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6836서울고등법원 2심2012-08-17 선고검수완료
업무 중 의족 파손으로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오른쪽 다리에 착용한 의족이 파손되었습니다.
- 원고는 의족 파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상을 수반하지 않은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 중 오른쪽 무릎 타박상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부분은 취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되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부상 없이 의족만 파손된 것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족 파손만으로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데, '부상'은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상 없이 의족만 파손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사고로 왼쪽 무릎 타박상을 입었지만, 이는 오른쪽 의족과 관련 없는 부위이고, 오른쪽 무릎 타박상은 경미하여 요양급여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보조기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업무상 사유로 신체 기능이 상실된 경우 회복·보조를 위한 것이지, 이미 착용 중인 보조기가 파손된 경우를 부상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 기술 발전으로 인공기관이 신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지만, 탈부착이 쉽고 신체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 중 보조기(의족)가 파손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조기 파손이 요양급여 대상이 되려면 신체에 상처(부상)가 함께 있어야 하며, 단순한 물건 파손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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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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