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가 친지 20명을 계원으로 모집해 23개의 낙찰계를 운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2노1416 도박·사행행위 사건(1993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2항 제1호,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 20일부터 1992년 4월 15일까지 피고인A가 총 23개의 낙찰계를 조직하고 운영함.
- 낙찰계는 20명의 계원을 모집해 20구좌, 최고 낙찰금액 1,000만원 규모로 입찰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인A는 대전 OO지역 자신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낙찰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검찰은 피고인A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를 했다고 보고 기소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영리 목적과 조직적·계속성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가 없이 낙찰계 23개를 운영했지만, 법원은 피고인A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단순히 계원 모집과 낙찰계 운영만 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호신용금고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업무를 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영리 목적의 조직적·계속적 업무란 상업 사용인과 점포 같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피고인A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단순히 계원들을 모집하고 낙찰계만 운영했을 뿐임.
- 피고인A가 가정주부로서 주거지에서 친지 위주로 계원을 모집한 점, 그리고 단순한 낙찰계 운영만으로는 영리 목적과 조직적·계속적 운영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법에서 처벌하려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가 없이 낙찰계를 운영했지만, 법원은 이를 영리를 위한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지 않았다.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단순한 낙찰계 운영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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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적, 물적 설비 없는 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는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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