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09노1251광주지방법원 2심2009-10-30 선고검수완료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병원 부지 내에서 신고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시위를 진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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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28일, 피고인 1 외 3명이 OO대학교병원에서 시위를 진행함.
  • 병원 측은 시위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함.
  • 피고인 1은 시위 장소가 병원 부지 내의 마당과 통행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또한 신고한 시위 장소와 실제 시위 장소가 10여 미터 떨어져 있지만, 병원 업무와 환자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퇴거 불응과 신고 장소 이탈에 대해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병원 측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병원 부지 내에서 신고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시위를 진행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위 장소가 병원 건물 이용에 제공된 공간으로 인정되며, 신고한 장소와 실제 시위 장소가 달라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부지 내 시위 장소는 문이나 담장이 없어도 화단과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병원 건물 이용에 제공된 곳으로 봄.
  •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건조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고한 시위 장소와 실제 시위 장소는 수십 미터 떨어져 있고, 실제 시위 장소는 병원 건물 가까이 있어 환자와 병원 업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실제 시위 방법이 신고한 평화적 집회와 달리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차이가 있어 신고 범위를 벗어남.
  •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를 적절히 적용해 내린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신고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시위를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시위 장소가 병원 건물 이용에 제공된 공간임을 인정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난 시위 행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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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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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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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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