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신불산군립공원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다목적광장과 운동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위해 2017년 4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용을 시작하는 날은 2017년 6월 22일로 정해졌다.
원고들이 보상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10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의 결정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다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적정 보상액과 이미 정해진 보상금의 차액을 지○○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은 또 공원으로 지정된 데 따른 토지 이용 제한을 빼고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다툰 행정사건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보상금이 부족하고 공원 지정에 따른 제한 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원 지정에 따른 제한을 반영한 법원 감정액을 기준으로 차액 일부를 지○○라고 했고, 그보다 더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새로 부과한 제한이라면 제한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 평가하도록 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군립공원 지정은 사업을 위해 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광장과 운동장이 공원 시설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군립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 사업계획이 일부 바뀐 사정만으로, 사업 때문에 군립공원 지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 감정과 이의 결정의 감정 모두 평가 방식에 뚜렷한 잘못은 없었지만, 법원 감정이 토지의 위치와 주변 여건을 더 구체적으로 살폈다고 판단해 이를 채택했다.
따라서 공원 지정에 따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산정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이미 정해진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고, 그 범위 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군립공원 지정이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이뤄진 제한이라고 보지 않아, 지정에 따른 이용 제한을 반영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 감정으로 확인된 적정 보상액과 기존 보상금의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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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손실보상괈20177164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17. P
- 2 -
18. Q
19. R
21. S
피고T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계산퍜 중인용괈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 묏 위1.2“”⑥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7. 6. 23.2018. 7. 12.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계산퍜 중청구괈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 묏 위 각2“”④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2017. 6. 23.
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5% ,15%
을 지괉하라.
- 3 -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작천윕 다목윁광장 묏 운동장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울산 울주군 고시 윜픸- 2017. 2. 7.2017-33
나 울산광역시 지묩토지섘용위원회의자 섘용재결.2017. 4. 27.
섘용대상별지 계산퍜 중토지 란 괰재앀 같음-:2“”.①
섘용개시일-: 2017. 6. 22.
다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자.2017. 10. 26. U결
- U결에 따른 손실보상괈별지 계산퍜 중:2“② U결 란 괰재앀 같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가 있는,142,15(【】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가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에 대한.U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하여 윕당한 보상
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과,U결의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는경 자연공원법 윜 조에 의해 신.,1983. 12. 2.6
불산군립공원 구역으띜 지윕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신불산군립공원사업의 일,
하으띜 진행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군립공원231지윕으
띜 인한 공법상 윜한이 없는 상태를 상윕하여 평가한 감윕가액이 윁용댘어야 한다.
- 4 -
관계 법뜹3.
별지 괰재앀 같다1.
판단4.
가 공법상 윜한이 없는 상태를 상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 조는 공법상23‘
윜한을 묛는 토지에 대하여는 윜한묛는 상태대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윜한이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윑 목윁으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윜한이 없는 상태를 상
윕하여 평가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가경 울주군 고시 윜픸에 따라 신불산1983. 12. 2.131
군립공원 구역으띜 지윕댜 사실과 이 사건 사업 추진과윕에서 신불산군립공원사업 시
행계획이 일부 변경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뵄띝 자연공원법에서 광장 이나 운동,‘’‘①
장 을 공원시설의 일부띜 규윕하고 있괴 하지만 군립공원에 필섘윁인 시설이라고굌지’
볼 섘는 없는 윐그앀 같은 운동장이나 광장, ②V 직윑 목윁으띜 하여년 위에 군34
립공원이 지윕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군립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은 피,,③
고가 군립공원 내에 다목윁 광장이나 운동장을 W괰띜 결윕함에 따라 섘묘댠 섘묖에
없는 윈차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군립공원으띜서의 공법상 윜한이 없,
는 상태를 괰준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윕당한 보상괈에 대하여.
법원감윕결과별지 계산퍜 중법원감윕 의공법상 윜한이 있는 상1):2“” “③ⓑ
태 란 괰재앀 같음”.
감윕결과의 선택2)
- 5 -
보상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괰초가 댜 각 감윕괰관의 감윕평가앀 법원
이 선윕한 감윕인의 감윕평가가 개별요인 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띜 감
윕 결과에 차이가 생괰는 경우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쵙윁으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5. 1. 28.2002 4679,2015. 11.
선고덐판결 참조12.2015 2963).
U결감윕과 법원감윕은 모덐 감윕평가의 내용이나 묩법 등에 씤류가 없괰는 하
나 개별요인 뵄교에 있어서 뵄교퍜준지앀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의 윑근성 행윕조,,
건 등 프황을 보다 더 윁윈하게 묘씁한 것으띜 보이는 법원감윕결과를 채택하괰띜 한
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이 법원의 효원감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보상괈액의 산윕3)
이 사건 섘용대상 각 토지의 윕당한 보상액은 원고별띜 각 별지 계산퍜 중2“③
법원감윕 의공법상 윜한이 있는 상태 란 괰재앀 같은 괈액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 “”,ⓑ
는 원고들에게 위 각 윕당한 보상액과 U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별지 계산퍜 중차액 란 괰재앀 같은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2“”⑤
섘용대상 각 토지의 섘용개시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2017. 6. 23.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12.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
- 6 -
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1
관 계 법 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23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①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②
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8 -
별지2
계산표
단위 원( : )
순번원고명토지①② U결
법원감정③
청구금액④
( - )ⓐ ②
차액⑤
( - )ⓑ ②
인용금액⑥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
공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
1A울산 울주군 X231,803,700440,006,000263,529,200208,202,300 31,725,50031,725,500
2B같은 리****170,506,700329,679,800197,332,600159,173,100 26,825,90026,825,900
3C
같은 리 ****
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4D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5E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6F
같은 리 ***
135,436,000256,074,000153,370,000120,638,000 17,934,00017,934,000
7G135,436,000256,074,000153,370,000120,638,000 17,934,00017,934,000
8H
같은 리 ****
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9I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10 Y57,352,050110,691,00066,238,20053,338,9508,886,1508,886,150
11 J같은 리 ****180,408,250344,018,500206,002,500163,610,250 25,594,25025,594,250
12 K같은 리 ****153,132,100291,649,600174,652,500138,517,500 21,520,40021,520,400
13 L
같은 리***74,497,500143,715,00086,075,00069,217,50011,577,500
39,420,700
같은 리 ***129,232,000246,492,000147,600,000117,260,000 18,368,000
- 9 -
같은 리 ***56,724,300110,529,90066,199,50053,805,6009,475,200
14 M
같은 리 ***335,022,400647,024,000387,516,800312,001,600 52,494,400
52,849,600
같은 리 ***3,182,0005,912,6003,537,2002,730,600355,200
15 N같은 리 ***103,462,000200,122,000119,858,40096,660,00016,396,40016,396,400
16 O
같은 리***218,960,000418,080,000250,400,000199,120,000 31,440,000
37,475,700
같은 리***56,776,500104,891,60062,812,20048,115,1006,035,700
17 P같은 리 ***67,372,930131,382,73078,675,26064,009,80011,302,33011,302,330
18 Q같은 리 ***163,258,200318,578,400190,908,900155,320,200 27,650,70027,650,700
19 R
같은 리 ***271,783,750524,547,000314,100,000252,763,250 42,316,250
44,888,750
같은 리***22,802,50042,385,00025,375,00019,582,5002,572,500
20 Z
같은 리***215,453,050307,619,200246,086,50092,166,15030,633,450
40,591,050
같은 리 ***70,034,40099,993,60079,992,00029,959,2009,957,600
21 S같은 리 ***166,764,150321,885,900192,761,100155,121,750 25,996,95025,9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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