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13회에 걸쳐 간통하고,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면서 상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9노3995 강제추행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여성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8년 8월 16일 15시 30분경 서울 동작구 OO지역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상대방 남성과 성교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간통하였다.
피고인 여성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같은 모텔 등에서 상대방 남성과 모두 13회에 걸쳐 간통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정리되었다.
상대방 남성은 피고인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피고인 여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간통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여성의 배우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여성과 상대방 남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상세내역 등을 첨부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대중교통 이용기록, 사실조회 회신 등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여성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고 상대방 남성에 대한 증거들도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여성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남성과 13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상대방 남성은 그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3회에 걸쳐 상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원심은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인정하여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여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간통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 여성의 배우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에 피고인 여성과 상대방 남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상세내역이 첨부되어 있어,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여성이 간통이 있었다는 일시에 모텔 부근의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백 내용과 부합하였다.
피고인 여성의 배우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통화내역과 피고인 여성의 자백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져, 자백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백의 보강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을 항소심에서는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항소심은 통화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으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995 간통
피 고 인1. ***** (xxxxxx-xxxxxxx),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2. ***** (xxxxxx-xxxxxxx), 약국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한승헌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고단4428 판결
판 결 선 고2010. 6. 18.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각 간통 및 상간의 점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2 -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
피고인 *****, *****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피고인 *****이 제출한 수
첩 사본은 피고인 *****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보강증거로 인정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은 남편인 *****에게 자신의 간통사실을 인정한 점, 거짓말탐지기검
사결과회신에서도 피고인 *****의 진술이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의 간통 및 상간의 점에 관한 범죄일시
를 ‘2008. 8. 14. 18:30경’에서 ‘2008. 8. 16. 15: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의 간통 및 상간의 점의 부분은 더 이상 유
- 3 -
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있는 부녀자로서 2008. 8. 14.
18:30경 *****에 있는 ‘*****’ 모텔에서, *****와 1회 성교하여 간
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간통하고, 피고인
*****는 위 *****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
고 있으나, 피고인 *****의 자백 외에는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 피고인 *****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중
***** 작성의 자인서, 수첩사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피고
인 *****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가 위 각 증거에 대해
부동의 혹은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 *****의 법정진술과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 *****의 법
정진술, *****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을 통해 *****의 간통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보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 달리 위
- 4 -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 *****에 관한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의 자백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와
*****에 있는 ‘*****’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고 있다.
(2) 보강증거의 존재
기록에 의하면, *****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 및 피고인 *****이 운영하는 식당 전화(*****)의 각 통화상세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 작성의 2009. 4. 29.자 진술서에도 피고인 *****가 사
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상세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요양급여 송부에 따른 회신, ***** 관내도, 서울시내버스 462번 정보를 각 증거
로 제출하였고,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3) 보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에 위치한 ‘*****’ 모텔 부근의 버스정류장은 본동가칠
목, 사육신묘, 노량진역이 있고, 위 모텔 부근의 지하철역은 노량진역이 있다. 피고인
*****가 거주하는 ‘*****’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국 전화번호는
*****이다.
(나)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9, 11, 13, 14, 15, 16, 17,
- 5 -
연번일시이용 정류장대중교통승.하차
12008. 8. 16. 12:22경 본동가칠목버스하차
42008. 9. 7. 12:43경 노량진역버스하차
52008. 9. 20. 18:25경 사육신묘버스승차
9
2008. 10. 21. 18:19경 용산역지하철하차
2008. 10. 21. 20:40경 사육신묘버스승차
11
2008. 11. 15. 14:08경 용산역지하철하차
같은 날 16:32경사육신묘버스승차
13
2008. 11. 22. 22:04경 노량진역지하철하차
같은 날 23:25경사육신묘버스승차
142008. 11. 27. 23:10경 사육신묘버스승차
15
2008. 12. 2. 18:28경 용산역광장앞버스승차
같은 날 18:31경 서부OO동입구버스하차
같은 날 21:29경사육신묘버스승차
162008. 12. 4. 23:21경 사육신묘버스승차
17
2008. 12. 13. 22:14경 노량진역지하철하차
같은 날 23:51경사육신묘버스승차
182008. 12. 21. 22:31경 사육신묘버스 승차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 ‘*****’ 부근의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에서 대중교통
을 이용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
.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8, 10, 12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이 ‘*****’ 부근의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
다. 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 기재 부분의 일시인 2008. 11. 18.에는 피고
1) 같은 일시에 피고인 *****가 거주하는 ‘*****’이 소재한 용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이 있
는 경우 표에 같이 기재하였다.
