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구2478 행정 사건(1999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2년 대여금 채권 5백만원의 대물변제로 토지지분(1/6)을 취득했고, 1994년 11월 1일 이를 1천만원에 양도했다.
원고는 1997년 4월 22일 실지거래가액(양도가 1천만원, 취득가 68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영수증·매매사실확인서·판결문 등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다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산정해 1998년 8월 3일 양도소득세 25,512,53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1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준시가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지분을 1994년 양도한 뒤 1997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이 지났다며 기준시가로 25,512,53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 정당세액 2,47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토지를 00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5백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취득해 1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미달하는 이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부과한 세액은 감액경정해야 한다.
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인해 오히려 실제 양도차익보다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하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렵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도한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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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해당 토지를 00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5백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000에게 1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관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에 미달하는 이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1998. 8. 3. 자로원고에대하여한 양도소득세 금25,512,5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7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 임야 1,402㎡ 중 1,402분의 1,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소외 ****의 소유인데 이에 관하여 198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외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원고의 지분인 1/6(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7.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1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금 6,800,000원이며 양도소득금액이 금 172,800원으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영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 위****이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지분의 대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토지대금 영수 및 각서’(갑 제5호증의 1), 위****의 매매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2), 원고와 위****사이의 각종 내용증명(갑 제7호증의 1 내지 4),부산지방법원 1996. 5. 15. 선고 96가단19303 판결(갑 제8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위 토지대금 영수 및 각서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등기이전일을 기준으로 함)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금 24,570,040원으로 산정하여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잔금청산일이 1994. 11. 1.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양도기준일로 삼은 다음 다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계 규정을 적용, 별지 처분란과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1998. 8. 3. 양도소득세 금 25,512,5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및소외 ****,****,****,****,****(이하 소외채권자들이라고 한다)가 1981. 5. 8. 위****에게 대여한 금 41,000,000원(이 중 원고가 대여한 부분은 금 5,000,000원이다)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1982. 7. 30.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이 취득하였다가,소외 ****(이 사건 토지를 위****로부터 위 대여금채무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다) 및소외 양우성의 속임수에 빠진 원고의 아들인소외 김성환이 1994. 11. 1. 위 대여금채권 5,000,000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 1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지분을 위****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1997. 4. 22.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세나 기준시가에 대비할 때 9분의 1에 불과하여 원고가 제출한 각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4항,제1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같은 법 제95조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같은 법 제100조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등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한편,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그 필요경비로 계산한다)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양도소득공제액(금 1,500,000원)을 들고 있고,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율이 100분의 40이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서는 45%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제100조 제1항과제102조 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고불성실가산세)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거주자가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납부불성실가산세)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매대금이 1994. 11. 1. 청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가 1997. 4. 22. 이 사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 사건 토지지분 매매대금 청산일인 1994. 11. 1.의 다음해인 1995. 5. 3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납세자가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도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등 참조), 다만 여기서 산출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참조),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가산세는 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다.
(나)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양우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81. 5. 8. 위****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같은 달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채권자들과 함께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대여금 합계액은 41,000,000원이고, 개인별 대여금 채권액수는 위****는 금 15,000,000원, 위****은 금 10,000,000원, 위****은 금 6,000,000원, 위****는 금 3,000,000원, 위****는 2,000,000원, 원고는 5,000,000원이다), 그후 1982. 7. 30.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해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본등기절차를 일괄하여 위임받은****가 그 지분을 대여금채권의 비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두 동일한 1/6 지분씩으로 등기하는 바람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이 193.5㎡(1,402㎡ × 1,161/1402 × 1/6)에 이르게 되었다.
② 한편 위****은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이 위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의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에 대한 금 41,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③ 위****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에게 이전된 것을 알고 이를 되찾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1994. 10. 경 위양우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를 중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다른 지상물도 있어서 어차피 그 처분이 쉽지 않는 토지이고, 원고 및 소외 채권자들도 위 토지를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그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였는바, 같은 달 말경 위****과 소외 채권자들 및 원고를 대리하여 나온 원고의 아들김성환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매매계약서는 일괄하여 1장으로 작성되었다), 위김성환은 같은 해 11. 1.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원고의 대여금채권액수의 2배인 금 10,000,000원을 받고 토지대금영수 및 각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위****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다만 위 토지대금영수 및 각서는 그 작성날짜가 1994. 11 2.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그 당시 지급받은 수표발행일자로 보아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 후 위****,****,****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의 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으며, 한편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위김성환이 체결한 위 토지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거절하여, 결국부산지방법원 1996. 5. 15. 선고 96가단19303 판결에 따라 1996. 8. 3.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에 대한 대여금채권 금 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위****에게 금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제양도가액 금 10,000,000원은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별지 처분란 기재의 양도차익에 미달되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금 5,000,000원이 되어, 이는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별지 처분란 기재의 산출세액에 미달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실제양도가액의 범위로,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산출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출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2,479,84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원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금 2,47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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