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1고단9427인천지방법원 1심2022-02-14 선고검수완료

특정금지구역에서 통발 약 200개로 꽃게 등을 포획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약 5분간 불응하며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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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2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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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무허가 통발어선의 운항과 조업을 지휘하는 선장이었다.
  • 2021. 11. 16.경 통발 약 200개를 배에 싣고 출항했으며, 이후 선원들을 태워 조업 해역으로 이동했다.
  • 2021. 11. 22.부터 26.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의 특정금지구역을 6해리 침범한 해상에서 통발을 놓고 조업했다.
  • 피고인A는 꽃게 등을 잡았고, 11. 23.경에는 잡은 꽃게 등 약 80kg을 중국 운반선에 옮겼으며, 11. 26.경까지 약 200kg을 포획했다.
  • 2021. 11. 26. 16:52경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해 정선명령을 했지만, 피고인A는 약 5분 동안 배를 몰아 달아나다가 같은 날 16:58경 붙잡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행위와 정선명령을 어긴 행위에 대한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특정금지구역에 통발 약 200개를 놓고 꽃게 등을 잡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해경의 정선명령을 받고도 약 5분 동안 이에 따르지 않고 운항한 점도 인정했다.
  • 판결은 법정에서 한 피고인A의 진술과 경찰 진술, 상황보고서와 나포 관련 자료, 압수 기록 및 선박 사진 등을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은 특정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해치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데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에도 큰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조업 규모,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특정금지구역에서 통발로 꽃게 등을 잡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약 5분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자백과 범행의 정도, 수산자원과 어민에게 미칠 피해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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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수산자원 멸실·훼손
  •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
  • 국가적 손해 막대
↓ 감경 사유1건
  • 자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42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 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70), 검 사채필규(기소), 나상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 2 - 피고인은 무허가 통발어선 B(30톤, 철선, 선원 5명, 선주 C)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경 ****에서 위 어선에 통발 약 200개 를 적재하고, 선원 2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같은 달 19.경 추가로 선원 2명을 다른 어선을 이용하여 승선시키고, 같은 날 **** 인근 해역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 해상에서 통발 약 200개를 투하하여 조업을 하고, 같은 달 23.경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성명 불상의 중국 운반선에 포획한 꽃게 등 약 80kg을 이적한 후, 같은 달 26.경 위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꽃게 등 약 2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불응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 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6:52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 옹진군 E F(특정금지구역 6해리 침범)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그 불법 조업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이 위 어선 쪽으로 접근하여 경광등을 켜 비추고, 정선명령 깃발과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정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16:52경 부터 16:58경까지 이에 불응한 채 위 어선을 운항하여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16:58경 ****에서 나포될 때까지 약 5분 동안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 3 -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EEZ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보고, 나포 경위서 1.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 조의2,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위반의 점), 제17조의2, 제6조의2 (정선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한 불법 어로활동은, 대 한민국의 수산자원을 멸실 또는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 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도 막대하다. 이러한 죄질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조업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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