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69구54서울고등법원 1심1969-12-09 선고검수완료

외국에서 선박 2척을 도입하여 취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54 마약 수입·제조 사건(1969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10월 20일과 11월 6일에 각각 총톤수 1,719톤과 1,598톤의 선박 2척을 외국에서 도입하여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1968년 9월 2일 원고에게 다른 선박분을 포함한 취득세 14,002,038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가 재조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1968년 12월 12일 이 사건 선박분에 대해 취득세 5,335,772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선박들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긴급 도입된 것이며, 과거 피고가 비과세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국내에서 1966년에 이미 2,599톤 및 2,596톤의 선박이 건조된 실적이 있어 이 사건 선박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외국에서 선박 2척을 취득한 후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선박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선박이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내에서 동일 톤수의 선박이 이미 건조된 실적이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의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 실적이 없는 선박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시간적·양적으로 적기에 건조가 불가능하여 수입하는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국내에서 1966년에 이미 이 사건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선박(남성호, 보리수호)이 건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박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과거에 비과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 그 결정을 할 근거나 기속력을 부여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가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히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이라도 국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이 건조된 실적이 있으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비과세 결정이 납세자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관청이 법의 취지를 오해하여 한 비과세결정의 효력

【원 고】 조양상선주식회사 【피 고】 인천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12.12.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5,335,77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회사가 총 톤수 1,719톤인 뉴 장수호와 총톤수 1,598톤인 뉴 싹세스호등 2척의 선박(화물선, 아래부터 이사건 선박이라함)을 1967.10.20.과 같은해 11.6.(모두가 선박국적 증서청수일)에 각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1968.9.2.자로 원고회사의 다른 2척(조양, 풍년호)의 선박취득분을 포함하여 총액 금 14,002,038원의 취득세를 원고회사에 부과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한편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공문서임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같은해 9.13. 원고회사로부터 적법한 재조사청구를 받자 같은해 12.12.자로 이사건 선박취득부분에 대한 앞서 처분을 취소하는 동시 이를 금 5,335,772원으로 재조정하여 다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선박 2척을 원래 원고회사가 취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추진으로 갑자기 늘어난 선박수요를 국내조선공급만으로는 도저히 시간적, 양적으로 채울 수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모자라는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긴급 도입키로 한 정부시책에 쫓아서 관계장관의 추천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정부에서는 재무부령 제446호와관세법 제33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관세면제조치까지 해 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었으며 피고도 일찌기 1967.12.21에 이에 대한 비과세결정을 스스로 한 바 있었는데 그 뒤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1) 피고가 이미 한 위와 같은 비과세결정통지로 말미암은 원고회사의 기득권 내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2) 이사건 선박 2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내 해운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당연히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재108조 제2호 단서에 규정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은 국내에서 아직 준공한 실적이 없는 선박만을 뜻하고 단순히 시간적, 양적으로 적기에 건조함이 불가능한 관계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한편 만일 징수기관인 소할청이 이러한 법취지를 오해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을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비과세선박에 해당된다 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방세법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근거나 그와 같은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로써 같은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할청이 그 결정의 위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함은 적법하다고 한 것인 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사실조회회신)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사건 선박 2척을 취득한 날인 1967.10.20.과 같은해 11.6.보다 훨씬 이전인 1966.5.17.과 같은해 8.20. 두 차례에 걸쳐 이사건 선박 2척의 각 총 톤수인 1,719톤 내지 1,598톤을 초과하는 총톤수 2,599.38톤 또는 2,596.95톤에 이르는 남성호와 보리수호등 2척의 화물선이 소외 대한조선공사에 의하여 이미 준공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증거없으므로 이사건 선박 2척은 위의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결정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액이 금 5,335,772원임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취소한 후 같은 금액의 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