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1762서울고등법원 2심2005-06-2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1762 행정 사건(2005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제1심 판결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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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변론종결】2005. 6. 1.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2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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