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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뒤 2008년 8월 7일 관할 관청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관할 관청)는 같은 날(또는 2008년 8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회신을 했다.
원고는 지방세법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부과를 확인하면 바로 시정해야 한다는 규정, 과오납금 환부 규정 등에 비추어 자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조리상(법의 일반 원칙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0년 9월 16일 소를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1년 4월 21일 변론을 마친 뒤 2011년 5월 19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방세와 관련해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방세법상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규정도 납세자에게 청구권을 주는 것이 아니며, 조리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방세법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이 지방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기본법은 1994년 개정으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도를 새로 만들었지만, 지방세법은 이와 달리 수정신고 제도만 두면서 그 사유를 법에 정한 후발적 사유로 한정하고 증액·감액 신고를 모두 허용하는 등 구조가 다르다.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부과를 확인하면 즉시 취소·변경하도록 한 규정과 과오납금을 환부하도록 한 규정은 관청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게 해 납세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일 뿐,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주는 규정은 아니다.
지방세와 관련해 법의 일반 원칙(조리)에 따라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관청이 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고 해도 그것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고, 같은 결론을 내린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핵심 정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국세와 달리 납세자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의 청구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권리가 없는 청구를 거부한 회신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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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2010 35168
원고 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화우(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선고구합판결2010. 9. 16.2009 2164
변 론 종 결2011. 4. 21.
판 결 선 고2011. 5.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1.2008. 8. 18.
소한다.
인정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심 판결문 제 쪽 밑에서 째 줄의, 137
지방세법 제 조 제 항 을 구 지방세법법률 제호로 전부개정되“2352 ” “(2010. 3. 31.10221
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다 제 조 제 항 제 조의,) 2352 , 260 2,
제 조의 으로 고치고 제 쪽 맨 끝줄의 지방세법 을 구 지방세법 으로 고치는 것260 3”, 3“” “”
외에는 제 심 판결의 이유 제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민사소송11,82 ,
법 제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20.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구 지방세법 제 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 조의 제 항이 준용되는,8245 2 2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고또는 구 지방세법 제 조,,25②
의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2, 451,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③
면서 원고의자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자 이 사건 거부행위,2008. 8. 7.2008. 8. 18.
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 3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 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82‘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 조의 제 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45 2 2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2
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에서는 제 조에서 증액수정1994. 12. 22.481045
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포함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810
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제 조에서 증액수정신고만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 조4545
의 규정을 신설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이와2,
달리 구 지방세법 제 조는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법정된 후발적 사유71
만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기본
법상의 수정신고제도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관하,
여 구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 외에 다시 구 지방세법 제 조에 의82
하여 국세기본법 제 조의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45 2
없다 대법원선고 두판결 참조(1999. 7. 23.98 9608).
또한 구 지방세법 제 조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25 2 ‘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제 조 제 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 조의 환부이자는 다, 451‘46
- 4 -
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스스로 바로잡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일 뿐,
지방세 납세자에게 이른바 경정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
며 나아가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경,
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선고 두판결(1999. 7. 23.98 9608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 1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인호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병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반정모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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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010. 3. 31. 10221)■
제 조 정의1 ( )
이 법 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 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②
도도세도지사 또는 도공무원 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특별시세와 광역시세특별시장과", "", """""", "", "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 으로 시 군시 군세시장 군수 또는 시 군공무원""", " · ", " ·", "·"" ·"
은 각각 구구세구청장 또는 구공무원 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6 ()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목적세2.
가 도시계획세.
라 지방교육세.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③
보통세1.
나 재산세.
다 삭제.2005. 1. 5.〈〉
제 조의 부과취소 및 변경25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
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 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45 ()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 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46①
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제 조 도세징수의 위임53 ()
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1,②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 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와 제 조의 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62
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 조 수정신고71 ( )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1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60.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1.·,
- 6 -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2.
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1②
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46
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8. 2. 29.③〈〉
제 조 청구대상72 ( )
이 법에 의한 처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①
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를 할 수 있다 개정.2008. 2. 29.〈〉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 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1.2008. 2. 29.②〈〉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1.,.,
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의한 통고처분2.「」
감사원법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4. 70
제 조 이의신청73 (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①
은 날 부터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 도세중 공동시설세)90{
및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 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 ·{·
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74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①
은 날부터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 군수의 결정에90,·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8. 2.〈
29.〉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771②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
정2008. 2. 29.〉
- 7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③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일 이내에 도세 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90[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에 있어()]
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 군세 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
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
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
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08. 2. 29.〈〉
제 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82 ()「」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을 준용한다.「」
제 조의 수정신고납부177 3()
납세의무자는 제조의 및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 소득세분의 납세지17721774·①
또는 법인세분의 시 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조의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1772 34
에 따라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1,②
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조의 의 규정에11772③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46
지 아니한다.
제 조 과세대상181 (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이하 이 절에서 재산 이라 한다 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2005. 1. 5]
제 조 과세대상의 구분182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①
개정2008.2.29.〈〉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1.: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1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2.:
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
- 8 -
항제 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11.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토3.:1
지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1122(
다 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21「」
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②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05. 1. 5]
제 조 징수방법 등192 ()
재산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①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②
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5.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8. 2. 29.〈〉
제 조 신고의무194 (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110·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1.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2.18322
한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3.
