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041서울고등법원 2심1973-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변호사 보수금 일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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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서갑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성진영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보석허가를 받아 출감시키는 등 변론을 수행했다.
  • 원고와 피고 서갑호는 변호사 보수금으로 착수금 5,000,000원과 성공사례금 10,000,000원을 약정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5,000,000원이었다.
  • 법원은 약정된 성공사례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착수금 5,000,000원만 적당하다고 봤다.
  • 원고는 일부 금액을 더 지급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그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서갑호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서갑호에게 변호사 보수금 일부인 2,5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은 약정된 보수금 중 일부가 너무 많아 착수금에 해당하는 5,000,000원만 인정했다. 쟁점은 보수금 약정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변호인으로서 성진영 사건 항소심을 수임해 보석허가를 받아 출감시키는 등 실질적 노력을 했음을 인정했다.
  • 그러나 약정된 성공사례금 10,000,000원은 사건 내용과 원고의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 착수금 5,000,000원은 적당한 보수로 인정되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봤다.
  • 원고가 이미 받은 금액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성진영에 대한 보수금 지급 약정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서갑호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 보수금 약정 중 지나치게 많은 성공사례금 부분은 무효로 보고 착수금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서갑호에게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 보수금은 사건 내용과 노력에 비례해 적당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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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의 보수금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그 보수금 약정의 일부를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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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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