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분묘 2기를 설치한 후, 행정청의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구4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허가 없이 OO지역 임야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분묘 2기를 설치했습니다.
- 행정청은 원고에게 1974년 2월 11일과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해 4월 10일까지 분묘를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행정청은 1974년 2월 28일과 3월 11일 두 차례 계고처분을 내려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1974년 6월 12일,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대집행 시기, 책임자, 비용 견적을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1974년 6월 19일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했지만, 이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대집행영장과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허가 분묘 2기를 설치하자, 행정청이 개장명령과 계고처분을 한 뒤 대집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영장과 계고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집행영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계고처분에 대한 소는 소원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집행영장은 행정대집행 절차의 일부로, 법률상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 원고가 계고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원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여서 소원기간을 넘겼으므로 부적법합니다.
- 적법한 소원 없이 제기된 계고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대집행영장은 집행 절차의 일부일 뿐 독립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대집행영장의 취소를 바라는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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