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7도5905대법원 3심2017-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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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저질렀다.
  •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촬영하여 저장했다.
  •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 휴대전화와 동영상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만들어진 증거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휴대전화 전체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인과 검사는 몰수 여부를 두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대전화 전체가 아닌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와 동영상 모두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지만, 몰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며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 따르면 범죄에 사용된 물건과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전자기록(동영상)은 저장매체(휴대전화)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와 동영상은 각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과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에 해당한다.
  • 법원이 휴대전화 전체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
  • 원심의 판단은 몰수와 폐기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며,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근거가 없다.

핵심 정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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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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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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