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선박 2척을 도입하여 취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54 마약 수입·제조 사건(1969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10월 20일과 11월 6일에 각각 총톤수 1,719톤과 1,598톤의 선박 2척을 외국에서 도입하여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1968년 9월 2일 원고에게 다른 선박분을 포함한 취득세 14,002,038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가 재조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1968년 12월 12일 이 사건 선박분에 대해 취득세 5,335,772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선박들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긴급 도입된 것이며, 과거 피고가 비과세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국내에서 1966년에 이미 2,599톤 및 2,596톤의 선박이 건조된 실적이 있어 이 사건 선박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외국에서 선박 2척을 취득한 후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선박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선박이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내에서 동일 톤수의 선박이 이미 건조된 실적이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의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 실적이 없는 선박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시간적·양적으로 적기에 건조가 불가능하여 수입하는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국내에서 1966년에 이미 이 사건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선박(남성호, 보리수호)이 건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박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과거에 비과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 그 결정을 할 근거나 기속력을 부여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가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히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이라도 국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이 건조된 실적이 있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비과세 결정이 납세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법의 취지를 오해하여 한 비과세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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