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69구231서울고등법원 1심1970-03-24 선고검수완료

입영 전에 2대 독자임을 이유로 현역 복무 기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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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663부 69구231 병역법위반 사건(197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21조 제1항, 병역법 제44조, 병역법시행령 제17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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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9월 20일 육군에 입영하여 1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 1969년 5월 5일, 원고는 자신이 2대 독자라는 이유로 현역 복무 기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인 병무청장은 1969년 5월 13일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 원고는 입영 전에 이미 2대 독자였음을 인정했다.
  • 원고는 이 거절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영 전에 2대 독자라는 이유로 현역 복무 기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장은 이를 거절했다. 쟁점은 현역 복무 시작 전에 2대 독자였을 때도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입영 후에 2대 독자가 된 경우에만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 제21조 제1항은 현역으로 입영한 후에 2대 독자가 된 경우에만 복무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 원고는 입영 전에 이미 2대 독자였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도 입영 전부터 2대 독자인 경우를 기간 단축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병무청장의 거절 처분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결정이다.
  • 원고가 2대 독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신청 자체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입영 전에 2대 독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역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없다. 병역법은 입영 후에 새로 2대 독자가 된 경우에만 복무 기간 단축을 허용하므로, 원고의 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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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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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병역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2대 독자의 요건

【원 고】 김영주 【피 고】 서울특별시 병무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9.5.13.자로 원고의 현역기간 단축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피고의 현역법 입영명령에 의하여 1968.9.20. 육군보병 제30사단에 입영하여 소정교육을 받고 현재 육군 1병(군번 61002522)으로 육군 제3663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1969.5.5.병역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2대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법조에 의거하여 현역기간 단축신청을 피고에게 내었던 바, 피고가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1969.5.13.자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이전부터 2대 독자였다는 점은 원고에 있어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병역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이른바, 2대 이상의 독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사건 현역기간 단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2대 독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병역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현역기간 단축신청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다. 살피건대,병역법 제21조 제1항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그 입영이후 후발적으로 2대 이상의 독자등 위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현역병에 대한 혁역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규정인 것으로서,같은법 제44조같은법시행령 제172조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이전부터 이미 2대 이상의 독자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현역병의 현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있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이전부터 2대 독자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그가 가령 2대 독자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병역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현역기간의 단축은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하여 한 원고의 혁역기간 단축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대 독자인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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