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293행19서울고등법원 1심1960-11-09 선고검수완료

해방 전부터 시유 가옥에 거주해온 원고가 연고권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며 입찰등록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고, 시가 다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그 처분 취소와 연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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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방 전인 단기 4274년 3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청소차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당시 청소과장의 주선으로 시 소유인 본건 가옥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습니다.
  • 6·25사변 후 원고가 시에서 퇴직한 뒤에도 원고는 계속 그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단기 4292년 5월경 피고 서울특별시는 본건 재산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불하한다고 공고했고, 원고는 자신이 약 20년간 거주한 연고가 있으므로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10일경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시 관재과 직원은 원고에게 자격이 없다는 막연한 이유로 등록서류 접수를 거부했고, 원고는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계관을 만나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단기 4292년 6월 9일 피고는 소외 1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 원고는 소원을 제출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본건 재산을 매수한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방 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 가옥에 거주하며 연고권에 기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공개입찰에 참가하려 했으나 등록이 거부되었으며, 시가 다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매각하자 그 매각처분의 취소와 자신의 연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공단체의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공법상의 행위로, 우월적·지배적인 통치자의 입장에서 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상의 행위로, 경제인으로서 평등한 입장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 행정소송의 대상은 전자인 공법상의 행정행위에만 해당하고, 사법상의 행위는 일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가 시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본건 소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이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시유재산의 매각은 행정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공공단체가 재산을 파는 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라 사인 간 거래와 같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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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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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재산의 매각과 행정소송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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