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6357인천지방법원 1심2009-01-07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명의를 빌리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아파트 12채를 특별분양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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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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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6357 형사 사건(2009년 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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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말부터 2005년까지 OO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외국인들을 모집해 이들이 마치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실제 분양받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 2005년 7월 15일경부터 2006년 1월 16일경까지 외국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아파트 1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 예를 들어 2005년 12월 29일경에는 외국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며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2006년 1월 16일경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1채를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런 방법으로 건설회사의 분양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분양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 명의를 빌리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아파트 12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검찰 조서와 압수된 재직증명서, 분양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여러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외국인 특별분양 자격을 갖춘 것처럼 속여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가 주택법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또한 이런 속임수로 건설회사의 분양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실제 이득을 챙겼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반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음주운전 벌금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관련 공범들의 형량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0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특별분양 같은 제도가 있어도 허위 서류로 자격을 속여 주택을 공급받으면 주택법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조직적 분양 사기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므로 법원이 엄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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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대가를 취득함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도피생활로 일관함
  • 부동산 가격 상승 이득을 위한 범죄
  • 부동산거래시장 가격형성 왜곡 및 국민 피해 전가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음주운전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6357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피 고 인○○○ , 무직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9.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5.경까지 ****에 있는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에서 ****에 건설중인 **** 아파트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에게 특별분양하는 것 - 2 - 을 기화로, ○○○, ○○○, ○○○, ○○○는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마치 송도신 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 는 실제 자금을 지급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 ○○○, ○○○, ○○○, ○○○ 등은 실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회 사에서 근무하는 ○○○은 ○○○ 등과 ○○○의 중간에서 외국인 특별분양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점검하고 외국인과 실수요자를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등은 ○○○이 ****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는 실수요자인 ○○○ 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은 위 ○○○이 외국인인 ○○○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외국인과 실수요자를 연결하여, ○○○은 2005. 12. 29.경 위 ****에 있는 위 **** 아파트 ****에서 외국 인인 ○○○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면서 ○○○이 송도신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 인 ****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2006. 1. 16.경 위 ○○○건설로부터 ○○○ 명의로 위 아파트 1동 4801 호를 대금 1,010,090,000원에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7. 15.경부터 2006. 1. 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 ○○○, ○○○, ○○ - 3 - ○, ○○○, ○○○, ○○○ 등과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을 제출하고 아파트 12채를 분양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의 분 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 ○○○, ○○○, ○○ ○, ○○○, ○○○, ○○○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 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록외국인기록표, 재직증명서, 아파트공급계약서, 근로소 득원천징수 등,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메모노트 사본, 신한은행 예금조회, 수표수 납내역, 금융거래제공서(수표 8매 사본),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송금전표 사본, 예금잔액 통장, 대출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압수서류철 사본 편철, ○ ○○건설 ○○○ 차장 진술 청취 및 외국인분양상황표 편철, ○○○의 농협계좌 확인 보고, ○○○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 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주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실제로 그 대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도피생활로 일관한 점, 이 사건이 부동산 분 양 후 그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이득을 취하는 만큼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이 왜곡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관련 공범들에게 선고된 양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범행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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