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전자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9도1321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3월 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허위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등기 신청을 했다.
- 이 신청으로 인해 상업등기부라는 전자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회사 설립 절차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해 전자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 설립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불실 사실 기록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적법한 설립등기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설립등기는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 회사가 법적으로 설립된 경우 그 등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 단순히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실 사실 기록으로 보지 않는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다면 그 설립등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단지 회사 운영 의사나 목적만으로 허위 기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런 점을 원심이 잘못 판단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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