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9노399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13회에 걸쳐 간통하고,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면서 상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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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9노3995 강제추행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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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여성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8년 8월 16일 15시 30분경 서울 동작구 OO지역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상대방 남성과 성교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간통하였다.
  • 피고인 여성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같은 모텔 등에서 상대방 남성과 모두 13회에 걸쳐 간통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정리되었다.
  • 상대방 남성은 피고인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 피고인 여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간통 사실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 여성의 배우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여성과 상대방 남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상세내역 등을 첨부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대중교통 이용기록, 사실조회 회신 등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여성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고 상대방 남성에 대한 증거들도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여성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남성과 13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상대방 남성은 그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3회에 걸쳐 상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원심은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인정하여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여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간통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여성의 배우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에 피고인 여성과 상대방 남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상세내역이 첨부되어 있어,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여성이 간통이 있었다는 일시에 모텔 부근의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백 내용과 부합하였다.
  • 피고인 여성의 배우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통화내역과 피고인 여성의 자백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져, 자백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자백의 보강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을 항소심에서는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항소심은 통화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으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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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박◇○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한□■는 70세의 고령인 점
  • 피고인 박◇○은 초범이고
  • 피고인 한□■는 최근 10년 이내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995 간통 피 고 인1. ***** (xxxxxx-xxxxxxx),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2. ***** (xxxxxx-xxxxxxx), 약국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한승헌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고단4428 판결 판 결 선 고2010. 6. 18.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각 간통 및 상간의 점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2 -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 피고인 *****, *****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피고인 *****이 제출한 수 첩 사본은 피고인 *****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보강증거로 인정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은 남편인 *****에게 자신의 간통사실을 인정한 점, 거짓말탐지기검 사결과회신에서도 피고인 *****의 진술이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의 간통 및 상간의 점에 관한 범죄일시 를 ‘2008. 8. 14. 18:30경’에서 ‘2008. 8. 16. 15: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의 간통 및 상간의 점의 부분은 더 이상 유 - 3 - 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있는 부녀자로서 2008. 8. 14. 18:30경 *****에 있는 ‘*****’ 모텔에서, *****와 1회 성교하여 간 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간통하고, 피고인 *****는 위 *****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 고 있으나, 피고인 *****의 자백 외에는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 피고인 *****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중 ***** 작성의 자인서, 수첩사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피고 인 *****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가 위 각 증거에 대해 부동의 혹은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 *****의 법정진술과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 *****의 법 정진술, *****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을 통해 *****의 간통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보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 달리 위 - 4 -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 *****에 관한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의 자백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와 *****에 있는 ‘*****’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고 있다. (2) 보강증거의 존재 기록에 의하면, *****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 및 피고인 *****이 운영하는 식당 전화(*****)의 각 통화상세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 작성의 2009. 4. 29.자 진술서에도 피고인 *****가 사 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상세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요양급여 송부에 따른 회신, ***** 관내도, 서울시내버스 462번 정보를 각 증거 로 제출하였고,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3) 보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에 위치한 ‘*****’ 모텔 부근의 버스정류장은 본동가칠 목, 사육신묘, 노량진역이 있고, 위 모텔 부근의 지하철역은 노량진역이 있다. 피고인 *****가 거주하는 ‘*****’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국 전화번호는 *****이다. (나)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9, 11, 13, 14, 15, 16, 17, - 5 - 연번일시이용 정류장대중교통승.