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9도13217대법원 3심2020-03-02 선고검수완료

허위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전자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9도1321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3월 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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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허위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등기 신청을 했다.
  • 이 신청으로 인해 상업등기부라는 전자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회사 설립 절차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해 전자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 설립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불실 사실 기록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적법한 설립등기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설립등기는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된 경우 그 등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 단순히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실 사실 기록으로 보지 않는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다면 그 설립등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단지 회사 운영 의사나 목적만으로 허위 기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런 점을 원심이 잘못 판단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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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8. 21. 선고 2019노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296, 472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은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유한회사들에 대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상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2. 제1심 판시 2018고단296, 472 사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이감되지 않도록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제1심 판시 2018고단296, 472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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