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노990대구고등법원 2심1981-11-13 선고검수완료
포괄일죄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보강증거 부족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990 형사 사건(1981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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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함.
- 피고인도 원심에서의 사실 판단과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가 임의성이 의심되고, 보강증거가 부족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죄)에서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대법원은 포괄일죄라도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결국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으나, 포괄일죄에 대해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어 두 항소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인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원심이 보강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함.
-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봄.
- 원심의 형량도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며, 보강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모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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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포괄 1죄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의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합252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검사의 이건 공소사실중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로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가 의심스럽고, 또 그 임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순순히 진술하는 것만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임의성이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고, 또 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인정한)과 포괄 1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인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한 것만으로서 족한 법리여서 그 일부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유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여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제1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포괄 1죄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인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모두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그 판시이유에서 검사가 항소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설시의 이유로 그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도 이유없으며, 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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