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32대전고등법원 2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검사에게 중소기업 지원 청탁을 하며 상품권과 현금을 건넨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3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93조 제1항, 변호사법 제9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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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경 피고인은 검사와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만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탁을 하였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우리은행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 12장(10만 원권)과 현금 50만 원을 구매하였다.
  • 구매한 상품권과 현금은 청탁의 대가로 검사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09년 5월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대한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상품권과 현금을 교부했다고 주장하였다.
  •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 등 증거를 살폈으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이를 심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검사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탁을 하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2장(10만 원권)과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므로, 특정된 그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인정되어야 하고, 다른 시기에 범행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은 돈을 준 횟수와 일시, 장소, 카드 교부 시점과 명의인, 청탁 전후 상황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번복된 계기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다.
  • 증인이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해 사용하게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카드 명의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으며 결제 내역과 모순되었다.
  • 증인이 제출한 수첩은 금전 교부의 구체적 시점을 적시하지 못했고 기재 시기 자체도 알 수 없었으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은 금전 교부 시기와 액수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내용이거나 현금 액수와 부합하지 않았다.
  • 증인은 2009년 4월에 만나 상품권을 구매해 지급했다고 하면서도 은행에서 돈을 찾아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은 일관되게 5월 13일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일시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면 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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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32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장00 주거 대전 동구 항 소 인검사 검 사윤중현(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변호사 여운철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고합242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장○○의 진술은 일시와 동기, 내용 등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된다. 장○○은 금원 제공의 일시에 관하여 일정기간을 특정하여 진 - 2 - 술하고 있으며 그 정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금원의 액수 또한 진술에 있어 큰 차이 가 없다. 참고인인 사□□과 하△△, 장▽▽ 또한 장○○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여 진술 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사□□의 우리은행 카드 내역과 수첩 기재내용, 장○○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구입내역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관한 장○○의 진술은 모두 상당 한 구체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 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 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 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장○○의 진술이 있으나, 장○○의 진 술에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준 횟수와 일시, 장소, 카드를 교부한 시점과 그 횟수, 카 드의 명의인, 청탁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번복된 계기를 뒷받침 - 3 - 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장○○이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장○○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카 드의 명의인인 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카드 결제 내역과 모순되는 점, 장○○ 이 제출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금전을 교부한 구체적인 시점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첩의 기재 시기 자체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점, 하△△의 진술은 장○ ○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시기와 구체적인 액수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장○○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액수와도 부합하 지 아니하는 점, 장▽▽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도 뒷받침하지 못하 고 있고 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이 피고인에게 2009. 5. 13.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대한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2장과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장○○은 2009. 4. 피고인과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 만나 문중 사건을 위하여 신◇◇ 계장 등을 만나 힘을 써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우리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아 그 돈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 50만 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검찰 제1회 진술), 우리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은 일관하여 2009. 5. 13.이라고 진 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호 모순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장○○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사□□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 4 -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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