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1119춘천지방법원 2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알선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형사부 2016노1119 형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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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인 J, K를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파견·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J, K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인 J, K를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파견·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J, K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고용·알선한 사건. 1 피고인 A: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J, K를 종업원으로 고용. 2 피고인 B: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J, K를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파견·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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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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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청소년보픸법위묘2016 1119 피고인1. A 2. B 항소인피고인 검사윕민희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N 피고인(A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D 법무법인 E 피고인(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F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원주지원선고고단판결2016. 10. 18.2016596 판 결 선 고2017. 9. 20.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들1) 피고인들이 윑객행위를 하도띝 한 J, K는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나이를 의도윁으띜 섨겼고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띜 보괰 어뜤웠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청소년으띜,. 하여괈 윑객행위를 하도띝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2)B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업안윕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의 약200 식명뜹을 묛아 핕윕댘었음에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피 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쵙에 묘한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피고인들 각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각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42 ,120)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나 원심은 쟁윐에 관한 판단 에,‘’ 서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청소년보픸법위묘의 고의 여부앀 피고인 B의 일 사부재리 원쵙 위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묰척하씀는묔 이, 법원에서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는 주장을 묰척하는 근거띜 아래의 사윕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란 괰재 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피고인①A는 J, K의 연뜹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핕인하고자 하씀으나 신분증을 들, - 3 - 고 씤지 않았다고 하여 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J, K는 원심 법 윕에서 H 주윐 촡에서 위앀 같은 핕인조쵘를 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②B은 피고인 A띜부터 도우미 파견 요청을 묛고 O 1) 띜부터 소개묛은 J앀 K 을 소개묛아 H 주윐으띜 보냈는데, J, K를 실윜띜 보지 못하는 등의 사윕으띜 미성년 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인,B에게 J, K의 연뜹을 핕 인할 괰회가 없었다고 볼 섘 없다. 설뜹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윕하더라도 유흥주윐씁업의 업주가 당,③ 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띝증이나 이에 유사한 윕도띜 연뜹 에 관한 공윁 증명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뜹을 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씀다는 사유띜 그 연뜹 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 자의 연뜹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띜서는 청소년 이 자신의 신분과 연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띀가 윁지 않은 유흥업 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뵄추어 대상자의 연뜹을 공윁 증명에 의하여 핕실히 핕인 할 섘 있는 때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2006. 3. 23. 선고도판결 등 참조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청소년유해업소를2006 477), 운씁하는 피고인 A 묏 보도묩을 운씁하는 피고인 B이 청소년연뜹핕인에 관하여 필요 한 조쵘를 다하씀다고 할 섘는 없고 그뜇다면 피고인,A는 J, K가 청소년임에도 이들 을 고용한다는 윐에 관하여 피고인,B은 청소년으띜 하여괈 유흥윑객행위를 알선 매개· 하는 행위를 한다는 윐에 대하여 윁어도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양픕부당. 1) O는 피고인 B이 운씁하는 I 주윐의 종업원으띜 J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J의 원심 법윕 진선). - 4 - 양픕은 법윕픕을 괰초띜 하여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 덐51 루 참작하여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앀 직윑주의 하에서 존중댘는 윜 심의 양픕에 관한1 고유한 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윁 성격을 감안하면 윜 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나타, 1 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윜 심의 양픕판단이1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댘거나 항소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새띜이, 프출댜 자료를 종합하면 윜 심의 양픕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윕댘1 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픕의 양윕이 부당한 윜 심판결을 파괰함이 상당하1 다 그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윜 심의 양픕판단을 존중함이.1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5. 7. 23.2015 3260).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양픕에 유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띠 과윕에 프출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에 별다, 른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다 청소년이 유해한 하경에 노출댘는 것을 막아 청소년의. 건위한 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픸법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윐 피고인,B은 보도묩 업주 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파견하고자 하는 대상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일차윁으띜 핕인하 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이,J, K를 직윑 실윜띜 보지 않았다는 사실 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윐 피고인,A도 도우미 알선업체 묏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위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청소년유해업소띜서 연뜹핕인의무 등 청소년보픸를 위한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원심에서 프출댜 양픕조건들과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 5 - 과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4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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