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노838서울고등법원 2심2011-04-28 선고검수완료

미성년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만나 강제추행 및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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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들과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을 모텔 방에서 강제로 만지고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 피고인 2도 피해자 공소외 1을 침대 옆에 앉히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옷을 벗게 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위력 간음 행위를 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도주차량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로 만지고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임을 알았는지와 강제추행 및 위력 간음 사실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나이가 17세임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이 여러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경위도 자연스러워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점, 피고인 2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옆에 앉히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양쪽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되었다.
  •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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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점
  • 피고인 1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고아로 불우하게 자랐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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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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