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3454서울고등법원 1심2006-10-26 선고검수완료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 클라크와 함께 2000~2004년 지게차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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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두산인프라코어(이하 원고), 현대중공업, 클라크가 지게차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여러 차례 합의하고 실제로 가격을 인상함.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지게차 가격 인상과 할인율 제한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200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림.
  • 원고는 2000년 10월 회사분할로 새로 설립된 회사로, 분할 전 대우중공업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재량권이 잘못 행사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 클라크와 함께 지게차 가격을 공동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회사분할로 인한 책임 승계 문제와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분할 전 대우중공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1999년과 2000년 합의가 폐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의 이후에도 가격 인상과 할인율 제한이 계속 실행된 사실과 문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
  •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함.
  • 지게차 시장에서 원고 등 회사들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과점 상태였고, 가격 인상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할인율 증가로 인한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 미달 등의 사정은 과징금 부과의 중대성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두산인프라코어 등 지게차 제조사들이 가격을 함께 올린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회사분할에 따른 책임 승계와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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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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