갑 제2호증) 제3조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라는 것은 그 같은 내역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충분히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어서(위 법률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것만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하게 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공개를 구하는 위 관련 자료들이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 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김성수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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