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 학대91구26586서울고등법원 1심1992-11-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28년 취득한 토지를 1989년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됨에 대해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8년에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 1985년 4월 25일, 원고는 이 토지를 소외 최상복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89년 5월 6일에 이루어졌다.
  • 세무서는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인 1989년 5월 6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대금 청산일인 1985년 4월 25일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며, 실거래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고, 등기 접수일이 1개월 이상 차이 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5년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낮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1989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고 기준시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있으나, 실제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증거가 부족했다.
  • 등기 접수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가 1개월 이상 차이나므로 법령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
  •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신고와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만 적용되는데, 원고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었지만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봐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