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4노727서울고등법원 2심1974-09-03 선고검수완료

소비자협동조합 관련 광고안내장을 위조해 자신의 사업장 홍보에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727 사기 사건(1974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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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소비자협동조합과 관련된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 동대문종합시장에 전국 30여 협동조합이 참여해 중소기업제품종합직매장이 개설되었을 때,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된 광고안내장이 있었다.
  • 피고인A는 이 안내장을 일부 수정해 자신의 전기판매점 홍보용으로 위조하여 약 1,000여 매를 배포했다.
  • 검사와 피고인A 모두 원심의 형량에 불만을 품고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소비자협동조합과 관련해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광고안내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안내장이 공문서 위조죄의 대상이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안내장이 공무원이 작성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위조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사기 범행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안내장이 일반인이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공문서 위조죄의 공문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안내장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자신의 사업장 홍보용으로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형량이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이 조사한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소비자협동조합 관련 사기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광고안내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안내장이 공문서 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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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된 광고안내장이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박용화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915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본건 공소사실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새마을소비자협동중앙회를 조직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 다소의 실수가 있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었으며,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 역시 그 범의가 없는데,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과 사기의 각 공소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로 공문서위조죄에 있어 공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원본을 위조함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공문서는 단순한 선전광고문에 불과하고, 공문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원심은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고, 셋째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건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각 사기범죄사실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항소이유 둘째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1.12.20. 동대문 종합시장 다동 3층에 전국 30여 협동조합이 참가하여 "중소기업제품 종합직매장"이 개설될 당시 서울특별시장 양택식명의로 발행된 소비자에게 유익한 직매장으로 시민의 이용을 바라는 내용의 위 직매장의 안내장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마치 피고인 개인의 경영하는 전기판매점인 "주부코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의 명의로 안내장을 발부한것 처럼 안내장 1,000여매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안내장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문서위조죄에서의 공문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공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또한 이유없고, 끝으로 위 항소이유 셋째점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건데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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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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