- 6 -
인 *****은 18:04경 ****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26경 용산역에서 하
차한 사실이 있다.
(라)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일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
인 *****의 휴대전화 또는 *****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일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8, 9, 12, 13, 14,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가 ‘*****’
모텔이 위치한 *****의 기지국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하였던 사실이 인
정된다
2)
.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각 간통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와 간통한 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
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9, 11,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
에 ‘*****’ 모텔이 위치한 *****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 피고
인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8, 9, 12, 13, 14,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 ‘*****’ 모텔이 위치한 *****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
기에다가 ① *****은 당심에서 집이 *****이고, 운영하는 식당도 서울
관악구 OOO에 위치하고 있어 ’*****‘ 모텔이 위치한 *****에는 위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9, 13, 14, 16, 17, 18번 일시에 관하여는 *****에서 피고인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 및 피고인 *****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연번 제1, 11, 15번 일시에 관하여는 OOOO에서
피고인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만 인정되며, 연번 제8, 12번 일시에 관하여는 피고인 *****가 OOOO에서 휴대전화
를 사용한 사실만 인정됨을 알 수 있다.
- 7 -
모텔을 가는 것 외에는 OOO동 부근에 갈 이유가 ♠○○ 진술한 점, ② 따라서 ’꿈의
궁전‘ 모텔 부근의 정류장인 본동가칠목, 사육신묘, 노량진역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승.하차한 날은 피고인 *****와 간통한 것이 확▶◇◇◇ 진술한 점, ③ 피고인 한□
■의 거주지가 *****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한○♣♣ ’*****‘ 모텔에 가지
않고서는 *****에 갈 이유가 ♠○○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는 박
◇○이 ’*****‘ 모텔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8, 9,
12, 13, 14,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 OOOO에 간 사실이 있는 점, ④ 피고인
*****은 당심법정에서 2008. 10. 18.(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에는 피고인 *****
와 택시를 이용하여 ’*****‘ 모텔에 간 것 ◈▲▲ 진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한
□■는 *****에서 15:31경 및 17:05경 2차례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여 15:30경
과 15:31경 불과 1분 사이에 두 사람이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날
’*****‘ 모텔 부근에서 서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은 당심법정
에서 2008. 11. 18.(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에는 ****에 있는 ’****‘ 병원에
서 진료를 받고 용산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를 만나 같이 택시를 타고 ’꿈의 궁
전‘으로 ■♠♠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
의 2008. 11. 18.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는 용산에서 17:17경 및
18:32경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였고, 20:55경에는 OOOO에서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의 2008. 11. 18. 교통카드사용내역에도 피고인 *****
이 18:26경 용산역에서 지하철을 하차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심에서의 피고인 *****
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 8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각 간통의 점에 관하여는 위 (2)항에서 본 증거들이 피고인 *****의 자
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10번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각
간통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의 일시에도 피고인 *****와 간통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고 있으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별지 범죄일
람표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이 ‘*****’ 모텔 부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나 피고인 *****가 위 모텔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
*****의 자백과 저촉되고, 피고인 *****의 ‘*****’ 모텔에 간 날 중 3회 정도는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법정진술도 공판정에서의 자백으로
서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피고인 ***** 작성의 수첩사본도
피고인 *****이 주장하는 간통 일시가 수첩의 날짜별 일과란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수첩의 메모란에 기재된 점, 그 기재도 한 장에 일괄하여 기재된 점, 수첩사본은 이 사
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제출된 점 등에 비추
어보면 수첩에 기재된 간통 일시는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들의
통화상세내역 등을 보고 사후의 기억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자백
에 포함되고, 2008년도 달력의 경우에는 위 달력에는 피고인 *****이 주장하는 간통
일시 이외의 날짜에도 ‘○’ 표시와 ‘∨' 표시가 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 *****이 주장
- 9 -
하는 간통 일시임에도 위 표시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강증거로서의 가치
가 없으며, 고소장 및 *****의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90쪽)에 첨부된 피고인들의
통화상세내역도 피고인 *****의 주장하는 간통 일시 외에도 피고인들이 서로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이 역시 보강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자백
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의 자백이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
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에 관한 당심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각 상간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 ‘*****’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이 대중교
통을 이용하였거나, 피고인 *****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위 일시 모두 피고인 박
◇○은 피고인 *****와 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아래 ‘증거
의 요지’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간통의 일시 및 횟수를 여러 번 번복하여 주
장하였으나, 과거의 일을 구체적인 일시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
대하기 어렵고, 당심에서 교통카드사용내역 상 사육신묘, 본동가칠목, 노량진역에서 사
용내역이 있으면 ‘*****’ 모텔에 간 것이 확▶◇◇◇ 진술한 점, ② 피고인 *****
- 10 -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와 처음 간통한 날인
2008. 8. 16.
