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508서울고등법원 1심1982-07-14 선고검수완료

탁주를 1상자당 2,260원에 판매·신고했으나 배달원들이 웃돈을 붙여 2,8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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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탁주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로, 1980년도 1기분(1980. 1. 1.~6. 30.)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판매한 탁주 총량을 62,858상자(1상자당 20리터)로, 1상자당 판매가격을 2,260원으로 계산해 총 공급가액을 131,199,179원으로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했다.
  • 그런데 탈세제보에 따라 피고가 회계장부와 탁주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은 1상자당 2,260원에 판매했지만 배달원들이 대금을 수령할 때 임의로 1상자당 2,800원으로 계산해 웃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 피고는 배달원이 실제로 수령한 2,800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 총 공급가액을 162,547,601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1980. 10. 24. 부가가치세 3,761,8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은 2,260원이고 배달원들의 웃돈 수령 사실을 몰랐다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다투었다.
  • 재판에서는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실제 판매가격(2,260원)으로 볼지, 배달원이 수령한 금액(2,800원)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탁주를 1상자(20리터)당 2,260원에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배달원들이 원고들 몰래 웃돈을 붙여 2,8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탈세제보로 드러나자, 피고(세무서장)가 배달원이 실제 수령한 2,800원을 공급가액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3,761,810원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상법상 점포사용인 규정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추정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며, 실제 판매가격인 2,26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제16조 제1항은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점포 사용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어도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봐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상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일 뿐, 부가가치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상품 공급가액을 추정해 주는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법에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실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탁주 판매대금을 1상자당 2,260원으로 정하고 배달원에게 판매계산서를 발행해 그 금액을 수령해 오도록 했으며, 세금계산서에도 그 판매가격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해 교부하도록 했고, 배달원이 입금한 대금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장했다.
  • 탁주 판매량 제한과 사업자등록 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한 규제를 틈타 배달원들이 원고들 몰래 웃돈을 붙였고, 수요업자들도 원활한 공급을 위해 팁·수수료 형식으로 웃돈을 줬으며, 배달원들은 원고들에게는 정해진 판매대금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됐다.
  • 따라서 원고들이 판매한 탁주의 공급가액은 1상자당 2,2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배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2,800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매길 때는 겉으로 드러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배달원이 임의로 붙인 웃돈은 판매자의 실제 판매대금이 아니므로, 판매자가 신고한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며, 상법상 점포사용인 규정이 세금 공급가액을 자동으로 추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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