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에 2대 독자임을 이유로 현역 복무 기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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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663부 69구231 병역법위반 사건(197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21조 제1항, 병역법 제44조, 병역법시행령 제17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9월 20일 육군에 입영하여 1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 1969년 5월 5일, 원고는 자신이 2대 독자라는 이유로 현역 복무 기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인 병무청장은 1969년 5월 13일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 원고는 입영 전에 이미 2대 독자였음을 인정했다.
- 원고는 이 거절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영 전에 2대 독자라는 이유로 현역 복무 기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장은 이를 거절했다. 쟁점은 현역 복무 시작 전에 2대 독자였을 때도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입영 후에 2대 독자가 된 경우에만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 제21조 제1항은 현역으로 입영한 후에 2대 독자가 된 경우에만 복무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 원고는 입영 전에 이미 2대 독자였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도 입영 전부터 2대 독자인 경우를 기간 단축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병무청장의 거절 처분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결정이다.
- 원고가 2대 독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신청 자체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입영 전에 2대 독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역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없다. 병역법은 입영 후에 새로 2대 독자가 된 경우에만 복무 기간 단축을 허용하므로, 원고의 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병역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2대 독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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