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지구역에서 통발 약 200개로 꽃게 등을 포획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약 5분간 불응하며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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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2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4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무허가 통발어선의 운항과 조업을 지휘하는 선장이었다.
- 2021. 11. 16.경 통발 약 200개를 배에 싣고 출항했으며, 이후 선원들을 태워 조업 해역으로 이동했다.
- 2021. 11. 22.부터 26.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의 특정금지구역을 6해리 침범한 해상에서 통발을 놓고 조업했다.
- 피고인A는 꽃게 등을 잡았고, 11. 23.경에는 잡은 꽃게 등 약 80kg을 중국 운반선에 옮겼으며, 11. 26.경까지 약 200kg을 포획했다.
- 2021. 11. 26. 16:52경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해 정선명령을 했지만, 피고인A는 약 5분 동안 배를 몰아 달아나다가 같은 날 16:58경 붙잡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행위와 정선명령을 어긴 행위에 대한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특정금지구역에 통발 약 200개를 놓고 꽃게 등을 잡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해경의 정선명령을 받고도 약 5분 동안 이에 따르지 않고 운항한 점도 인정했다.
- 판결은 법정에서 한 피고인A의 진술과 경찰 진술, 상황보고서와 나포 관련 자료, 압수 기록 및 선박 사진 등을 근거로 삼았다.
- 법원은 특정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해치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데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에도 큰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조업 규모,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특정금지구역에서 통발로 꽃게 등을 잡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약 5분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자백과 범행의 정도, 수산자원과 어민에게 미칠 피해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대한민국 수산자원 멸실·훼손
-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
- 국가적 손해 막대
-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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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외국인의 불법 어로활동이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국가적 손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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