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1699수원지방법원 2심2006-07-27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가 동거녀와 자식을 두고 2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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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으며 동거하는 여자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 2005년 4월 30일을 포함해 총 2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동거녀와 자식을 부양하면서 2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이 좋지 않아 참작할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기준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라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이 중하게 작용해 법원은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가족 부양 책임이 있더라도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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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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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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