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단1014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며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고, 종업원에게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14 도박·사행행위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2015년 12월 18일경부터 2016년 2월 26일경까지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 게임장에는 게임기 39대를 두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 손님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A와 공범은 2015년 12월경 종업원에게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단속되면 자신이 운영자라고 대신 책임지도록 부탁했습니다.
- 게임장이 단속된 뒤에도 피고인A는 2016년 3월 18일경 종업원에게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말해 달라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종업원은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게임장 운영 경위 등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과, 종업원에게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말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도록 부탁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게임점수 환전 영업과 종업원을 내세워 단속을 숨기려 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종업원에 대한 조사 내용과 압수 자료, 단속 현장 사진 등도 범죄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에 손님들이 얻은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었으므로, 게임 결과물을 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종업원에게 단속 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책임지라고 부탁하고, 등록과 임대차계약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게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 단속 후에도 종업원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했고, 종업원이 경찰과 검찰에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며 종업원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하고, 종업원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과 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
- 공동 운영주 지위
-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 은폐 시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7고단10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A 69, 남
검 사변준석(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
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 D 3층에 있는 ‘****’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종업원 관리 및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영업부
장이고, F, G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 E, F, G는 공모하여 2015. 12. 18.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000 게
- 2 -
임랜드’에서, 0000 게임기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
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2.경 위 게임장 부근에서, 위 E에게 ‘위 게임장의 영
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도 같이 해라.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대신 처벌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E은 이에 동의한 다음,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위 H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위 게임장이 ****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은 위 C과 함
께 2016. 3. 18.경 무렵 ****에서 재차 위 E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
하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E은 그 부탁대로 2016. 5. 31.경 ****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의 인수경위, 인수자금의 출처, 운영 및 환전방법 등에 대하여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2016. 8. 26.경 및 같은 해 9. 8.경 ****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상황)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C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 운영주의 지
위에 있는 점, E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
려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위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형평(동종 전력이 없는 C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종합하여 주
- 4 -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