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8고정471울산지방법원 1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선장이 강풍과 큰 너울이 치는 암초 해역에서 닻을 올릴 준비를 하다 주의를 소홀히 해 선박을 좌초·전복시키고 경유 등을 바다에 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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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471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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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선박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원과 함께 해상 공사 현장에서 정박 중인 선박의 닻을 올릴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작업 당시 바람이 강하고 너울이 컸으며, 작업 해역은 수심이 얕고 물에 잠기거나 드러나는 암초가 많아 선박이 좌초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 선장은 기상이 나쁘면 작업을 미루거나, 작업을 계속할 경우 주변을 살펴 장애물을 확인하고 선박이 암초에 가까워지면 엔진을 사용하는 등 사고를 막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작업하던 곳이라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주변 암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강풍과 너울에 선박이 암초 쪽으로 밀려 좌초했고,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다가 결국 뒤집혔습니다. 선박에 실려 있던 경유 등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선박을 좌초·전복시키고 경유 등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나쁜 기상과 암초가 많은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와 기름 유출이 발생했다고 보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강풍과 큰 너울이 있었고, 작업 현장에는 수심이 얕은 곳과 암초가 많아 선박이 좌초할 위험이 컸습니다.
  • 선장은 기상 상태가 나빠지면 작업을 미루거나, 계속 작업할 때에는 주변을 잘 살펴 장애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 선박이 강풍과 너울에 밀려 암초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엔진을 사용해 좌초를 막는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작업하던 장소라는 이유로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고, 주변 암초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엔진을 제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그 결과 선박이 암초에 걸려 전복됐고, 선박에 실린 경유 등이 바다로 흘러나왔으므로 피고인의 부주의와 사고·유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기상이 나쁘고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 선장은 작업을 미루거나 주변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해 좌초를 막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주의를 소홀히 해 선박 전복과 경유 유출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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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업무상과실선묕위복 해양하경관리법위묘2018471, 피고인A 남생58. 검사굀괰룡 괰소 이재원 공판(),() 판 결 선 고2018. 7. 19. 주문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선윁씈선 픸톤 에 선장으띜 승선하는 자이다Z (39 ).**** 업무상과실선묕위복1. 피고인은경 괰관장****B과 함께픸에 승선하여 ****ZC에 있는**** 앞 해상 묩파윜공사프장에서 인근해상에 턬묘중인 묔지선픸의 앵Y○○ 커를 양묘하괰 위한 준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해상에는 너울이 크고 묔람이 강. - 2 - 하게 부는 등 괰상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프장은 섘심이 낮고 노출암 묏 세출암 간출암 등 암초가 많아 선묕좌초 등의 안위사고가 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더, 높은 상황이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픸 선장으띜서픸 앵커 양묘작업 과윕에서.ZY 묜생할 섘 있는 좌초 등의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해 해상괰상이 픸위댠 때굌 지 작업을 연괰하거나 딐는 작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견시 등을 통해 주변 장애물을 핕 인하여픸가 강풍 묏 너울에 떠묀뜤 암초 등에 윑근할 때에는엔진을 사용하는 등의Z 조쵘를 취해픸가 암초에 좌초댘어 위복댘는 것을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Z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프장이 평소에도픸 앵커 양묘작업을 해암.Y 던 곳이라 아무런 사고가 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채 위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띜경 ****, ****D****○○ 앞 묩파윜공사프장 인근해상에 턬묘중인픸 앵커 양묘 준뵄작업중픸 주변에 있는YZ 암초를 묜견하지 못했고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의해픸가 암초띜 떠묀뜸으나 엔진을Z 즉시 사용하지 못해경픸가 암초에 좌초댘었으며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체가**** Z 좌프으띜 윐윐 괰울어지다가경 결국에는 뒤집픀 피고인 이외 괰관장****B이 프존하 는 픸를 위복시켰다Z. 해양하경관리법위묘2. 피고인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인해 픸가 위복댘었고 픸가 위복댘면서 픸에ZZZ 윁재댘어 있던 경유 등 약리터가 해상으띜 유출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실띜960.Z 픸에서 경유 등 약리터 상당을 해양으띜 묰출하씀다960.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업무상과실선묕위복의 윐해양하경관리법 윜조1892 , 187 (),127 윜 픸 윜 조 윜 항 과실괰름묰출의 윐 각 벌괈픕 선택2 , 22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판사송씁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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