하차 12008. 8. 16. 12:22경 본동가칠목버스하차 42008. 9. 7. 12:43경 노량진역버스하차 52008. 9. 20. 18:25경 사육신묘버스승차 9 2008. 10. 21. 18:19경 용산역지하철하차 2008. 10. 21. 20:40경 사육신묘버스승차 11 2008. 11. 15. 14:08경 용산역지하철하차 같은 날 16:32경사육신묘버스승차 13 2008. 11. 22. 22:04경 노량진역지하철하차 같은 날 23:25경사육신묘버스승차 142008. 11. 27. 23:10경 사육신묘버스승차 15 2008. 12. 2. 18:28경 용산역광장앞버스승차 같은 날 18:31경 서부OO동입구버스하차 같은 날 21:29경사육신묘버스승차 162008. 12. 4. 23:21경 사육신묘버스승차 17 2008. 12. 13. 22:14경 노량진역지하철하차 같은 날 23:51경사육신묘버스승차 182008. 12. 21. 22:31경 사육신묘버스 승차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 ‘*****’ 부근의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에서 대중교통 을 이용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 .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8, 10, 12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이 ‘*****’ 부근의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 다. 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 기재 부분의 일시인 2008. 11. 18.에는 피고 1) 같은 일시에 피고인 *****가 거주하는 ‘*****’이 소재한 용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이 있 는 경우 표에 같이 기재하였다. - 6 - 인 *****은 18:04경 ****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26경 용산역에서 하 차한 사실이 있다. (라)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일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 인 *****의 휴대전화 또는 *****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7번을 제외한 나머지 일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8, 9, 12, 13, 14,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가 ‘*****’ 모텔이 위치한 *****의 기지국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하였던 사실이 인 정된다 2) .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각 간통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와 간통한 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 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9, 11,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 에 ‘*****’ 모텔이 위치한 *****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 피고 인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8, 9, 12, 13, 14,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 ‘*****’ 모텔이 위치한 *****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 기에다가 ① *****은 당심에서 집이 *****이고, 운영하는 식당도 서울 관악구 OOO에 위치하고 있어 ’*****‘ 모텔이 위치한 *****에는 위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9, 13, 14, 16, 17, 18번 일시에 관하여는 *****에서 피고인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 및 피고인 *****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연번 제1, 11, 15번 일시에 관하여는 OOOO에서 피고인 *****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만 인정되며, 연번 제8, 12번 일시에 관하여는 피고인 *****가 OOOO에서 휴대전화 를 사용한 사실만 인정됨을 알 수 있다. - 7 - 모텔을 가는 것 외에는 OOO동 부근에 갈 이유가 ♠○○ 진술한 점, ② 따라서 ’꿈의 궁전‘ 모텔 부근의 정류장인 본동가칠목, 사육신묘, 노량진역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승.하차한 날은 피고인 *****와 간통한 것이 확▶◇◇◇ 진술한 점, ③ 피고인 한□ ■의 거주지가 *****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한○♣♣ ’*****‘ 모텔에 가지 않고서는 *****에 갈 이유가 ♠○○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는 박 ◇○이 ’*****‘ 모텔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8, 9, 12, 13, 14,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 OOOO에 간 사실이 있는 점, ④ 피고인 *****은 당심법정에서 2008. 10. 18.(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에는 피고인 ***** 와 택시를 이용하여 ’*****‘ 모텔에 간 것 ◈▲▲ 진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한 □■는 *****에서 15:31경 및 17:05경 2차례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여 15:30경 과 15:31경 불과 1분 사이에 두 사람이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날 ’*****‘ 모텔 부근에서 서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은 당심법정 에서 2008. 11. 18.(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에는 ****에 있는 ’****‘ 병원에 서 진료를 받고 용산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를 만나 같이 택시를 타고 ’꿈의 궁 전‘으로 ■♠♠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 의 2008. 11. 18.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는 용산에서 17:17경 및 18:32경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였고, 20:55경에는 OOOO에서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의 2008. 11. 18. 교통카드사용내역에도 피고인 ***** 이 18:26경 용산역에서 지하철을 하차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심에서의 피고인 ***** 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 8 -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각 간통의 점에 관하여는 위 (2)항에서 본 증거들이 피고인 *****의 자 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바,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10번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각 간통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의 일시에도 피고인 *****와 간통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고 있으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별지 범죄일 람표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이 ‘*****’ 모텔 부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나 피고인 *****가 위 모텔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 *****의 자백과 저촉되고, 피고인 *****의 ‘*****’ 모텔에 간 날 중 3회 정도는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법정진술도 공판정에서의 자백으로 서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피고인 ***** 작성의 수첩사본도 피고인 *****이 주장하는 간통 일시가 수첩의 날짜별 일과란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수첩의 메모란에 기재된 점, 그 기재도 한 장에 일괄하여 기재된 점, 수첩사본은 이 사 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제출된 점 등에 비추 어보면 수첩에 기재된 간통 일시는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들의 통화상세내역 등을 보고 사후의 기억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자백 에 포함되고, 2008년도 달력의 경우에는 위 달력에는 피고인 *****이 주장하는 간통 일시 이외의 날짜에도 ‘○’ 표시와 ‘∨' 표시가 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 *****이 주장 - 9 - 하는 간통 일시임에도 위 표시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강증거로서의 