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2936서울고등법원 2심2007-03-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약 10년간 매년 일정 금액의 지료를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2936 행정 사건(2007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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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6월,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년 일정한 금액의 지료를 받기로 계약함.
  • 약 10년 동안 원고는 매년 지료를 받았으며, 1996년 12월에는 지료를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약정을 체결함.
  • 과세관청은 이 지료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금액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년 지료를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를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료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을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를 빌려주고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지상권 설정도 이에 포함됨.
  • 원고가 약 10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지료를 받았고, 지료 증액 약정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이 발생함.
  •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지상권 설정 대가로 일회성으로 받는 금품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지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봐야 함.
  •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와 같은 성격의 소득으로 판단함.
  • 이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년 받는 지료는 단순한 일회성 대가가 아니라 장기간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 성격의 소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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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8. 30. 선고 2005구합28652 판결 【변론종결】2007.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를 상대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한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한 별지 종합소득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가.(1)항 중(제3쪽 제11-13행) “원고가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를 “원고가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같은 법 제21조 제2항,제37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즉 원고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1)항 중 제5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이때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실질이 대여인 한 명칭에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 10개의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같은 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는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속적인 장기소득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호 판결 참조), 원고가 1994. 6. 1.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 동안 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 12. 31.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료 명목으로 매년 50,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지료를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여로 지급받은 대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제9호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이란 계속적·정기적으로 받는 임료에 상당하는 지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시 그 대가로 1회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이영진 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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