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249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249 행정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23일 저녁 7시 45분경, 원고는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가 진행하던 방향의 횡단보도를 6세 피해자가 건너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앞 범퍼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다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는 2012년 6월 11일, 사고 후 구호조치·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9월 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횡단보도에서 6세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피고(경찰청장)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사고가 없었거나 상해가 경미해 구호 필요가 없었고 도주할 의도도 없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들은 경찰에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해 튕겨나갔고 피해자가 땅에 떨어졌다고 진술했으며, 차량 앞 범퍼에 스친 자국이 남아 있어 실제 충돌과 상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상황을 종합하면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차 앞을 지나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웠다가 뒤차 때문에 그냥 갔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고 발생과 구호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판단됐습니다.
  • 어린 피해자가 차에 부딪혀 튕겨 쓰러진 사고였으니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하차해 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났으므로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준에 맞는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가 가벼워 보여도 반드시 정차해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구호·신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잠깐 세웠다가 그냥 떠나면 도주로 평가되어 운전면허 취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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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22249 원고굀A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2. 6. 1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1990. 8. 8. 1. 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경픸 싼타페 승용.2012. 6. 11.‘2012. 4. 23. 19:45 0000 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 중구 ****에 있는 병씁삼일아(‘’) 파트 입구 편도 차띜 도띜의 차띜를 따라 병씁사거리 묩면에서 ****21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원고 진행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 해자 굀 **** 의 다리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아 피해자에B( , 6 ) 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 타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윕차하여2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 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고 한다 는 사유띜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3. 3. 23.11690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위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 9316(‘ 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2012. 7. 30. 하씀으나괰각 재결을 묛았다2012. 9. 4..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묩법원고윕픸띜 특윕범죄가중처.20140000 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으띜벌괈만 원을 선고묛았고 이에 원()2016. 1. 15.500, 고가 불복하여 항소 중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내지[],3, 5,1, 2, 1117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으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충격1),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 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구픸조쵘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원고는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핕인한 후 계속 운행하씀으므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 고가 뵄띝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윕한 도주차량이나 도띜교통법이 윕한 사고후 미조쵘에 해당 하지 않는묔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연띜하신 부모님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윐 모범윁으띜 근면성실하게2), 살아씨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1) 가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띜교통법)9316 윜 조 위묘을 위윜띜 하는묔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은 차의 교통으띜 사람을54,541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위자 등은 즉시 윕차하여 사상자를 구픸 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항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지, 2 체 없이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교통, 9316 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윜 조 윜 항 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필요한 조쵘 딐는5412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윕지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 다. - 4 - 나 위 인윕사실 묏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310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사실 묏 피해자에 대한 구픸 등 조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윐을 인식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고 프장을 이탈함으띜써 구 도띜교통법 윜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피고의54,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목격자인 **** 은 경찰에서 쿵하는 소리앀 함께 이 사건 차량 조섘00, 00“① 석 앞 범퍼띜 피해자를 충돌하씀고 이 사건 차량은 괉윕거를 하씀으며 피해자는 보도,, 있는 곳굌지 날아가 땅에 떨어음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목격자인 **** 은 경찰”,00, 00 에서 부딪쵘는 소리가 들뜤서 보니 이 사건 차량이 윕지해 있고 피해자가 쓰러윸 있“ 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딐한 이 사건 차량의 조섘석 앞쪽 범퍼 부분에 스최 자국이 있고 피해자는, ****에서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 타묕상의 진단을 묛2012. 4. 30.2 았는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원고띜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픸하여야 할 업②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함으띜써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2③ 타묕상을 입게 댘었는묔 사고의 경위앀 내용 피해자의 나이앀 그 상해의 부위 묏 윕,, 도 사고 뒤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 5 - 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프장에서 잠시 윕차한 후 프장을④ 이탈하씀고 경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서 건너는 것을 보고 괉윕지를 하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앞을 지나쳐서 약 4m 윕도 가더니 넘어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차를 한참 세워덐었다가 뒤에 차가 묀뜤 있어서 그냥 갔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묜생사실 묏 피해자에 대한 구픸 등 조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윐을 충분히 인식하씀 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하여 튕겨나가면⑤ 서 쓰러진 사고띜서 사고띜 인한 충격의 윕도가 윁지 않았다고 충분히 씈상할 섘 있 고 응괉윁인 조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윐에 객관윁이고 명핕하게 드러났다, 고 볼 만한 사윕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하차하여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핕인하거나 피, 해자를 구픸하지 않은 채 그대띜 프장을 이탈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 었다고 볼 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 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 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판결 등 참조11779).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행윕안위),(2012. 9. 12.① - 6 - 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별퍜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314) 911 [28] ‘.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교통사고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쵘게 하고’ 2.1“, 구조조쵘를 하지 아니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앀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처분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프윀히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 별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사고 후 도주 미조쵘 묏 미신고를 사유띜 한 운위면,,② 허의 취소가 행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 댘 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자동차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묜생하,, 고 그 결과도 참픹한 경우가 많은묔 교통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띜교통법에서 규 윕하고 있는 구픸조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묩지함으띜써 도띜교통의 안위을 핕립하고 교통사고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위 등을 보픸하여. 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윐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구픸조쵘를 취하, ③ 지 않은 채 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④ 원고의 경우 자동차 운위이 생계를 위해 묘드시 필요한 것으띜 보이지 않을뿐더러 직, 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 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도 없는 윐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세에 불,6⑤ 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넘어음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픸 묏 필요한 조쵘 를 위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띜 가버린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에 뵄하여 이 사건 처분으띜써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진 것으띜 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7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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