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3733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0 선고검수완료

원자력발전소 납품용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제출함

피고 A을: 벌금 400만원피고 B를: 벌금 200만원피고 C을: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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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33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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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이사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차장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 주식회사 D는 2008년 2월과 4월에 K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와 월성원자력본부에 납품할 신월성 1, 2호기 보조급수펌프의 축압기 부분에 관한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 A는 2008년 12월 30일경 축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K 주식회사와 L로부터 가스블럭과 부싱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ASME 규격에 맞는 재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받았다.
  • 피고인 A는 납품기일이 임박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회사가 보유한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발급 시험성적서를 K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고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성적서의 재질 등급과 규격 항목을 변조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 A는 2009년 1월 5일경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K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 한편 피고인 C은 2008년 3월경 K 주식회사로부터 ASME 규격 재질로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요구받자, 부하 직원 J에게 JIS 규격 시험성적서를 ASME 규격으로 고치도록 지시하였고, J가 변조한 시험성적서 3장을 2008년 3월 29일경 K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회사에서 납품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자 보유 중인 성적서의 재질 규격을 변조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은 JIS 규격으로 제작된 배관을 ASME 규격으로 속이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이들은 모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C은 부하 직원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변조된 시험성적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핵심 부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 피고인들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정상적인 시험성적서의 규격 및 재질 표시를 임의로 수정한 후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의 품질 서류를 변조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설비의 시험성적서를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고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법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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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제출한 범죄로서 정상이 무겁고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의 행위는 규격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 일일 뿐 원전의 실제 기능 저하나 해당 업체의 부당이득을 초래한 것이 아닌 점
  • 피고인 A‧B의 경우 (주)D의 직원에 불과한 입장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 구비가 어려움을 설명하였음에도 G, IO가 무조건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 C의 경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한 정상이 무겁지만 납품금액이 1,728만 원으로서 크지 않았고 (주)E의 대표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주된 거래처로부터 거래중단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33 가. 사문서변조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박기태(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피고인 1, 2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피고인 3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경부터 산업용 피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에서 근무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영업부 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3. 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 의 차장이고, 피고인 C은 제관 및 배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이 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는 2008. 2. 19.경 및 2008. 4. 8.경 2회에 걸쳐 ****와 **** (이하 ‘L’이라 함) ****에 제작·납품할 신월성 1, 2호기 보조급수펌프의 축압 기 부분에 관하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30.경 위 계약에 따라 ****로부터 축압기(핵심부품인 쉘 과 쉘의 상하에 부착된 가스블럭, 부싱 부분으로 구성)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 등을 준비하던 중 **** 품질경영부 차장인 G와 L으로부터 품질검 사를 위탁받은 업체인 ****의 부장인 IO로부터 축압기의 구성부분인 가스블럭 과 부싱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었음을 지적받고, 위 가스블럭과 부싱이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 기계 학회의 약칭.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설계, 제작, 검사에 관한 기술 기준규격)에 맞는 재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은 위 G와 IO에게 축압기가 쉘과 가스블럭, 부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것이 고, ****도 핵심부품인 쉘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스블 럭과 부싱에 관한 별도의 시험성적서 구비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 - 3 - 와 IO가 L에 대한 납품기일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며 무조건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라고 요구하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속재질 시험성적서 (Inspection-Certificate)를 이용하여 ****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고치도록 지시하 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2008. 12. 30.경 ****에 있는 ****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문서 번호: 00000-0000)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STEEL GRADE' 항목의 내용을 “A105”에서 “SA105”로, ’SPECIFICATION' 항목의 내용을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시험 협회의 약칭. 재료 규격 및 재료 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A105”에서 “ASME SA105”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 5.경 ****에 있 는 ****에서 위와 같이 내용을 수정한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은 2007. 11. 5.경 ****와 L 고리원자력본부에 제작·납품할 신고리 1 ‧2호기 1차 기기냉각 해수 및 스크린세척 펌프의 배수 배관(Drain Pipe) 부분에 관하 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위 배수 배관을 ASME 규격의 재질로 제작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은 배관의 연결부위(ASME 규격이 아님)와 배관 사이 - 4 - 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ASME 규격이 아닌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일본 통 상산업성 내의 일본공업표준조사회가 조사 심의하여 일본 정부가 제정하는 국가 규격 의 약칭) 규격의 재질로 배관을 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에 있는 ****에서 **** 가 위 배수 배관이 ASME 규격의 재질로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 자 위와 같이 JIS 규격의 재질로 배관을 제작하여 ASME 규격의 자재 시험성적서가 회 사 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인 J에게 “성적서를 규격에 맞게 갖춰 라. 정리해라.”라고 하여 시험성적서의 규격을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J는 피고 인의 지시에 따라 위 ****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가 발급한 시험성적서 3장(문서번호: 0000, 0000, 0000)의 ‘EDITION/ADDENDA' 항목 을 각각 “97 EDITION NO ADDENDA”, “97 EDITION NO ADDENDA”, “01 EDITION NO ADDENDA”에서 “95 EDITION 97 ADDENDA”로 변경하고, 그 중 2장(문서번호 : 0000, 0000)의 시험성적서 ’SPECIFICATION' 항목을 “JIS G3459”에서 “ASME SA312” 로, ‘STEEL GRADE' 항목을 “SUS316/316LTP”에서 “TP316/316L”로 각각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08. 3. 29.경 ****에 있는 **** 에서 위와 같이 내용을 수정한 시험성적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특수강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들을 행사하였 다. 증거의요지 - 5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D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문서번호 0000)의 기재 및 현존 1. 각 (주)E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문서번호 0000, 0000, 0000)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3장의 문서에 관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문서번호 0000 시험성적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 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6 -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제출한 범죄로서 정상이 무겁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〇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규격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 일일 뿐 원전의 실제 기능 저하나 해당 업체의 부당이득을 초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B의 경우 (주)D의 직원에 불과한 입장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 구비가 어려움을 설명하였음에도 G, IO 가 무조건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 C의 경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한 정상이 무겁지만 납품금액이 1,728만 원으 로서 크지 않았고 (주)E의 대표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주된 거래처로부터 거래중단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 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 작하여 각기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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