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아1082서울고등법원 1심2018-03-19 선고검수완료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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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아1082 형사 사건(2018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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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함.
-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이에 조합은 이 처분들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
- 법원은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히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조합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긴급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 처분의 효력을 멈출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 법원은 조합의 주장과 증거가 신청 취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신청을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림.
핵심 정리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내린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해 조합이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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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 청 인】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한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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