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178개 수용가에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5354 형사 사건(1986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5년 5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콘트롤박스, 턴테이블, 영상 및 음향 녹화재생기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 이후 같은 동에 있는 삼호다방 등 178개 수용가까지 옥외 선로를 가설하고, 각 수용가에 영상증폭기와 음향선별기를 설치했습니다.
- 피고인은 각 수용가로부터 매월 시청료 3,000원을 받고, 음반에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하는 유선비디오 방송업을 운영했습니다.
- 이 모든 행위는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178개 수용가에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시설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는데, 이는 특정인이 설치하여 공중이 아닌 설치자 상호 간에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피고인이 설치한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은 피고인이 직접 설치하고, 수용가들이 시청료를 내고 이용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설치한 자만의 통신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전기통신법에서 '사설유선전기통신설비'로 규정되던 것이 개정을 거쳐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로 변경되었고, 전기통신기본법 부칙에서도 종전의 설비를 자가통신설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설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선방송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시청료를 받고 특정 수용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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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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