가치 가 없으며, 고소장 및 *****의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90쪽)에 첨부된 피고인들의 통화상세내역도 피고인 *****의 주장하는 간통 일시 외에도 피고인들이 서로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이 역시 보강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자백 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의 자백이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 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에 관한 당심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각 상간의 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 ‘*****’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이 대중교 통을 이용하였거나, 피고인 *****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위 일시 모두 피고인 박 ◇○은 피고인 *****와 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아래 ‘증거 의 요지’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간통의 일시 및 횟수를 여러 번 번복하여 주 장하였으나, 과거의 일을 구체적인 일시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 대하기 어렵고, 당심에서 교통카드사용내역 상 사육신묘, 본동가칠목, 노량진역에서 사 용내역이 있으면 ‘*****’ 모텔에 간 것이 확▶◇◇◇ 진술한 점, ② 피고인 ***** - 10 -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와 처음 간통한 날인 2008. 8. 16. 3) 피고인 *****가 전화로 ‘내가 설렁탕 잘하는 집을 알고 있으니 식사하 러 가자’고 하여 남대문 근처의 ‘*****’에서 식사를 하고 ‘*****’ 모텔에 ■♠ ♠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은 피고인 *****와 성관계를 한 일시. 장소를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연관지어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피고인 *****는 일관하여 ‘*****’ 근처에는 2008. 8. 16. 외에는 간 사실이 ♠○○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의 휴대전화발신내역에 비추어 거짓으 로 보이는 점, ④ ‘*****’ 모텔이 소재한 *****은 피고인들의 거주지 와 무관한 장소로서 위 모텔에 가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그 곳에 갈 이유가 없는 점, ⑤ 성기의 삽입 횟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 경찰에서 ‘피고인 *****가 나이가 많아 성관계가 잘 안된다. 그래서 하려고 시도는 해보았지만 성기 삽입만 해놓고 잘 안되서...’, ‘성관계를 제대로 맺은 것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성관계를 매번 시도하였 으나 그 때마다 성기삽입이 안되었고 2차례 정도만 삽입을 했다가 잘 안되어 중도에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와 실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성 관계를 가진 것은 3회인데, 3회는 잠깐이라도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는 뜻 이고, 나머지는 성기 삽입을 하려고 접촉을 하여 실제 삽입은 조금 되었지만 잘 되지 않아 바로 그만두었다’, ‘18회 모두 성기를 조금이라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 심 법정에서는 ‘끝까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8회 모 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시도를 해서 안 되는 경 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삽입만 해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였 3) 비록 원심에서는 2008. 8. 14.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2008. 8. 16.이라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 - 11 - 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은 간통죄가 성립하는 삽입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 *****의 성기가 피고인 *****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이 된 경우와 약간이라도 삽입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여 ▶▲▲ 진술을 한 것일 뿐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꿈의 궁 전’ 모텔에 갈 때마다 피고인 *****의 성기가 약간이라도 삽입된 사실이 매번 있었다 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은 ‘*****’ 모텔에 관하여 서울 동작구 OOO동 사육신묘 건너편 육교 옆에 있는데, **** 호프집과 연결되어 입구 통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2~3층 호실을 주로 사용★♤♤♤ 진술하여 모텔의 구조 또한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는 종종 자정을 전후한 밤늦은 시각에 피고인 *****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와 피고인 *****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은 수사기관 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와의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이 자신이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자백을 ★♤♤♤ 볼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피고인 *****의 휴대전화통화내역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 모텔 이 위치한 *****에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가 피고인 *****과 성교하여 각 상간★♤♤♤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 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10번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의 각 상간의 점에 대한 판단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에 - 12 -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은 당심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간통일자는 자신이 소지하 고 있던 수첩의 기재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 *****와 간통을 한 당일에 기재 를 하기도 하고 며칠 후에 기재를 하기도 하여 날짜가 명확하지 ◇♠♠ 진술한 점, 별 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10번 기재 부분의 일시에는 피고인 ***** 또는 피 고인 *****가 ’*****‘ 모텔 부근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증거들 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 부분 간통 및 상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이 사건 공소사 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6, 7, 10번 기재 부분 간통 및 상간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있는 부녀자로서 2008. 8. 16. 15:30경 *****에 있는 ‘*****’ 모텔에서, *****와 1회 성교하여 간 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5, 8, 9, 11, 12, 13, 14, 15, 16, 17, 18번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각 간통하고, 피고인 *****는 위 *****이 배우 - 13 -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90쪽 이하, 첨부된 휴대전화 통화상세내역 포함) 1. 고소장(첨부된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통화상세내역 포함) 1. 요양급여 송부에 따른 회신, 노량진1동 관내도, 서울시내버스 462번 정보, 사실조회 (♥▦▦▦▦▦▦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 피고인 *****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상간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은 초범이고, 피고인 *****는 최근 10년 이내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4 - 재판장 판사 김정호 ********* 판사 유기웅 ********* 판사 김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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