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에 허가 없이 입국해 두 차례에 걸쳐 체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2 병역법위반 사건(202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여권법 제26조 제3호, 여권법 제1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외교부장관은 2022년 2월 12일경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2022년 2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새로 지정해 고시했다.
- 이후 2022년 7월 25일경 위 지정 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해 고시했다.
- 피고인A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4월 12일경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2022년 5월 2일경까지 체류했다.
- 이어 2022년 6월 9일경 우크라이나에 다시 입국해 2022년 12월 4일경까지 체류했다.
- 피고인은 우크라이나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사람으로, 학적을 유지하려면 우크라이나 거주증 갱신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체류 중 의용군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교부장관이 여권 사용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고시한 우크라이나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해 체류한 혐의(여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체류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학 학적 유지를 위한 거주증 갱신 필요성과 의용군 활동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외교부장관이 전쟁 등 국외 위난 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고시 사실을 알면서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출입국 현황과 외교부 고시, 여권 사증란 스탬프 사진, 우크라이나 비자·거주증 사진, 대학 입학증명서, 이메일 내용 등 증거로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입국·체류한 점이 확인됐다.
- 다만 피고인이 우크라이나 대학 재학생으로 학적 유지를 위해 거주증 갱신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정을 참작했다.
- 의용군 활동도 우크라이나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 3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국가로 고시한 곳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학업이나 생계 등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정부의 여행금지 고시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법원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여행금지 지역 방문·체류 및 의용군 활동
- 잘못 인정
- 형사처벌전력 없음(초범)
- 학적 유지를 위한 우크라이나 체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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