3)
피고인 *****가 전화로 ‘내가 설렁탕 잘하는 집을 알고 있으니 식사하
러 가자’고 하여 남대문 근처의 ‘*****’에서 식사를 하고 ‘*****’ 모텔에 ■♠
♠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은 피고인 *****와 성관계를 한 일시.
장소를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연관지어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피고인 *****는 일관하여 ‘*****’ 근처에는 2008. 8. 16. 외에는 간
사실이 ♠○○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의 휴대전화발신내역에 비추어 거짓으
로 보이는 점, ④ ‘*****’ 모텔이 소재한 *****은 피고인들의 거주지
와 무관한 장소로서 위 모텔에 가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그 곳에 갈 이유가 없는 점,
⑤ 성기의 삽입 횟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 경찰에서 ‘피고인 *****가 나이가
많아 성관계가 잘 안된다. 그래서 하려고 시도는 해보았지만 성기 삽입만 해놓고 잘
안되서...’, ‘성관계를 제대로 맺은 것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성관계를 매번 시도하였
으나 그 때마다 성기삽입이 안되었고 2차례 정도만 삽입을 했다가 잘 안되어 중도에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와 실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성
관계를 가진 것은 3회인데, 3회는 잠깐이라도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뜻
이고, 나머지는 성기 삽입을 하려고 접촉을 하여 실제 삽입은 조금 되었지만 잘 되지
않아 바로 그만두었다’, ‘18회 모두 성기를 조금이라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
심 법정에서는 ‘끝까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8회 모
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시도를 해서 안 되는 경
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삽입만 해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였
3) 비록 원심에서는 2008. 8. 14.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2008. 8. 16.이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
- 11 -
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은 간통죄가 성립하는 삽입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
*****의 성기가 피고인 *****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이 된 경우와 약간이라도 삽입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여 ▶▲▲ 진술을 한 것일 뿐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꿈의 궁
전’ 모텔에 갈 때마다 피고인 *****의 성기가 약간이라도 삽입된 사실이 매번 있었다
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은 ‘*****’ 모텔에 관하여 서울 동작구
OOO동 사육신묘 건너편 육교 옆에 있는데, **** 호프집과 연결되어 입구 통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2~3층 호실을 주로 사용★♤♤♤ 진술하여 모텔의 구조 또한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는 종종 자정을 전후한
밤늦은 시각에 피고인 *****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와
피고인 *****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은 수사기관
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와의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이 자신이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자백을 ★♤♤♤ 볼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피고인 *****의 휴대전화통화내역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 모텔
이 위치한 *****에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가 피고인 *****과 성교하여 각 상간★♤♤♤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
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10번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각
상간의 점에 대한 판단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에
- 12 -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은 당심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간통일자는 자신이 소지하
고 있던 수첩의 기재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 *****와 간통을 한 당일에 기재
를 하기도 하고 며칠 후에 기재를 하기도 하여 날짜가 명확하지 ◇♠♠ 진술한 점, 별
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10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 또는 피
고인 *****가 ’*****‘ 모텔 부근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거들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 간통 및
상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이 사건 공소사
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10번 기재 부분 간통 및 상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있는 부녀자로서 2008. 8. 16.
15:30경 *****에 있는 ‘*****’ 모텔에서, *****와 1회 성교하여 간
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각 간통하고, 피고인 *****는 위 *****이 배우
- 13 -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90쪽 이하, 첨부된 휴대전화 통화상세내역 포함)
1. 고소장(첨부된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통화상세내역 포함)
1. 요양급여 송부에 따른 회신, 노량진1동 관내도, 서울시내버스 462번 정보, 사실조회
(♥▦▦▦▦▦▦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 피고인 *****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상간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은 초범이고, 피고인 *****는 최근 10년 이내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4 -
재판장 판사 김정호 *********
판사 유기웅 *********
판사 김은엽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