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여 무진찰 처방전이 발행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4386 행정 사건(2025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의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2. 나. 3)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한의사 E는 외래환자가 장시간 대기하다 항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을 처방받기 위해 온 환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보건 당국 직원이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간호사 I에게 청인유쾌환을 처방받겠다고 말하자, 간호사 I는 전자의무기록에 한의사 E가 환자 H에게 청인유쾌환 30정을 처방한 것처럼 입력하고 원내탕전실로 전송했으며, 탕전실에서 환자 H에게 30정을 제공했다.
- 같은 날 한의사 E는 간호사 I로부터 사후보고를 받고, 환자 H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전자의무기록에 외래초진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 한의사 E는 처방전 발행 부분에 대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위반으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에 대해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 E에게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했고, 피고는 이를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 부과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청인유쾌환·쌍화탕·공진단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에 처방을 입력해 한약이 조제·제공되었다. 보건소장은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으로 보아 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간호사 I가 전자의무기록에 처방을 입력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로 보았다.
-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만 할 수 있을 뿐, 진찰·처방 등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처방전 발행은 한의사의 고유 권한인데, 간호사가 한의사의 진찰 없이 환자의 요구만으로 처방을 입력한 것은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다만 법원은 약식명령과 자격정지처분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무진찰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간호사의 처방 입력이 한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한 것으로 보면서도,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진료 보조의 한계를 명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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