신탁법 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1.2008. 2. 2②〈
9.〉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를1·③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 조의234 8삭제2005. 1. 5.〈〉
제 조의234 9삭제2005. 1. 5.〈〉
- 9 -
제 조 과세대상235 (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6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
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다 개정.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1②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 조 부과징수238 ( )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의회의 의결··②
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조의 납세의무자260 2()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등록세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1962),,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 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
체 및초 중등교육법 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
다 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조의 과세표준과 세율260 3 ()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②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의 표준세율의분의의 범1 ( 2)10050
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 조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260 4 ()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①
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제조자 또는 수입판.(
매업자에 한정한다 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제조의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23310 1
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②
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개정.2005.1.5〈〉
구분과세표준표준세율
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분의10020
7삭제
- 10 -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구 지방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8. 2. 29. 8864)■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6 ()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목적세2.
가 도시계획세.
라 지방교육세.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③
보통세1.
나 재산세.
다 삭제.2005. 1. 5.〈〉
제 조의 부과취소 및 변경25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
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 조 수정신고71 ( )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1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60.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1.·,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2.
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1②
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46
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 청구대상72 ( )
이 법에 의한 처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①
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
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 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②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1..,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1 -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의한 통고처분2.「」
감사원법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4. 70
제 조 이의신청73 (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①
은 날 부터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 도세중 공동시설세)90{
및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 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 ·{·
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제②
제 조 심사청구74 (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①
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
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771②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③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일 이내에 도세 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군세에 부)90[·
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시 군세 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구세 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
여야 한다.
제 조 과세대상181 (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이하 이 절에서 재산 이라 한다 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2005.1.5]
제 조 과세대상의 구분182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1.:
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1
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12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2.: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
만 제 항제 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1.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3.:1
토지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1122(
다 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②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05.1.5]
제 조 신고의무194 (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110·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1.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2.18322
한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3.
신탁법 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1.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를1·③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5.1.5]
제 조의234 8삭제2005. 1. 5.〈〉
제 조의234 9삭제2005. 1. 5.〈〉
제 조 과세대상235 (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6·
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 13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형도면이1②「」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조의 납세의무자260 2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등록세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1962),,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 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지,,()[,
방자치단체 및초 중등교육법 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에 한정한다 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조의 과세표준과 세율260 3 ()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②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의 표준세율의분의의 범1 ( 2)10050
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5. 1. 5. 7332)■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6 ()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목적세2.
가 도시계획세.
라 지방교육세.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③
보통세1.
나 재산세.
다 종합토지세.
제 조의 부과취소 및 변경25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
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 조 수정신고71 ( )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1①
구분과세표준표준세율
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분의10020
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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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60.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1.·,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2.
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1②
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46
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 청구대상72 ( )
이 법에 의한 처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①
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
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 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②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1..,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4. 70
제 조 이의신청73 (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①
은 날 부터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 도세중 공동시설세)90{
및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구세 군···(
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 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구세 군세를 포함한다 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 항701②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74.
우 심사청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 조 심사청구74 ( )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90①
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
- 15 -
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771②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조 부과대상 등181 ()
재산세는 시 군 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①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1.:· ·
선박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2.:· · .,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시 군 구()· ·
항공기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3.:(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시 군 구)· ·
제 조 납세의무자182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
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②
의무를 진다.
삭제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④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⑤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37.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⑥
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조 신고의무192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①
납세의무자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1·②
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 조의 과세대상234 8 (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 조의 납세의무자234 9 ()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2348①
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지분의 표시가 없.,(
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16 -
제 조 과세대상235 (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①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1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
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조의 납세의무자260 2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등록세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1962),,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 에 대한 자동차세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조의 과세표준과 세율260 3 ()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②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 항 제 호를 제외한다 의 표준세율의분의의 범1 ( 2)10050
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 1. 1. 9911)■
제 조 수정신고45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제 조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73118①「」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1
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1.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2.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 호 및 제 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3. 12,
구분과세표준표준세율
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분의10020
7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분의10020
- 17 -
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 452
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제1994. 12. 22.②〈〉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의 경정 등의 청구45 2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1①
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
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년 각 세법에 따른 결)3 (
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ᆞ
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1.(
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2.(
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②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11
한 것을 안 날부터 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1.ᆞ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2.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3.ᆞ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4.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한 때
제 호부터 제 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5.14
과 후에 발생한 때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7. 12. 31. 8830)■
제 조 수정신고45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1①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8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1.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2.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 호 및 제 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3. 12
고를 한 때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52)
삭제1994. 12. 22.②〈〉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의 경정등의 청구45 2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1①
과후 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3(
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1.(
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2.(
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②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11
생한 것을 안 날부터 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1.·
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다()
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2.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3.·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4.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한 때
제 호 내지 제 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5. 14
에 발생한 때
본조신설[1994.12.22]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94. 12. 22. 4810)■
- 19 -
제 조 과세표준수정신고45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①
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월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1.6 (
과후 월 내3 )
제 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월내2. 1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②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
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60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구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5. 1. 5. 7330)■
제 조 납세의무자3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만원을 초과하는 자6.500
제 조 신고 납부등7 ( · )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 납부 중간예납을 제외한다 하는511·()①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
세의 신고 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23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5112③
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
다.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 납부 동항제 호의 경5137·(3④
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 하거나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9.
하 같다 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4·.⑤
제 조 부과징수8 ().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라 한다 은 제 조 제 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365①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18··
수한다.
제 조 국고납입10 ( )
시장 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20 -
구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6. 12. 30. 8139)■
제 조 납세의무자3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종합부동산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개정6.2005. 1. 5.〈〉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제 조 년 개정됨에 따라 제 조로 변경11 (200513)
도시계획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3152426(2003①
년 개정 조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213
로서 동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 으로 변경 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3032’)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 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년 개정 조례에는 재산(2005‘...
세 로 변경 과세표준액의을 경감한다 끝’)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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