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3고단452대구지방법원 1심2023-07-05 선고검수완료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에 허가 없이 입국해 두 차례에 걸쳐 체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2 병역법위반 사건(202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여권법 제26조 제3호, 여권법 제1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외교부장관은 2022년 2월 12일경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2022년 2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새로 지정해 고시했다.
  • 이후 2022년 7월 25일경 위 지정 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해 고시했다.
  • 피고인A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4월 12일경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2022년 5월 2일경까지 체류했다.
  • 이어 2022년 6월 9일경 우크라이나에 다시 입국해 2022년 12월 4일경까지 체류했다.
  • 피고인은 우크라이나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사람으로, 학적을 유지하려면 우크라이나 거주증 갱신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체류 중 의용군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교부장관이 여권 사용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고시한 우크라이나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해 체류한 혐의(여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체류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학 학적 유지를 위한 거주증 갱신 필요성과 의용군 활동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외교부장관이 전쟁 등 국외 위난 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고시 사실을 알면서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출입국 현황과 외교부 고시, 여권 사증란 스탬프 사진, 우크라이나 비자·거주증 사진, 대학 입학증명서, 이메일 내용 등 증거로 고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입국·체류한 점이 확인됐다.
  • 다만 피고인이 우크라이나 대학 재학생으로 학적 유지를 위해 거주증 갱신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정을 참작했다.
  • 의용군 활동도 우크라이나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벌금 3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국가로 고시한 곳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학업이나 생계 등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정부의 여행금지 고시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법원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여행금지 지역 방문·체류 및 의용군 활동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 형사처벌전력 없음(초범)
  • 학적 유지를 위한 우크라이나 체류 필요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52 여권법위반 피 고 인A (****, 남) 검 사이웅희(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 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 여 해당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누 - 2 - 구든지 이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2022. 2. 12.경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을 사유로 2022. 2. 13.부터 2022. 7. 31.까지 기간 동안 ****를 여권법 제17조 제1항의 ‘여권의 사 용 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신규 지정하여 고시하 였고(외교부고시 제2022-2호), 2022. 7. 25.경 위 지정기간을 2023. 1.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외교부고시 제2022-10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12.경 우 크라이나에 입국하여 2022. 5. 2.경까지 체류하고, 2022. 6. 9.경 ****에 다시 입 국하여 2022. 12. 4.경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이 ‘대한민국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 상국가로 고시한 ****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외교부 고시, 외교부 보도자료 1. 사진,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앞면, 여권 사증란 스탬프 사진, **** 비자사진, **** 거주증 사진, 대학교 입학증명서, 이메일 내용 1. 수사보고서(‘여행금지 국가’ 지정 사실 고시 방법 및 과정 등), (피의자의 **** 입출국 사실에 대해)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에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의용 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의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자로, 학적 유지를 위하여는 **** 거주증 갱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에 체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용 군 활동도 ****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쟁 의 계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일부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홍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