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2월 10일경 부산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43세 여성)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이후 관계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목에 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로서 사람을 죽여 교도소에서 4년을 살았다고 거짓말하며 자신을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꾸몄다.
피고인은 보스가 피해자 명의로 땅을 사놓았는데 조직원이 그 땅을 탐내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을 조직폭력배 사진이라며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속여 공포심을 키웠다.
2013년 3월 초순경 피해자는 집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부산·양산·울산 등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됐다.
2013년 3월 중순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가족이 폭력배에게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끄게 하는 등 감시했다.
2013년 3월 10일에는 조직의 보스가 죽었다며 조의금을 요구해 현금 50만원을, 4월 8일에는 조직에 돈을 내야 한다며 현금 16만원을 각각 받아냈다.
2013년 4월 11일 피고인이 목욕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모텔에서 탈출하면서 약 한 달간의 생활이 끝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거짓말해 공포심을 조장한 뒤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조의금과 조직 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낸 혐의(감금, 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감금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한 것은 맞지만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구역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집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를 그 특정 구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감금죄는 사람을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일 뿐 특정한 구역에 가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집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 전체를 감금죄에서 말하는 갇혀 있는 특정 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집에 못 가게 한 행위만으로는 감금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0도5962)은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돼도 감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특정 구역에 갇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되는 법리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인용한 또 다른 대법원 판결(****)도 셋방이나 화물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안을 감금으로 본 것이라, 집에 못 가게 한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구분했다.
모텔 감금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보호관찰소를 방문할 때 감시 없이 기다렸으며 모텔 카운터에서 혼자 전화를 쓰는 등 자유롭게 행동한 정황이 있어 감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이 자백했더라도 그것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일 뿐, 그 행위가 법적으로 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 갇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는 감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아무리 피해자를 속여 공포에 빠뜨렸더라도, 죄명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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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05 감금, 공갈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용석(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B나이트클럽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C
(여, 43세)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이후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을 조직폭력배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착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에 대하여 묻자 “내가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조직간의 싸움을 하다가
각목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죽여 교도소에서 4년 형을 살았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보스 D이 누나 앞으로 조치원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사놓았
- 2 -
다.”, “보스가 누나 앞으로 해놓은 조치원 땅을 조직원인 E 형이 알게 되었다.”, “E 형
이 그 땅을 엄청나게 욕심을 낸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전화로 인터넷에서 구한
인물 사진을 보내주면서 조직폭력배의 사진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끔 마치 조직폭력배
의 두목과 전화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것처럼 행
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 2013. 3. 초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나오게 하여 자신과 함께 부산 인근
의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가.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부산시, 양산시, 울산시 등
의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3. 3. 중순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집
에 가면 누나와 가족들이 조직폭력배들에게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다. 누나 집 앞에서
폭력배들이 기다리고 있다. 반대편 애들이 와서 누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
나가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 모두 칼침 맞아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
면 위치를 추적당하여 살해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꺼
놓게 하는 등 공포감을 조장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3. 4. 11. 11:45경 양산시 평
산동에 있는 F모텔에서 피고인이 목욕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탈출하기까지 약 1개월
간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1) 2013. 3. 10.자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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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3. 10. 13:00경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조
직의 보스가 죽었다. 조의금을 주어야 된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4. 8.자 공갈
피고인은 2013. 4. 8. 18:00경 울산시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편의점에서, 피
해자에게 “조직에 돈을 내어야 되는데 16만원을 부쳐야 된다. 돈을 달라.”며 겁을 주었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
금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로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
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만이 이에 해당하므로, 감금죄에 해당하려면,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특정한 구역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를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로써 C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
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라는 것이 감금죄에서의 갇혀 있는
특정한 구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그
- 4 -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더라도
감금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생활의 자유라는
것은 감금된 특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이 역시 특정한 구역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전제하
여 그 구역 안에서의 생활의 자유에 관한 판시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를 두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 때
문에 달리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판결은 집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이 감금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셋방, 화물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감금이라고 본 것이므로 위 판례를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도 감금에 해당한
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혹여 피고인이 C를 부산시, 양산시, 울산시 등의 모텔에 감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우선 C는 2013. 3. 초순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여 모텔에
있었고, 나갈 때에는 피고인과 함께 다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F모텔 등지에
서의 마지막 3일 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이와
같이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C가 일관하여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마지막 3일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그 전의 2013. 4. 8.까지도 C가 부산시, 양산
- 5 -
시, 울산시 등의 모텔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약당한 채 감금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와 같은 C의 일관된 진술과 C가 2013. 4. 11. F모텔에서 탈출할 당시에는 C
가 피고인의 목욕을 틈타 빠져나왔다는 점, 피고인이 나체로 C를 추격하였다는 점 등
의 사정[수사보고(증거 순번 1, 8, 9), 현장사진] 등 마지막 3일 간은 C가 감금되어 있
었다고 볼 만한 증거들도 있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이 2013. 4. 9. 울산 보호관찰소를
방문할 때 피고인을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는 동안 아무런 감시
없이도 피고인을 기다렸고, 그날 저녁 피고인의 전자발찌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아니하
여 보호관찰소 직원 2명이 모텔에 방문하였을 때 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점[수사보고(보호관찰소 강동우 주임 상대 탐문)], C가 2013. 4. 11.
10:30경에도 F모텔 카운터까지 혼자 이동하여 모텔 주인의 전화기를 사용하기도 하였
고, 그곳에서 커피를 빼 먹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만약 감금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아니므로 그 감금의 특정한 구역은 모텔 방이 될 것인바, 위 카운
터 앞은 그 특정한 구역을 벗어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이 C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C가 모텔 방을 벗어나 카운터 앞까지 이동한 것을 두고 특정한 구
역 내에서 제한된 생활의 자유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 당시 C가 모텔 방에 감금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각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과 C
- 6 -
의 금원 교부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말로 C가 겁을 먹
게 되었는지 여부와 C가 겁을 먹은 것과 금원의 교부 간의 인과관계 부분까지 피고인
이 잘 알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C는 피고인이 조직의 보스가 죽었다거나 조직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하여 겁을 먹고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그러나, 피고
인이 위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C에게 한 말들이 C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하는 내
용이 아니라서 이러한 말에 의하여 C가 겁을 먹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찰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C가 이미 겁을 먹어 있는 상태에
서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공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겁
을 주기 위하여 한 말은 자신이 C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폭력배들
이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이라서 그 말에 의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겁을 먹게 되었
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C가 2013. 3. 7.과 같은 달 15.경 보호관찰관과 면담하
면서 보호관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많으니 귀가하지 않고 피고
인과 계속 교제하겠다고 말한 점(보호관찰 상황 통보, 위 시기는 첫 번째 공갈의 전후
이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할 때 C가 거부하기도 하였고(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2013. 4. 4. C를 때렸을 때 피고인이 C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
였음에도 C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도 하는 등(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거부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C가 위 각 금원을 교부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어 금원 교부 등 피고인이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7 -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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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가 제한됐더라도 집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는 감금죄상 갇혀 있는 특정 구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거부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갈 혐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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